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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요건 알아보기

Finance|2018. 10. 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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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기업이 자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하는 방법 중 하나인 코넥스 시장에 상장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란?


코넥스(KONEX)란 KOREA NEW Exchange라고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과는 별개의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시장으로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자료: 코넥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넥스 시장 상장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요건]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개설된 시장이니 만큼 재무요건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액기준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1000억원이상, 코스닥시장은 100억원 이상의 매출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이러한 재무요건을 준수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무요건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만을 위한 요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제한이란 개별 법인이 정관상에서 주주의 주식을 주주 및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제한이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매매가 거래되는 코넥스 시장에서의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이 적정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 이후라도 회계감사 부적정 및 거절 시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거나, 지분소유나 출자관계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자산 총액은 5,000억원 미만입니다.



초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시제도도 완화하여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덜었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개설되었으나, 개인투자자의 진입이 어려운 문제와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투자등을 이유로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중한 자금조달 창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코넥스 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도, 스타트업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길 바라면서, 스타트업을 위한 코넥스시장 상장요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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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금액과 수급(수령)금액 조회하기

Finance|2018. 10.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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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4대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소득저하에 따른 대비를 위하여 보험성격으로 매달 보험료를 급여에서 일부분 불입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자세한 수급기준과 수급금액기준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불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과 지속불입 시,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www.nps.or.kr


② 좌측중앙에 있는 "개인 민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③ 좌측상단의 "개인로그인"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④ 화면 중앙의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⑤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불입한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보면 예상연금월액에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한 예상연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⑦ 급여인상율이 높은 경우 하단의 "예상연금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셔서, 조건 설정이후에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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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테마주 SBI인베스트먼트

Finance|2018. 10. 1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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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로 인해서 일본의 가상화폐 사업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SBI홀딩스는 SBI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입니다. 가상화폐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는 SBI인베스트의 주가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SBI인베스트먼트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와 투자조합 결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년 이내 창업기업 투자와 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집행, 사모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 기업M&A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료출처: SBI인베스트먼트>


주요 매출처는 창업투자 및 기업구조조정 수익이 54.28%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기타 영업수익이 45.72%로 매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창업투자를 통해 회수전략 및 IPO로서 수익을 올리거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으로 매각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업을 영위하나, 투자수익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투자회사는 자금조달능력과 투자심사능력,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문화와 네트워크 구성과 국제화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SBI인베스트먼트는 일본에 SBI홀딩스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지사 개념으로 상장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창업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사업전망이 다소 불투명 할 수 있습니다.



선거 테마주로 부상했던 시기에는 창업과 벤처투자에 대한 공약 정책으로 간접 수혜를 보았지만, 이후 거래량이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가상화폐가 이슈로 부상한 시기에는 거래량이 몰리면서 급등세를 보여주었으나, 가상화폐의 신뢰성과 위험성으로 최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실적을 동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가상화폐로 인한 이슈 성격의 등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란 실물화폐와 다르게 실체가 없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4차산업 혁명의 이슈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물과 연계되는 일반적인 디지털화폐와 다르게 별도 거래소와 발행기관을 통해 발행되며, 유통되기 때문에 매일 가치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최근 수요급등에 따라 수만배까지 상승하기도 하지만 이는 변동성이 높다는 반증입니다.


일본의 SBI홀딩스에서 발행되는 S코인은 가격변동성 줄이고자 교환비율의 폭을 줄여 결제수단으로 활용가능하게끔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SBI홀딩스는 SBI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40%이상 보유중이기 때문에 SBI인베스트먼트의 주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양면의 칼날 처럼, 기술진보에 따라서 실물화폐를 소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심한 변동성에 따라 일반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며, 국가제도 하에서의 다양한 화폐는 국가화폐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1당제 체제인 중국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의 금전대여, 마진거래 등의 신용공여를 금지시키고 불법유통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I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창업투자를 통해 유수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벤처 창업육성정책에 따라 우수한 창업기업이 창출되어, 해당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두어 온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의 이슈인 만큼 이와 연계한 창업기업 육성정책은 중요한 정부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SBI인베스트먼트는 SBI홀딩스의 가상화폐 발행이후 파급력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어느정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당분간의 상승추세로의 반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투자에서는 주의을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PER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매수한 물량을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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