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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 신고-홈택스

Startup/창업노하우|2023. 9.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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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입니다.

첫 직원 채용후에 급여를 주잖아요~

 

그 후에 할일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세금신고 클릭

 

원천세 - 클릭 후 아래 일반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원천세 신고 화면입니다.

1) 기본정보 입력하기 

 - 사업자 번호 확인해줍니다.

 - 귀속년월은 자동으로 해당월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사업자 대표)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3)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 체크 

   ( 혹 사업소득으로 돈을 지급하셨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신 건이 있으면 기타소득도 같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장후 다음이동해주세요

 

 

4) 간이세액에 직원수, 총지급액, 소득세 금액등을 입력합니다.

총지급액은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입력후 아래로 내려서 

저정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혹, 소득세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신고 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당구장표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조회=가 있으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으면

저장후 다음 이동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누른후 

다음 창에서 접수증, 납부서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접수증 화면으로 다시 갈수 있고, 바로 납부하기, 또는 납부서 조회 하셔서 가상계좌로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납부서는 이렇게 출력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https://zziing.tistory.com/1310

 

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https://www.4insure.or.kr/ins4/ptl/memb/entr/MembSlctLayout.do 회원가입 - 회원선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개인 사업자가 첫 신규직원을 뽑을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1)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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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https://zziing.tistory.com/1328

 

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할 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개인사업자 신규직원 채용시 할일 2번째 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했으면 이번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등록하시는 거라면 대표자 포함해서 신규직원 모두 같이 하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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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신고-홈택스

https://zziing.tistory.com/1332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 신고-홈택스

3번째입니다. 첫 직원 채용후에 급여를 주잖아요~ 그 후에 할일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익월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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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할 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Startup/창업노하우|2023. 9.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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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직원 채용시 할일 

2번째 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했으면 이번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등록하시는 거라면 대표자 포함해서 신규직원 모두 같이 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개인정보수집에 동의 하기를 누르면 

사업장 정보가 나오고 아래에 가입자1, 가입자2, 가입자3 형식으로 클릭해서 입력하실수 있습니다. 직원수가 더 많으면 (+)를 눌러서 입력해 주셔요

가입자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자격취득일 (=근로시작일) 

월 소득액 (= 월 기본소득 =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을 입력해 주셔요

국민연금의 경우 1일부터 근로시작이면 해당월에 당연가입해야 하고, 2일 이후부터 근로가 시작된다면 해당월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자격취득부호는 돋보기창을 클릭하여 아래처럼 팝업창이 뜨고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정보가 연동되므로 고용보험 입력후 산재보험 클릭시 직종, 근로시간등오 자동 연계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위와같이 자격취득 신고 완료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대보험금 납부는 지로용지 오면 하시면 되고

4insure 에서 자동이체도 가능하십니다.

업무에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셔요 ^^

 

개인사업자 첫직원 채용시 해야할일(1~3) 아래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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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https://www.4insure.or.kr/ins4/ptl/memb/entr/MembSlctLayout.do 회원가입 - 회원선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개인 사업자가 첫 신규직원을 뽑을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1)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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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https://zziing.tistory.com/1328

 

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할 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개인사업자 신규직원 채용시 할일 2번째 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했으면 이번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등록하시는 거라면 대표자 포함해서 신규직원 모두 같이 하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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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신고-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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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 신고-홈택스

3번째입니다. 첫 직원 채용후에 급여를 주잖아요~ 그 후에 할일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익월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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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Startup/창업노하우|2023. 9. 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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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4insure.or.kr/ins4/ptl/memb/entr/MembSlctLayout.do

 

 

회원가입 - 회원선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개인 사업자가 첫 신규직원을 뽑을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1)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2)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합니다.

3) 4대보험 취득절차입니다. 이때 대표자도 필수로 보험이 들어야 하는데 첫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인슈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부터 차례로 해보겠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emb/entr/MembSlctLayout.do

 

회원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다고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서, 사업자번호 넣고  비밀번호 주소 등 입력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므로, 사업장관리번호가 없습니다.

빈칸이 맞습니다. 그대로 저장하고 넘어가 주세요~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회원가입 완료입니다. ^^

 

이제 본격적으로 4대보험 사업장등록?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했으니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 해주셔요

 

 

로그인이 완료됐으면 첫화면에

사업자의 업무 --- 성립신고가 있습니다. 클릭요

 

그리고 아래 창이 차례차례 뜹니다. 

 

아래는 사압장성립신고 작성예시입니다.

순서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면, 

산재보험의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실태조사서, 작업공정도, 업무분장표, 결산서, 매입매출장, 기계설비현황, 조직도 중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첨부해 주셔요

그동안 매입 매출이 있으셨다면, 매입매출장을 올리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제출후

일주일 뒤 쯤 산재보험에서 사업장 형태 등 문의 전화가 오구요.  산재보험율이 결정되면 가입처리 완료입니다. 

 

그후에 바로 취득자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직원과 대표자분을 동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생김과 동시에 대표자분은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국민, 건강)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다른곳에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내고 계신다면 중복하여 4대보험이 지출됩니다.

 

이때 대표자 월급여액은 신규 직원분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첫직원 채용후 개인사업자 분이 하셔야 하는 일에 중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구요

그 외에 (1~4) 편은 아래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https://zziing.tistory.com/1310

 

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https://www.4insure.or.kr/ins4/ptl/memb/entr/MembSlctLayout.do 회원가입 - 회원선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개인 사업자가 첫 신규직원을 뽑을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1)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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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https://zziing.tistory.com/1328

 

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할 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개인사업자 신규직원 채용시 할일 2번째 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했으면 이번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등록하시는 거라면 대표자 포함해서 신규직원 모두 같이 하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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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신고-홈택스

https://zziing.tistory.com/1332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 신고-홈택스

3번째입니다. 첫 직원 채용후에 급여를 주잖아요~ 그 후에 할일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익월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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