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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Usual../세금|2024. 4. 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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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부가세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일년에 두번 하는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4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돈은 4번 내라고 합니다.

신고기한도 아닌데, 작년 부가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내라고 하네요~

 

수입 중에서 늘 부가세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입이 없어 부가세가 위에서 청구한 금액의 반도 안됩니다.

하여 

명세서에 써 있는 관할 부가소득세과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작년 과시기간의 1/3 보다 적다면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금이 취소된다고 하네요

 

납부고지서의 금액은 냈다가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예정신고를 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하는 법은 알 듯하면 

잊어버리고

할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그럼

홈택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부터 해야겠죠?

로그인 하자마자

가운데 핑크색으로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라고 뜹니다

바로가기 클릭해 주세요~

 

 

사진 하나씩 보시며 핑크색 클릭을 같이 하시면서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해주세요

 

부가갗세 신고라고 뜨네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구요. 확인 누르시면 아래 주소 등등을 불러져 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업종에 맞추어서 체크박스가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저장후 다음이동합니다.

 

 

작성하기가 주루룩 있죠?

차례대로 작성하기 누르면서 자료 불러오면 됩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같은 창이 뜨죠?

핑크색 으로 체크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아래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신게 있으시거나 3월 이후에 (3월분으로 작성한)  작성한 전자세금 계산서 있으면 작성하시는 겁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입력완료 눌러주세요

 

저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1건만 있었습니다.

입력완료 눌러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 눌러주세요.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눌러주시구요..

위 발행내역 조회 누르면 아래 팝업(아래 사진) 이 뜹니다.

팝업뜨면 조회하기 하시고

1) 조회결과 자동채움 --> 2) 적용 까지 눌러주세요

그런다음 현금영수증 매출총액도 동일하게 하시고

입력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윗부분에 설명

 

 

이렇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칸에 금액이 불러와 줬죠?

입력완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랑 카드내역 불러오면 매출은 끝입니다.

이젠 아래 과세표준명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자번호로 업종이 여러개 일수 있잖아요.

혹시 위에처럼 제조업 한가지만 있으시다 하면

모든 매출은 제조업으로 발생한 금액이니

위의 금액과 제조업 오른쪽 금액을 동일하게 적으시고 저장후 다음이동 해주세요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눌러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해서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등이 불러져 오면 아래로 내려서 입력완료 해 주세요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으시면 집적 입력해 주시구요

 

 

종이세금계산서 받아놓은것이 한곳 있어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확인하면, 상호(법인명)이 불러져 오구요.

종이세금계산서 받은 매수 입력, 총 공급가액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입력됩니다.

 

그럼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랑, 종이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자동 불러저옵니다. 입력완료 하심되겠죠?

이젠 카드가 남았습니다. 

 

 

경감. 공제새액 아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의 작성하기 클릭하면 팝업창이 생기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작성하기가 나옵니다. 작성하기 클릭하면, 자료가 불러져 오구요.

입력완료해주세요

 

그밖의 경감, 공제새액 명세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3억이 안되시는 분께 해당되는 사항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수에 따라서 200원씩 세액이 차감됩니다.

 

ㅋㅋ 저희는 1건 있어서 200원이 차감되겟군요..

 

작성하기 클릭하면 안내 팝업 확인후

작년 매출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여부 의 여에 체크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조회해보시고

발급건수를 입력해 주세요.

 

 

그다음은 아래로 내려서 입력완료 클릭입니다.

 

 

그 전 화면이 다시 뜨죠. 입력완료 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카드)

2) 과세표준,

3)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이렇게 3가지 모두 입력이 끝났습니다.

위처럼 최종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결정되었네요. 

저희는 60,266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 환급되는 세액이 있으면 (-)로 표시되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부분의 신고서 입력완료 해주세요

 

이제 끝입니다.

 

 

 

 

 

신고내역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처럼 뜨고요

신고 했으니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서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액신고한대로 납부영수증이 변경되어 나옵니다.

이젠 조세 납부하면 

2024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끝입니다.

 

개인사업자 분중에

작년대비 올해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시다면 예정신고 하셔서

(다시 들오는 돈이긴 하지만)

나갈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가가시체 예정신고 잘 하시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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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합동 도움창구 운영

Usual../세금|2022. 5. 4.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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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목)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예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신고·납부는 ARS(15444-9944)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하나의 화면에서 편리하게 원클릭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비사업소득 있는 납세자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음 신고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알려드리는데요.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연금소득자(공적·사적)와 기타소득자 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저축연금 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산불 피해 등 납세자는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수)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역시 2개월 연장된 8월 31일(수)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더라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산불 피해 세정지원 대상 |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자 세무서와 각 구청에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둠 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만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자기작성창구(PC 지원)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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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1.7.26일까지)

Usual../세금|2021. 7.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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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1년 7월 26일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자 1월에서 6월 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입니다.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구요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입니다. 아래 사항은 개인사업자 기준이니 참고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려 봤더니

아직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끊으신 분이 계시다구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마감일이 지났다구요?

지금이라도 끊으셔요~

가산세는 조금 붙으나 신고마감일 전까지는 가능하니 진행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으셔도 신고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가세신고기간이라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면 첫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가 보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rn/a/b/a/e/UTERNAA136.xml&popupID=UTERNAA136&w2xHome=/ui/pp/&w2xDocumentRoot=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아무래도 글로 쓰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보시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해하기 편하실 듯하여 링크 공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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