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사유,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도면번호 및 축척, 장번호,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 토지등급(또는 기준지가) 및 그 수정연월일 2. 지적도 및 임야도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제명 끝에 "(좌표)" 표기), 도면의 색인도, 도곽선 및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 지적소관청의 직인3. 공유지연명부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소..
2026. 10. 6.
건축물 용도별 시설군 분류표
건축물 용도 시설군이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이용 목적과 구조별로 묶어 9가지 그룹으로 분류한 체계를 말하며, 주로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적법하게 계약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업종의 시설군 규정에 맞춰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건축법 9대 시설군 및 세부 용도 분류표시설군시설군 명칭세부 건축물 용도 및 주요 시설제1군자동차 관련 시설군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등제2군산업 등의 시설군운수시설(터미널·역사·공항), 창고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충전소),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제3군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