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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원칙과 예외 : 공동신청, 단독신청, 직권등기 판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립하는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관계의 성질상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판결·공적 장부 등에 의해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허용되며, 등기 절차의 완결성과 공적 공시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1. 공동신청공동신청은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실체법 또는 절차법상 권리를 얻거나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등기권리자와, 권리를 상실하거나 제한을 받아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등기의무자가 대립할 때 적용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매매·교환·증여),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변경등기는 원칙.. 2026. 10. 17.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및 절차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보관 중인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가 천재지변, 화재, 도난, 훼손 등으로 멸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멸실 전의 등록사항을 다시 복원·등록하는 행정절차입니다. 1. 복구 주체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복구합니다.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착수합니다.법정 의무 사항이므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2. 복구 자료 ○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결과도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2026. 10. 17.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대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등기촉탁)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1. 법령상 등기촉탁 대상지적소관청의 직권 이동정리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등을 결정·정리한 경우 지번 변경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하여 지번이 변경된 경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등록을 말소한 경우 축척변경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에 등록을 마친 경우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에 오류가 있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2026. 10. 17.
유형별 지번부여방법 1. 지번부여의 기본 원칙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단위로 부여합니다.지번은 북서에서 시작하여 남동으로 순차 부여합니다.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 자를 붙입니다.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습니다.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합니다.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 부여하는 경우]○ 대상 토지가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분할 후의 필지.. 2026. 10. 17.
법정 지목의 종류 1. 전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위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 2026. 10. 17.
개발행위허가 심의사항 및 예외대상 1.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면적 기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3만㎡ 이상 ○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이상(2)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로 주변 경관·환경 훼손 우려가 큰 경우(3)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경사도, 임목축적, 특정 건축물 입지 등)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예외) 사항국토계획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심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2026. 10. 16.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1.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 지형·지물에 따른 기본 결정기준입니다. ① 연접되는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경사면의 상단부 ④ 토지가 해면(바다) 또는 수면(하천·호수 등)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소유권 우선에 따른 예외규정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중 ① ② ③의 경우,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지상.. 2026. 10. 16.
LTV/DTI/DSR 계산문제 1. 기본 계산식 2. 유형별 계산문제[유형 1] 문제 조건주택 가격: 5억 원차입자 연소득: 6,000만 원대출 규제: LTV 70% 이하, DTI 40% 이하대출 조건: 연간 저당상수 0.08기존 부채 없음 차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액은? 단계별 계산LTV 기준 대출한도5억원 ×70% = 3.5억원DTI 기준 대출한도연간 최대 허용 원리금 = 6,000만원 × 40% = 2,400만원대출한도 = 2,400만원 / 0.08 = 3억원최대대출가능액 min(3.5억원, 3억원) = 3억원 [유형 2] 문제 조건주택 가격: 8억원차입자 연소득: 8,000만원대출 규제: LTV 60% 이하, DTI 50% 이하대출 조건: 연간 저당상수 0.10기존 주택담보대출액: 2억원(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 2026. 10. 15.
감정평가이론 상 부동산 가격형성원칙 부동산 가격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떠한 법칙성과 인과관계에 따라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규명한 행동지침입니다. 최유효이용의 원칙 합법적·물리적·재정적 타당성을 갖춘 대안 중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균형의 원칙 토지, 건물, 시설 등 내부 구성요소 간의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고급 주택 내 저급 마감재,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빌딩 등 내부 결함 판정기여의 원칙 부동산 가치는 생산비 합계가 아니라 구성요소의 기여도(공헌도)에 의해 결정 증·개축(리모델링) 추가 투자 타당성 판정(투입비용 vs 가치상승분) 수익배분의 원칙총수익 중 노동·자본·경영 대가를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잔여수익이 토지에 최종 귀속 수익환원법 적용 시 토지 귀속 잉여수익 산정 수익체증·체감의 원칙토지에 자본·노동 투입을 늘리.. 2026. 10. 14.
부동산 운영수지분석 유형별 계산문제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은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운영 기간 동안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이는지 단계별로 파악하여 경제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분석과정입니다. 1. 운영수지 기본흐름 2. 유형별 계산문제[유형 1] 문제 조건원룸 주택: 20실, 실당 연간 예상 임대료 500만 원공실률: 가능총소득의 10%기타소득: 연 1,000만 원영업경비: 유효총소득의 40%융자조건: 대출금 4억 원, 연간 저당지수 0.10(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이자: 이자비용 2,500만 원감가상각비: 연 1,500만 원소득세율: 20% 단계별 계산가능총소득 20(실) × 500만원 = 1억원유효총소득공실손실 : 1억원 × 10% = 1,000만원유효총소득 = 1억원 - 1,000만원(공실손실) + 1,000만원(기타소득) = 1억원순영업소득영업.. 2026. 10. 13.
한국산업표준분류 상 부동산업 분류체계 및 세부예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부동산업은 대분류 L(68)로 정의되며,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으로 나눠집니다.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임대), 토지 조성 및 건축물을 개발·건설하여 파는(공급) 사업입니다.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분양하지 않고, 타인의 의뢰를 받아 계약이나 수수료를 대가로 관리, 중개, 감정평가, 자문, 분양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 상 부동산업 분류체계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주요 활동 및 예시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1 부동산 임대업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2026. 10. 12.
물권별 등기기록사항 1. 등기불가물권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상 지배를 공시방법으로 하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질권 중 동산질권은 등기할 수 없으나, 권리질권은 예외적으로 부기등기(을구) 방식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2. 물권별 등기기록사항물권 구분필요적 기록사항 (누락 시 각하)임의적 기록사항 (약정 시 대항요건)소유권보존• 권리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유 시 지분•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소유권이전• 등기원인 및 연월일• 권리자 인적사항• 공유 시 공유지분 (합유 시 '합유자' 취지)• 환매특약(매매대금, 매매비용)•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신탁원부 번호지상권• 등기원인 및 연월일• 설정 목적 (수목/건물 소유 등)• 범위 (토지 전부 또는 특정 일부)•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 갱신청구.. 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