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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 누수-천정 보수

Usual../부동산|2024. 5.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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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달전인가?

아파트 탑층에 누수가 생기면 공사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 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무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탑층 누수는 관리실에서 보수 공사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습니다.

단 누수 원인이 스프링쿨러일때는 집주인이 해야 하구요

 

저희는 옥상에서 누수가 있는걸로 확인되어

초기에 옥상 누수 있는 곳에 물이 고이지 않게 길을 내셨다고 했고,

이제 옥상은 다 마무리 되었는지

관리사무소에서 천정 보수하러 가도 되는지 연락을 주셨더라구요

 

다음날 아침 10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석고보드 재시공 하시는 분이 먼저 오셨는데요

물이 젖은 부분을 설명드렸더니 첨에는 모두 제거하고 석고보드 한판을 다 써야 겠네 하시더니

 

일하실때는 전부 제거를 안하고 설치를 하시더라구요

말라서 괜찮다

나사를 밖을 곳이 없어서 안된다? 그러시면서요 ㅠㅠ

 

 

사진처럼

오른쪽 스프링 쿨러쪽의 젖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가셨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사진찍어서 관리사무소 시설과장님께 전화드리고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하야 

시공하려고 오신분 말고

관리사무소 직원 두분이 오셨답니다 

 

이건 실크벽지 붙이기 전에 부직포 같이 초배지를 붙인건데,,

스프링쿨러쪽도 석고보드 색이 진하죠??

석고보드 교체했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해주셨습니다.ㅋ

 

석고보드 자르고 하는일이 그리 어려운게 아닌것 같더라구요~

물 먹은 곳은 반듯하게 일자로 잘라내구요

커터칼로 잘 잘려요

석고보드를 그 사이즈에 맞게 재단해서

올린다음에 드릴로, 위에 철 프레임 자리에 못으로 박아 고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석고보드는 물 먹은 부분은 전부 제거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물에 젖은 것은 석고보드는 곰팡이에 취약할수 있구요

내구성이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부서져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도배가 남았습니다.

 

다행이 벽지는 전문가 분들이시네요~

일을 시원 시원하게 잘 해주십니다

 

벽지 바를 때 형광등을 다 떼고 해야 하는데,,

저희 형광등 유리를 낄때 잘못 껴져서 유리를 뺄 수가 없다 하시네요..

도배를 3년전에 했는데,,,그때 콘센트 케이스 고정하는 부분도 깨 먹으셔서 잘 고정도 안되는데,,

아마 형광등도 그떄 이렇게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작업이든 잘하시는 분을 만나는게 복인듯 합니다.

ㅋㅋ

그래서 벽지하시는 분 연락처 받아놨습니다.

담에 또 벽지하게 될 일 있을지 모르잖아요

..

 

 

짜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덜 말라서 약간 쭈글하다 한데..마르면 쫙 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창문은 열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도 되냐니까,,괜찮다고 하시는거 보면 요즘 풀은 인체에 무해하게 나오나 봅니다

 

완전 감쪽 같네요

 

오랜만에 침대도 제자리를 찾았고,,,가구 배치가 정상적으로 되니

방도 넓어 보이고 맘도 아주 편안합니다.

 

이번여름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다들 누수 없이 안전하게 여름 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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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 누수가 생기면 비용은 누가?

Usual../부동산|2024. 4. 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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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날이 추워서인지?

아파트가 점차 노후화 되서인지?

 

이곳저곳 고장이 있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환기도 안 시키고 온도도 21도로 맞춰 보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난방기 고장이였고

 

혹한 뒤에 내린 비로

안방 천정에 물이 샜습니다.

 

새벽에 자다 일어났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고 어디서 물이 센건가?

화장실에서 물이 들어왔나?

어이딜까? 보니 천정이였습니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스프링 쿨러를 통해서? 똑똑 떨어지고 있더라구요

침대에 올라가서 천정 소리를 들어보니

물이 지붕쪽에서 천정으로 떨어지는 소리

천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누수입니다

 

다음날 관리실에서 방문하셨는데,

스프링쿨러 고장인 것 같다며

스프링쿨러를 잠그고 가셨습니다.

 

천정에서 소리가 났다고 해도

바닥에 물이 2리터 정도 떨어졌다 해도

그럼~

천정을 뚫어야 한다며 그냥 가십니다.

 

스프링쿨러가 고장이든 누수든

어차피 고쳐야 하니

천정을 뚫어야 할듯 한데 말입니다.

 

그리곤

천정이 마르는지 보라고 하시네요~

 

비가 그쳤고,

스프링쿨러도 잠그고 나니 천정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고

일주일 정도 되니 다 말랐습니다.

 

그 후 비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천정이 젖기 시작합니다.

스프링쿨러 고장이 아닙니다. 

지붕 누수 입니다.

 

관리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오실 생각도 안합니다. ㅠㅜ

 

한달 뒤

비가 온 날입니다.

 

아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전엔 스프링쿨러쪽 공간?으로 물이 떨어져 내렸는데,,

천정에서 물이 떨어질 틈이 없어진건지

천정에 물이 고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급기야는 천정이 내려 앉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오셨는데,,

조치 없이 그냥 가십니다.

천정에 물이 고여있는거 같은데,,,물을 뺴던가? 해야 하지 않겠냐 함에도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다 며칠뒤에 지붕방수공사했던분과 오셔서

방수공사 탓이네 아니네 하고 가셨구요

 

그렇게 며칠 뒤

다행히 3분이 오셔서

옥신각신 스프링쿨러네 아니네,

누수네 아니네

지붕을 뚫어야 하네~ 마네 

하시다

지붕에 송곳으로 구멍을 살짝 내고 물을 빼다가

 

 

구멍을 십자로 뚫었더니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ㅠㅠ

통을 3개를 준비했는데,,

100리터 정도 되는 물이 나왔습니다.

 

물을 뺀 뒤에

원인이 스프링쿨러에서 생긴 누수인지?

지붕인지? 확인하고자

조금씩 지붕에 창을 내셨는데,,

 

 

 

창 개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네요..

 

 

찾았습니다 원인

원인이라기보단

물이 세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아파트가 4년 전즘에도 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로품 뜯긴 부분 있잖아요

이 스티로폼은 4년전에 지붕 누수로 뜯으신 거였더라구요

 

동일한 곳에 누수가 다시 생겼습니다. ㅠㅠ

비는 그쳤는데

아직도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바닥에 수건과 통을 받히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관리사무소에서 옥상 지붕에 올라가셔서

물길을 내셨다고 하네요~

지붕 수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우선 아파트 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천정 보수는

옥상 지붕 수리가 끝나고

그후 천정에 누수가 없는 것이 확인 된 이후에

하신다고 합니다.

 

천정 보수 후

비가 좀 와줘야 누수를 완전히 잡았는지? 아닌지가 판명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파트협의회 의결까지는 한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결되었다는 얘기를 관리사무소 통해서 들었구요

 

저희는 탑층이므로

모든 비용과 보수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하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 스프링쿨러 누수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구요

 

현재,

많은양의 비는 아니였지만

몇차례 비가 왔었는데,,

다시 물이 떨어지곤 있지 않습니다

천정도 완전히 말랐구요

 

탑층이다 보니

누수처럼 중대한 일이 생겨도

관리사무소에만 연락하면 되니 마음은 편한듯 합니다.

 

혹시나 집에 누수가 생기셨다면

누수도 잘 잡으시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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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방법

Usual../부동산|2023. 12.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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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정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의무이니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 기술사 등), 비주택(상가 내 주택 등)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금액 및 계약기준]

1.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2. 신고대상 금액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3. 신고대상 계약 : 신규계약, 갱신계약(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중 1인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됨(대리인이 신고 가능)

 

[신고기한 및 미신고/거짓신고 처벌기준]

1.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계약금 입금일 기준, 가계약포함) 신고

2. 미신고/거짓신고 처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계도기간인 24.5.31이후부터 부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https://rtms.molit.go.kr/index.do)로 접속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2. 메인화면에서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하신후 신고하기를 눌러 줍니다.

 

3. 반드시 화면에 보이는 시군구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임대차신고 신고서 등록을 눌러 주도록 합니다.

 

4, 시군구를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개인정보를 넣어 주시고, 로그인을 눌러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주도록 합니다.(공동인증서외의 방법은 되지 않으니, 없으신 경우에는 오프라인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로그인 후 신고화면에서 계약하신 주택이 위치한 주소를 넣어 주시면 자동으로 관할 주민센터가 조회됩니다. 신청인 구분은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 중에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보통은 임대인 단독 혹은 임차인 단독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단독신고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단독서명으로 종료되며,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6. 계약서를 보시면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하여 주도록 합니다.

 

7.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주시고, 나머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도록 합니다. 임대계약내용에서 신규계약/갱신계약을 반드시 체크 하시고 항목에 따라 작성합니다. 갱신계약은 이전 보증금과 이전 월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갱신 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 변경이 없다면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셨으면 오른쪽 하단의 작성완료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전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8. 전체 작성내용을 조회된 화면에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 하시고, 우측 상단의 작성완료-확인을 눌러서 전자서명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신 경우 신청하시는 분 한명만 전자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9. 신고이력을 조회하시면 접수완료라고 뜨는 항목을 확인하시고 필증을 인쇄해두도록 합니다. 대출서류나 신고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접수완료상태에서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하시면 카카오톡 알림메시지로 처리여부를 알려줍니다. 업무시간 내 신청인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는 처리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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