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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피해 소상공인대상 경영애로자금 추가접수

Startup/창업제도|2019. 10.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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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국내에서는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장기화 추세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상응하여 일본내에서도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일본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과 무관하거나 국내에서는 별개로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여론에 의한 인식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다음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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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⑤ 중 1개 이상 해당
   ① 일본 수출규제 품목 등을 취급하며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②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제품 취급 소상공인, 
   ③ 업체명과 제품명으로 인해 일본기업·일본제품으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④ 사실상 일본과는 상관없으나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일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⑤ 기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사유 
• (매출 감소) 매출액 15% 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19년도 3분기(7,8,9월)와 전년 동기
- 단,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19년도 2분기와 3분기 비교

- 기존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한 별도한도 부여

- 수출규제 감시품목리스트 : 총40종


2.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3.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지역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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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교구를 활용한 창의력발달 방문교육 사업아이템

Startup/창업아이템|2019. 9.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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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통 하는 학습지 방문교육서비스이지만, 특정 과목에 대한 교육이 아닌 창의력을 증진시켜주는 교구를 활용하여 방문교육을 하는 사업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3월부터 영재 교육 진흥법이 발효된 이후로 아동시기(만3세~6세)에 영어,수학 등과 같은 교육보다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켜줄 수 있는 문제해결 위주의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동시기에 창의성을 발달시켜주는 교육도구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서 수학적,과학적인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는 프로그램으로 접근성 높은 방문교육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활용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커리큘럼으로 정형화되지 않고 약간의 방문교사의 지도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위주의 교구가 선택되게 됩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교구는 ioT기술이 활용된 교구가 활용되기도 하며, 주로 미술 등의 아이들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교구 들이 많이 활용됩니다.

 

미술교구<출처 : 헬로아트>

 

이외에도 비구조화된 교구인 카프라(요술판자란 뜻으로 단순 장난감이 아닌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두루 쓰이는 교재), 바우픽스(유아의 수구, 공간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한한 상상력과 집중력을 길러주는 놀이 기구), 가베(가베란 1938년 프뢰벨이 고안하고 제작한 목재로 된 구, 육면체, 면, 선, 점 등 기하학적 기본 도형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가 원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음) 등의 놀잇감으로 놀이 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베<출처: 키즈홉>

아동의 집에서 구비된 카프라, 바우픽스, 가베 등 비구조화된 놀이 학습 교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그룹 교육으로 운영되며 주로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부모들의 공통된 특성중 하나는 자녀의 교육에 상당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영재 학원 교육 대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에게 영재 교육을 시킬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도 있으며, 직접 교구 및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해당 상권의 분석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미술 방문 교육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지만, 영재를 위한 놀이 탐구 프로그램이라는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본 아이템은 방문을 통한 개별 평가 검사 후 팀플레이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적은 사교육비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함으로서 수익을 발생시킬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지금까지 창의력 교구를 활용한 방문교육 사업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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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알아보기

Startup/창업제도|2019. 9. 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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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공장이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방식에 AI, ioT, 빅데이터와 같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공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 지속모니터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효율생산을 통해 재고감소 및 고객맞춤형 제품개발으로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의 산업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자금과 함께 높은 예산이 배정되어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도입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구축 및 고도화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데이터 수집·저장 기능 등 포함)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7개사 내외)
◦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150개사 내외)
- 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2. 시범공장구축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레벨 3 이상)을 지역‧업종별로 구축

□ 지원규모 : ‘19년 8개 내외, 기업당 3억원

□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지원조건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최대 1년

 

3.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구축

□ 사업개요
◦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고용안정,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구축
*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공정 및 작업절차 개선, 조직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강화
* 근로자와 협업하여 작업 능률·편의·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협동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19년 5개 내외, 기업당 6억원(시범공장 3억원+로봇활용 3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시범공장 구축과 ①스마트 마이스터 ②일터혁신 컨설팅③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을 연계 지원

< 본 사업 >
◦ (시범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견학 기간, 횟수,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에 따름

 

< 스마트공장 시스템 예시 >

 

< 연계사업 >
◦ (스마트 마이스터)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계획수립~실행)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스마트공장 전문가 무상 파견 : 1명, 3개월(주 2일 근무)
◦ (일터혁신 컨설팅) 직무분석·배치, 작업 매뉴얼 제작, 참여적 작업조직 구성 등 현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솔루션 지원
- 전문기관* 컨설팅 무료 지원(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은 비용 일부 부담)
* 노사발전재단, 시앤피컨설팅, 생산성본부, 능률협회컨설팅, 노무사회, 표준협회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협동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로봇 우선 지원. 위험·유해 작업 등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를 타 직무에 배치해야 함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상세 내용 >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서 노사가 함께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
- 사업신청서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대표가 서명하고 별도로 노사합의 확인서 제출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4.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주관기관)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참여기관)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10개사 내외)

 

5. 스마트마이스터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全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1) 현장전문가 모집
□ 내용
◦ 모집인원 : 100명
◦ 고용형태 : 단기계약(6개월), 주 2일 근무(1일 6시간 이상 근무)
◦ 급여 : 280만원
* 사업주․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포함이며 4대 보험료 등 공제 후 실수령액 월 230만원 내외

□ 신청자격(사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대기업 등 퇴직자로서 재직 당시 MES, PLM, SCM(APS), ERP 등 제조업 ICT적용, 자동화 및 기타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또는 상기 해당자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수행업무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2) 1차 참여기업 모집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00개사, 마이스터 인건비 100% 지원
*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5개사 포함
◦ 조건 : 마이스터 파견기간* 기업당 3개월(주 2일, 총 24일)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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