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위한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사업공고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이란 5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한명한명이 사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서로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A소상공인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좋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만,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경우 B소상공인의 유통시스템을 활용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는 기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교육 및 운영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준비중인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국 7곳(서울강원,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전북, 광주전남제주)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ㅇ 지원내용 :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ㅇ 2019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프로그램
ㅇ신청기간
ㅇ신청방법 : 각 지역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에 문의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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