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피해 소상공인대상 경영애로자금 추가접수

Startup/창업제도|2019. 10. 14. 12:05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 국내에서는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장기화 추세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상응하여 일본내에서도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일본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과 무관하거나 국내에서는 별개로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여론에 의한 인식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다음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더보기

<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⑤ 중 1개 이상 해당
   ① 일본 수출규제 품목 등을 취급하며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②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제품 취급 소상공인, 
   ③ 업체명과 제품명으로 인해 일본기업·일본제품으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④ 사실상 일본과는 상관없으나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일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⑤ 기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사유 
• (매출 감소) 매출액 15% 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19년도 3분기(7,8,9월)와 전년 동기
- 단,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19년도 2분기와 3분기 비교

- 기존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한 별도한도 부여

- 수출규제 감시품목리스트 : 총40종


2.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3.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지역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