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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업시, 인허가 절차는?(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소방필증, 화재보험, 보건증, 위생교육)

Startup/창업노하우|2025. 2. 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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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뭐랄까?

 

경제적으로 자유로와지고 싶은 오늘입니다.

이럴때는 뭐라도 차려야 하나?

사업을 시작해 볼까?

뭘 해서 돈을 만들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듯 하네요

 

저같은 경우는,,

얼마전 신랑 사무실 갔는데,,,커피숍을 차려야? 하나 싶더라구요 ㅋㅋㅋ

혼자 쓰는 사무실에 수북히 커피숍 종이컵, 플라스틱 컵이 줄지어 있더라구요

사무실 1층에 커피숍 있던데,,

거긴 이젠 노났습니다. ㅡ.ㅡ;;;;;

 

중략하고~

음식점이나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제 절차중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생각하실수 있는데,,

조금 더 있습니다. 

차례차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니까

가벼운 맘으로 쭈욱 읽어가시면 됩니다.

 

자~

본인이 맘에 드시는 장소를 계약을 했어요~

그 후에 하셔야 하는 인허가 절차입니다

 

1. 가까운 보건소 가셔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요 (보건지소 x)

     - 보건소에서 검진 받으신후 1주일 뒤에 온라인에서 보건증 출력가능합니다.

     - 출력은 '정부24'에서 하시면 되구요. 프린트가 없으시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받으실수 있어요

 

2. 위생교육을 받으셔요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온라인으로 교육가능

  - 교육비 : 약 2~3만원이라고 하네요

 

3.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하기

   - 보험사에 연락해서 견적 받습니다. 이건 뭐 돈내면 되는거네요 ^

   - 필요서류: 건축물대장

 

4. 영업신고하기 (관할 지자체 보건소)

   - 필요서류

       : 영업신고서 작성

         신분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교육이수증(식품위생교육 필수) <- 이건 이미 2번에서 받았죠..

    

5. 소방필증 받기 (15평 이상일 때)  1층은 소방필증 제외요..

  - 소방서에 전화해서 소방시설대행사 문의후 진행하면 됨

  * 개인이 직접 소방필증 받으려면 

     1) 소방시설 설치 확인

           - 소화기 

           - 비상구 확보 및 표지 부착

           - 가스차단기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

           - 전기차단기 및 배선 정리

           - 자동화재탐지 설비(대형 식당일 경우 필수)

       2)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신청

           -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온라인(소방민원센터)로 신청

              제출서류: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건축물대장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서 (50m2 이상일 경우 필요)

        3) 소방서 현장 점검 받기

            - 점검 통과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완료

            - 지적사항있을시 : 보완 후 재점검 필요

        * 신규로 소방시설완비증명서(소방필증) 을 개인이 직접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구요,,, 이미 받았던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영업승계받을시 이전 사업주가 소방필증 받은 적 있으면 재발급 받을수 있으세요 (단, 구조 및 소방시설 등 변경 없을때겠죠 ^)

 

    6.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관할 세무서)

          - 신청서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시)

 

* 보건증, 위생교육, 화재보험,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어렵지 않은 업무구요. 소방필증(소방시설완비증명서)이 신규로 받으려면 대행업체 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비상구가 바로 있는 1층이 아닌 경우, 이전에 영업하셨던 분이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후 사업장 거래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절차를 알아두시고 순서를 정하시고 하시면 시간과 돈을 좀 절약하실수 있으실거예요~

 

눈이 많이 내리네요~

눈길 운전 조심하시고 모두모두 행복하시길 소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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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 신고-홈택스

Startup/창업노하우|2023. 9.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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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입니다.

첫 직원 채용후에 급여를 주잖아요~

 

그 후에 할일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세금신고 클릭

 

원천세 - 클릭 후 아래 일반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원천세 신고 화면입니다.

1) 기본정보 입력하기 

 - 사업자 번호 확인해줍니다.

 - 귀속년월은 자동으로 해당월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사업자 대표)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3)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 체크 

   ( 혹 사업소득으로 돈을 지급하셨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신 건이 있으면 기타소득도 같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장후 다음이동해주세요

 

 

4) 간이세액에 직원수, 총지급액, 소득세 금액등을 입력합니다.

총지급액은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입력후 아래로 내려서 

저정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혹, 소득세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신고 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당구장표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조회=가 있으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으면

저장후 다음 이동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누른후 

다음 창에서 접수증, 납부서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접수증 화면으로 다시 갈수 있고, 바로 납부하기, 또는 납부서 조회 하셔서 가상계좌로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납부서는 이렇게 출력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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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신고-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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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 신고-홈택스

3번째입니다. 첫 직원 채용후에 급여를 주잖아요~ 그 후에 할일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익월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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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할 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Startup/창업노하우|2023. 9.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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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직원 채용시 할일 

2번째 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했으면 이번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등록하시는 거라면 대표자 포함해서 신규직원 모두 같이 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개인정보수집에 동의 하기를 누르면 

사업장 정보가 나오고 아래에 가입자1, 가입자2, 가입자3 형식으로 클릭해서 입력하실수 있습니다. 직원수가 더 많으면 (+)를 눌러서 입력해 주셔요

가입자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자격취득일 (=근로시작일) 

월 소득액 (= 월 기본소득 =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을 입력해 주셔요

국민연금의 경우 1일부터 근로시작이면 해당월에 당연가입해야 하고, 2일 이후부터 근로가 시작된다면 해당월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자격취득부호는 돋보기창을 클릭하여 아래처럼 팝업창이 뜨고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정보가 연동되므로 고용보험 입력후 산재보험 클릭시 직종, 근로시간등오 자동 연계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위와같이 자격취득 신고 완료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대보험금 납부는 지로용지 오면 하시면 되고

4insure 에서 자동이체도 가능하십니다.

업무에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셔요 ^^

 

개인사업자 첫직원 채용시 해야할일(1~3) 아래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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