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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창업 신고 및 운영기준

Startup/창업제도|2019. 12. 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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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방 창업은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에 걸쳐서 상주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맞춤형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부방 창업은 사업자등록만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통해 필증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유아동의 전체적인 수가 줄어들었지만, 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공부방 창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학습지 등의 교재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방 창업시 신고기준과 운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습니다.

※ 단,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개인과외교습) 사업자등록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습비 징수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받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 교습비 등

- 신고증명서의 신고 번호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교습비의 반환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위반시 제재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하여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교육감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고 관련 사항은 지역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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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스토어팜)에서 상품등록하기

Startup/창업제도|2019. 12. 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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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등록하여 노출시키는 과정까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의 가입과정은 생략하고, 상품등록과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등록을 클릭하시면 카테고리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시는 품목의 분류를 직접검색하시는 카테고리명 검색이나 카테고리 목록에서 카테고리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에 맞지 않는 카테고리 등록시에는 강제이동되거나, 판매중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카테고리를 설정해 줍니다.

 

3D프린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3D프린터를 검색하시거나,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주시면 제품별로 국내에서 판매시 받아야 하는 인증사항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인증내용은 하단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만 확인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명은 온라인상에서 노출되는 영역으로 검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대중이 선호하는 상품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품브랜드명, 제품명, 용도, 분류정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명브랜드의 상호를 넣거나,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스팸으로분류 등으로 미노출)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 명확한 제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명을 작성하셨다면, 검색품질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단 녹색박스를 클릭하셔서 검색품질체크항목에 따라서 잘 기재되었는 확인해줍니다.

 

 

판매가는 상품의 소비자판매가를 적어주시되 과세상품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할인은 전체할인, 매체별 할인, 기간별 할인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실제 고객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을 참고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팜 수수료체계 알아보기

 

그리고 판매기간은 프로모션으로 특정기간에만 판매하는 경우나 특정기간만 판매하도록 제조업체와 계약하신경우 설정하시면 되며, 통상적으로 공산품인 경우 지속적으로 별도의 판매기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통상적인 경우 부가세를 표시하시며, 농어임산물 및 기타의 경우 면세상품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현재 판매가능한 재고수량을 적어주시는 부분으로 판매이후 재고가 없어 고객의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고수량을 판매시점 기준으로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네이버 이외에 타 오픈마켓도 대부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재고수량을 수시로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문즉시 제작되어 판매되는 상품은 재고를 추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의로 적어주시면 될 듯합니다.

 

 

옵션항목은 고객주문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모델의 옷을 판매하시는 경우 옷의 모델명을 선택하고 색상선택, 사이즈선택등으로 선택하는 것을 조합형 옵션이라고 하며, 단일형으로 색상만을 선택하는, 한가지만을 선택하는 경우를 단독형 옵션입니다. 

 

보통 취급품목이 많은 경우 이러한 옵션항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제품에서 추가옵션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상품인 경우 일일이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직접입력형은 고객이 직접 옵션사항을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diy상품으로 고객별로 이니셜을 새긴다거나 할 경우에는 많이 활용됩니다. 옵션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품이미지를 업로드하시는 항목에서는 상품의 메인이 되는 대표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며, 대표이미지는 네이버 쇼핑 등 포털사이트의 대표이미지로 사용되는 만큼 고객이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확한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미지는 스토어내에서 차례대로 볼 수 있는 제품사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업로드 하면 gif이미지로 인코딩되어 대표이미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미지는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제품의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각 이미지 업로드 항목별로 이미지 크기와 수, 영상길이가 정해져 있으므로, 맞추어 올려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지 크기는 1,000픽셀*1,000픽셀이내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상세페이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페이지를 작업하실 때는 통상적인 크기는 가로 860픽셀정도이며, 세로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3000픽셀까지라서 참고하셔서 이미지 작업하신 후 올리시면 될 듯합니다.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중이라면 html코딩만으로 간단하게 상세페이지를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센터에 상품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나머지 사항은 제품별 및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작성하시면 될 듯하며, 인증사항과 소비자분쟁 및 보호 관련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거나, 상세페이지내에 항목을 포함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상품등록을 해놓시면 다른 오픈마켓도 일부만 변경하여 업로드 하면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실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상품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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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rtup/창업제도|2019. 11.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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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우리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기업은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창업)을 내기전 단계에 필요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 지원합니다.
-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 멘토링 지원 병행

 일반창업 (우수기술ㆍ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식재산권 사업화ㆍ신성장산업 창업 예정인 자
-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ㆍ뿌리창업, 첨단ㆍ성장연계 창업 예정인 자
-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직ㆍ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

 

 전문가창업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
- 교수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2항에 의한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연구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6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대상자금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기술평가

-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창업자의 기술경험(지식)수준, 기술개발역량, 기술혁신성(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료 : 200,000원 (기술평가 신청·접수시 납부)
※ 단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보증지원한도

<자료출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처>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 0.7%p 보증료감면

※ 아래 내용 전부 충족시 창업前 보증지원 결정금액을 창업後 보증지원합니다.
○ 기술평가 완료후 6개월 이내 창업 및 보증신청
○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을 실제 경영
○ 창업前 기술평가 대상 기술·업종과 창업後 영위하고 있는 기술·업종이 동일
※ 상기 내용 중 한가지라도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규 기술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 하며, 신규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금액이 변경되거나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자료출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처>

 

※ 자세한 보증 신청관련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kib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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