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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스크래쳐 겸용 가구 제조창업아이템

Startup/창업아이템|2019. 9. 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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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창업아이템은 고양이 스크래쳐 가구입니다. 고양이만의 나무를 타기 위해서 발톱을 예리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습성이 있는 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고양이스크래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크래쳐가 없는 곳에서는 쇼파, 카페트, 침대 등이 아주 자주 훼손되면서 냥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 및 반려동물 용품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만 기존 제품의 경우 사용하는 고양이의 건강상에 유해성이 있거나, 충분하지 못한 크기로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개발하게 된 창업아이템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강아지인 반려견을 대부분 키워왔으나, 반려동물 시장과 1인가구가 성장하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도 매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국내 2018년도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시장이 2조 6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2027년에는 6조원대까지 고속성장이 예측된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시장성은 확보된 분야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사료 및 배변판 등의 기본적인 물품도 필요하지만, 점차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강식품, 펫테크제품 등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배경을 바탕으로 개발된 고양이 스크래쳐 겸용 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소개

<자료: 비캐롯>

 

터널형태로 되어 있거나, 모듈형태로 구조를 소비자 스스로 만들수도 있는 형태,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매우 심플하게 골판지가 겹겹이 쌓인 구조로 골판지를 고정시켜주는 목봉이 들어가고, 외관 프레임에는 자작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면서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작나무와 친환경 골판지의 사용으로 생산단가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양이의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 보이는 창업아이템입니다.

 

골판지가 들어간 부분은 고양이 스크래쳐로 활용하면서도 비교적 큰 사이즈의 구현으로 사람도 앉을 수 있는 스툴형태의 가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반려묘와 사람이 공용하는 가구라는 컨셉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모델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온라인상의 쇼핑몰,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용품관련 종합몰, 오프라인 반려동물까페, 반려동물샵에 납품하는 구조의 비즈니스모델입니다.

 

판매구조의 특이성 보다는 제품자체의 효율성에 중점을 둠으로서 비교적 고가(10만원내외)가격의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기존 스크래처 대비 대형사이즈, 친환경소재로 건강을 생각한 제품을 차별성으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점차 브랜드가 확산해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일제품군내에서도 소비자 니즈가 있는 분야를 잘 캐치하면서도, 가격경쟁력보다 가성비에 중점을 둔 전략이 주효했다고 생각됩니다. 창업아이템을 고민중이신 분이시라면 기존 소모성 물품을 내구성 높은 제품으로 만드는 전략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까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스크래쳐 가구 창업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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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조세지원 안내

Startup/창업제도|2019. 8.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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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의 경제규제로 인해서 산업분야로 피해가 확산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일감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를 하는 세제혜택이 있는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유형1 :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 유형2 : ①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②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2. 지원내용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해 드립니다.
ㆍ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해 드립니다.
- 경정청구 즉시처리
ㆍ 접수된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의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해 드립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
ㆍ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해 드립니다.
- 조사유예 등 실시
 ① 유형 1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조사 착수를 중단하겠습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  정기조사 대상자인 납세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ㆍ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유형 2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신고내용 확인 제외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ㆍ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속하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과세자료 처리보류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는 처리 보류 예정이며,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ㆍ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해 드립니다.


3. 신청 방법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 세무조사 중지 :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조사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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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공고(예산소진시까지)

Startup/창업제도|2019. 7.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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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담보로 융자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유형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를 자금을 조달하듯이,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담보로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인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어느정도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무형자산인 특허권은 분야별 다양하면서도 방대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가치란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해야하는 은행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시 해당 특허권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당 특허권의 기술적 가치산정과 기업가치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여러가지 항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자금융통이 급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2. 지원내용

□ 협약은행*은 수혜기업을 발굴 및 추천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에 수혜기업의 특허에 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IP담보대출 실시여부 최종결정 
* 2019년 협약 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은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협약은행에 제공
ㅇ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18개 기관
 

3. 지원절차

※ 예비선정 : 협약은행의 대출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 신청서식 작성전 협약은행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 대출시행 여부는 특허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

 

4. 신청접수기간 : 연중수시 접수(예산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  협약은행의 예비선정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s://kipa.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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