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의 경제규제로 인해서 산업분야로 피해가 확산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일감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를 하는 세제혜택이 있는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유형1 :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 유형2 : ①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②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2. 지원내용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해 드립니다.
ㆍ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해 드립니다.
- 경정청구 즉시처리
ㆍ 접수된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의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해 드립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
ㆍ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해 드립니다.
- 조사유예 등 실시
① 유형 1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조사 착수를 중단하겠습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 정기조사 대상자인 납세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ㆍ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유형 2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신고내용 확인 제외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ㆍ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속하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과세자료 처리보류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는 처리 보류 예정이며,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ㆍ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해 드립니다.
3. 신청 방법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 세무조사 중지 :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조사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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