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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창업제도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와이피-임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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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우리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기업은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창업)을 내기전 단계에 필요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 지원합니다.
-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 멘토링 지원 병행

 일반창업 (우수기술ㆍ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식재산권 사업화ㆍ신성장산업 창업 예정인 자
-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ㆍ뿌리창업, 첨단ㆍ성장연계 창업 예정인 자
-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직ㆍ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

 

 전문가창업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
- 교수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2항에 의한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연구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6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대상자금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기술평가

-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창업자의 기술경험(지식)수준, 기술개발역량, 기술혁신성(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료 : 200,000원 (기술평가 신청·접수시 납부)
※ 단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보증지원한도

<자료출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처>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 0.7%p 보증료감면

※ 아래 내용 전부 충족시 창업前 보증지원 결정금액을 창업後 보증지원합니다.
○ 기술평가 완료후 6개월 이내 창업 및 보증신청
○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을 실제 경영
○ 창업前 기술평가 대상 기술·업종과 창업後 영위하고 있는 기술·업종이 동일
※ 상기 내용 중 한가지라도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규 기술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 하며, 신규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금액이 변경되거나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자료출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처>

 

※ 자세한 보증 신청관련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kib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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