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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8회 로봇융합페스티벌 3D프린터 조립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Usual..|2019. 6.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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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방학시즌이 다가오다보니, 학생이신 경우 공부계획도 세우고 계실 듯 하지만, 새로운 부문에서 뭔가를 듣고 보고, 체험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될 듯합니다. 

 

로봇융합페스티벌은 첨단과학도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로봇관련 제품의 전시가 이루어지며, 로봇관련 경진대회도 개최되는 전시행사입니다.

 

올해부터는 3D프린터 조립경진대회가 로봇융합페스티벌 내의 정식 경진대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D프린터를 DIY로 조립하는 교육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3D프린터를 통한 산업분야에 적용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분인 듯합니다.

 

3D프린터 조립경진대회는 초등부/중고등부/대학일반부 총 3개부문으로 나눠지게 되며, 각 부문별 대상~장려상까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금상은 대전광역시 시장상 및 교육감상으로 시상되며, 기타 순위의 경우 참여한 기관장 상이 수여됩니다.

 

3D프린터 경진대회는 기본적으로 2인이 1팀이 되어 참가하는 경진대회로, 기본적인 H-BOT방식의 3D프린터를 조립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충분히 조립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진대회 평가기준상에서 또한, 조립시간을 단축하는 배점보다는 3D프린터 조립완성도에 높은 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진대회에 참여하고는 쉽지만, 3D프린터 조립분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3D프린터를 사용만 해보았지, 3D프린터를 부품만 가지고 조립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이전인 7월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팀빌딩 및 조립교육을 통해서 이해도를 숙련시키고 개별 연습을 통해서 경진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교육무료, 전화 및 이메일 문의)

 

3D프린터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만, 3D프린터 조립부문에서 다양한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키트인 마크봇 에듀키트 제품으로 경진대회는 진행되게 됩니다. 

 

좌측은 경진대회 시 제공되는 부품형태의 키트를 우측의 3D프린터 완제품 형태로 조립하는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 https://smartstore.naver.com/markbot3d/products/3750675011

 

마크봇 DIY 에듀키트 3D프린터 : 마크봇

마크봇 DIY 에듀키트 3D프린터

smartstore.naver.com

 

3D프린터 경진대회는 H/W조립, S/W부문인 펌웨어수정, 출력테스트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공학적 능력을 숙달시켜주며, 3D프린터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을 검증하는 경진대회입니다.

 

조립경진대회 참가는 로봇융합페스티벌 홈페이지(http://www.robotfusion.net)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며, 사전교육이 필요하신분들은 하단의 연락처로 교육참가신청 후에 교육 이후에 경진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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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변경된 기타소득의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Usual../행정|2019. 6.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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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상에서 정해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분류된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크게 상금, 복권당첨금, 자산의 양도 및 대여, 보상금, 인적용역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타소득 시의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의 기본 계산방법은 필요경비에서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원천징수세액을 지급급액에서 공제하여 계산되어 집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도 기준 전체지급금액의 8.8%이며, 소득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보훈급여금/정착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  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일정 요건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1인당 15만원 이내)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 공무원수당
    -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직무발명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위로지원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기타소득이 지급되는 금액에서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는 개념으로,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종교 관련 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2.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과세최저한이란 최소의 기준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으로,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투표권 전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이하인 경우

- 단위투표급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 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 등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등 이에 해당하는 금품이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연금외 수령소득 제외)

*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지급받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급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시에 지급자에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득자가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에만 소득자가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20%이며, 복권당첨금 등과 같이 소득규모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연금소득 중에서 기타소득금액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15%가 원천징수세율로 매겨지게 됩니다.

* 연금식 복권의 경우, 매월 지급시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4. 기타소득 계산방법

외부강의를 통해 강연료를 50만원을 지급한 경우에의 기타소득을 계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율 계산 : 50만원(지급금액)-30만원(필요경비)=20만원(기타소득금액)*22%(원천징수세율)=4.4만원(원천징수세액)

* 22%로 원천징수세율이 계산되는 것은 국세인 기타소득세20%에 지방소득세2%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실지급액 계산 : 50만원(지급금액)-4.4만원(원천징수세액)=45.6만원(실지급액)

 

지급금액으로 기준으로 하면 8.8%의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를 파악하신 이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타소득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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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편의점에서 간편하게 택배보내는 방법

Usual..|2019. 5.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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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직거래가 아닌 타지역사람들과 물건을 판매하거나 기타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택배를 보통 활용하게 됩니다. 보통 우체국이나 택배사를 방문하여 택배를 보낼수도 있지만, 집근처에 편의점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장하여 편의점을 이용하여 택배를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편의점택배의 경우 택배비용자체도 그다지 비싸지 않아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4000원이내의 금액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편의점을 이용하여, 택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편의점은 CU편의점이며, 온라인 예약후 발송만 편의점에서 하는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보낼 물품을 내부포장 및 외부포장을 하신후에 견고하게 포장을 해줍니다. 

 

CU편의점 택배홈페이지(http://www.cupost.co.kr)에 접속하여 주신후 상단의 국내택배-택배예약을 클릭합니다. 

 

그다음으로 로그인창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며,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택배예약창에서 물품정보에서 품목 및 물품가액과 예약명을 작성해줍니다. 품목과 물품가액에 따라서 배송사고시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주며, 100만원 이상의 고가물품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약명은 편의점에 방문하여 예약을 구분할 수 있는 항목으로 알아볼수 있는 제목으로 작성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보내는 분(발송자)의 인적사항과 받는분(수신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줍니다.

 

이렇게 작성된 인적사항은 정확한 주소지로 배송되는 정보로서 활용되며, 연락처는 물품수거 및 배송완료시 문자를 통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다하시고 나시면 예약내역에서 확인을 하신후 편의점으로 보낼 물품을 가지고 방문합니다.(별도로 출력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예약하신 편의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CU편의점에서 접수하고 세븐일레븐편의점에 가시면 안됩니다 ㅎㅎ

 

편의점 택배의 가장 큰 장점이 야간이나 새벽에도 편의점이 운영을 해서 접수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한 듯합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시면 보통 카운터 옆 쯤에 별도의 택배운송장을 출력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에서 회원택배접수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보이는 화면에서 휴대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해줍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휴대전화번호와 로그인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비밀번호는 최대한 짧은 것이 편리하더라구요.

 

다음으로 예약건 접수와 현장접수로 나눠지는 데,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건 접수를,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접수를 눌러줍니다.

 

예약건 접수인 경우에는 받는사람의 기본 정보를 이미 홈페이지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현장접수인 경우에는 모두 작성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홈페이지 예약후 예약건 접수를 하는 것이 빠르게 택배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약건 접수를 눌러주시면, 홈페이지 예약시 작성한 예약명이 표기 됩니다. 택배를 보내실 해당 예약명을 클릭하신후 택배박스를 기기에 올려주신후 무게를 측정해주시면 됩니다.

 

택배박스가 크시더라면 저울에 앉힐수 있는 정도의 크기면 발송이 가능하며, 너무 가벼운 물품은 박스에라도 넣어주시면 무난하게 무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가볍게 하신다고 다른걸 놓으시고, 접수를 하시면 택배사에서 거부할수도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측정하도록 합니다.

 

무게를 모두 측정하셨으면 예약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해주시면되며, 할인쿠폰을 눌러 주시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할인쿠폰이 500원과 매일 200원 할인쿠폰이 적용되는 듯합니다.

(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정확히 기재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는 하단의 운송장을 출력해줍니다.

 

 

출력되는 운송장을 하나는 택배박스에 붙여주시면되며, 하나는 고객보관용으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택배박스나 고객보관용 바코드로 편의점에서 비용을 결제한 이후 편의점 내의 택배박스에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공받은 고객보관용 운송장에 있는 운송장번호로 택배추적을 할 수 있으며, 배송사고시 증거서류로 활용될수 있기 때문에 택배배송이 마무리 될때 까지는 잘 보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CU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면서, 택배를 주고 받을 일이 비정기적으로 많으신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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