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변경된 기타소득의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Usual../행정|2019. 6.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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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상에서 정해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분류된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크게 상금, 복권당첨금, 자산의 양도 및 대여, 보상금, 인적용역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타소득 시의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의 기본 계산방법은 필요경비에서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원천징수세액을 지급급액에서 공제하여 계산되어 집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도 기준 전체지급금액의 8.8%이며, 소득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보훈급여금/정착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  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일정 요건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1인당 15만원 이내)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 공무원수당
    -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직무발명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위로지원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기타소득이 지급되는 금액에서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는 개념으로,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종교 관련 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2.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과세최저한이란 최소의 기준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으로,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투표권 전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이하인 경우

- 단위투표급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 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 등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등 이에 해당하는 금품이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연금외 수령소득 제외)

*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지급받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급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시에 지급자에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득자가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에만 소득자가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20%이며, 복권당첨금 등과 같이 소득규모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연금소득 중에서 기타소득금액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15%가 원천징수세율로 매겨지게 됩니다.

* 연금식 복권의 경우, 매월 지급시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4. 기타소득 계산방법

외부강의를 통해 강연료를 50만원을 지급한 경우에의 기타소득을 계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율 계산 : 50만원(지급금액)-30만원(필요경비)=20만원(기타소득금액)*22%(원천징수세율)=4.4만원(원천징수세액)

* 22%로 원천징수세율이 계산되는 것은 국세인 기타소득세20%에 지방소득세2%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실지급액 계산 : 50만원(지급금액)-4.4만원(원천징수세액)=45.6만원(실지급액)

 

지급금액으로 기준으로 하면 8.8%의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를 파악하신 이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타소득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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