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고 수급금액 확인하기

Usual../행정|2019. 5. 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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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가계운영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소득지원정책을 하는 이유는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부터는 소득기준이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절차가 매우 간소화되고,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어 편리해졌으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월말까지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통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이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면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닐 것

가. 근로장려금

- 소득요건 :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은 가구

* 기준소득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전년도 6월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

나. 자녀장려금

- 18세미만이며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 4천만원, 가구원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2. 지급금액

가. 근로장려금

나. 자녀장려금

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3.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가.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19.5.1~5.31

- 기한후신청 : 2019.6.1~12.2

※ 기한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지급됩니다.

나. 지급기간

- 정기신청 : 9월말까지 지급

- 기한후 신청 : 신청달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

 

4. 신청방법

가. 전화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홈페이지 신청

① 홈텍스(http://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개인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한 이후에,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인적사항 작성항목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구원 명세등을 작성해줍니다. 연말정산시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작성해주시면되며,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녀장려금 심사시에 자동으로 차감되어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④ 소득명세작성에서 신고된 소득인 경우 자동으로 불러오며,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우측의 추가를 눌러서 추가해줍니다.

 

⑤ 그 다음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명세를 작성해줍니다. 계약서상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면 되며, 하단의 재산요건에서 해당항목을 선택해줍니다.

 

재산요건이 2억원 이상이면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감액지급됩니다.

⑥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신 이후에 확인내용을 확인 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화면에서 예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계산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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