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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및 면제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Usual../행정|2019. 9. 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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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설주차장이란 일반적으로 주차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건축물 이용자 및 일반인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요즘 수도권을 포함해서 주차문제가 정말 많은 듯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여건이 좋지 않으면 가지 않게 되고, 그렇다고 차량을 놓고 가자니 불편한 점이 많은 듯합니다.

 

새로이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을 설치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반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하고자 하시는 시군구 단위의 조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시설물의 종류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습니다.
∙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및 무상사용

-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기준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함)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면적 1만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함),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 설치비용의 납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


-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제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어야 합니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부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음의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함)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합니다.

 

주택단지의 부설주차장 설치특례

- 주택단지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외의 시설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및 면제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번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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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의 티스토리블로그 애드센스 수익공개(2018.9~2019.9)합니다.

Usual..|2019. 9.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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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에 블로그를 시작해서 벌써 4년차에 접어 들었네요. 처음에는 개인일기장 정도로 적다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포스팅도 작성하고 정보공유 성격의 블로그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취미 정도로 내 일상을 공유하면 좋겠다? 정도였는데 점점 애드센스에 대해서 알아가고, 수입이 들어나면서 광고료가 높은 쪽으로 포스팅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현재로서 제 블로그는 개인적 일상을 공유하는 여행/맛집과 함께 업무로 하고 있는 창업관련 포스팅, 주식 포스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특정 주제가 없습니다. 하하.

 

최근 1년간 포스팅 발행한 추세를 보면 작년에는 블로그를 열심히 해야 겠다고 해서, 1일 1포스팅을 지키면서 꾸준히 발행한듯합니다. 하지만, 블로그의 질을 높이다보니 상당한 조사+작성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함께 개인적인 일이 많아 지면서 올해 2월부터는 간간히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1일 1포스팅이 지켜지면 정말 노출도 높아지면서 검색유입도 많이 되는 듯하지만, 쉽지 않은 듯합니다 ㅎㅎ 몸이 아플때도 있고, 여행도 가야하고 등등 1일 1포스팅은 정말 지켜지기 힘든듯합니다. 지난 1년간 검색유입을 보게 되면 12월에 정점을 찍고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때 당시에 스포츠와 관련된 분석글을 많이 하면서 검색유입이 늘어 났으나, 동일 포스트에 트래픽이 높아지면서 애드센스 스마트 프라이싱에 빠지게 되더군요.(이떄, 처음 알게 됨) 스마트프라이싱은 특정글에 트래픽이 높아지면 애드센스 단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포츠과 관련된 포스팅을 줄이면서 유입율이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듯합니다. 그래서 단가도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복귀된 듯합니다 ㅎㅎ(블로그하면, 신경써야 할 일이 넘 많은듯ㅜ) 요즘은 월 방문자가 15,000명 전후로 왔다갔다하는데, 글은 누적되었지만 검색유입이 줄어든건 네이버 검색알고리즘 변경도 조금 타격이 있는 듯하네요. 

 

 

대강 월 방문자가 이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애드센스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검색량이 적었던 작년 9월~11월 까지는 수익이 적었는데, 검색량이 많아 지면서 점차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올해 3월에 156달러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도 매달 100달러 근처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네요. 요즘은 너무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생활중에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포스팅을 주로 하면서 즐기고 있다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대로 분석해보면 수익은 대부분 검색량에 비례하는 듯 보이지만, 블로그 운영이 지속되면서 개인적으로 대중이 관심있는 소재와 품질높은 포스팅을 발행한 시점에 수익이 늘어났다는 것이 대강의 결론입니다 ㅎㅎ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집계를 내보니 생각보다 많은(?) 981.71달러이네요.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20만원에 가까운 돈이네요. 적으면 적지만, 너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포스팅을 작성하는 요즘은 간간한 용돈벌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 열심히 해서 매월 100만원을 찍겠다! 라는 계획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와 개인적인 경험을 포스팅하면서 구독자분들에게 질 높은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ㅎㅎ

내년 9월에는 어떻게 수익이 변화할지 기대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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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사례 수기공모전 수상작(feat.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로드맵)

Usual..|2019. 9. 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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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예전에 작성했던 자료를 모두 블로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ㅎㅎ 

 

대학교 시절에 참으로 공모전을 많이 진행했던 기억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학과가 경제금융 관련 학과다 보니, 투자리서치 및 재테크 등 금융관련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였네요.

 

2012년도에 공모전에 참가해서 수상을 한 자료이며, 관련 공모전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조금 다르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단 복제는 금지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로드맵

재태크는 하나의 금융상품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볼 수 도 있지만, 그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적인 플랜의 수립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일반화된 것처럼 급여가 가장 적은 시기이며, 내구재의 소비가 높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원칙과 재태크 플랜의 수립이 평생자산흐름을 좌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 상황,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발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의 입장인 사회초년생부터 시작하는 자산플랜을 말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태크는 크게 주식, 채권, 상품펀드 등의 금융상품과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인 실물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조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경우 경매, 공매라는 유찰가격을 이용하더라도 초기 적은 급여와 많은 생활비를 고려할 때 곧바로 매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부분으로서 주택청약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부동산 펀드 등을 통해서 향후 있을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사회초년생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부분은 자신이 미래에 있을 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이상 유지시에는 비과세 된다고 하나 자신의 포트폴리오상에 주식, 채권 등이 있다면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70%이상은 주식에 투자되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유보시키주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본연의 목적인 미래사고에 대비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보장성 보험을 불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에 투입해야 할 필수적인 것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회초년생이 포트폴리오상의 구성비율과 일반화 된 포트폴리오 공식인 분산투자 외에 동등한 조건에 두가지를 더 추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과 분산투자 그리고 매매시점의 선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공식이지만 분산투자는 적절한 보험, 적금, 주식의 비율을 통해서 상관계수를 낮추어 손실율을 줄이면서 배당금, 이자 등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분산투자할 것과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할 곳을 나눠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저는 직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투자를 통해서 시장전체에 투자한다면 저는 직접투자를 통해서 개별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분산투자하는 효익을 거둘 수 있으나 일종의 선택입니다. 장기투자와 중기투자로 나누었습니다. 

 

혹자는 말하길, 장기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며, 단기투자는 시세차익을 활용한 투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최소한 장기투자라는 큰 틀 내에서 단기투자라는 매매패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투자의 흐름이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단기투자는 변동성 높은 수익 혹은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이 양자간의 비율을 70:30 정도로 조절한다면 장기투자로서의 매력과 단기투자의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투자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종목의 선정입니다. 종목의 선정은 자신이 선호하거나 평소에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의 회사, 장기적 비전이 있는 업종, 그리고 순환 업종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인 경우에 기업의 성장성은 제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이 향후 블루칩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업종은 바이오, 헬스케어, 녹색성장 등의 업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시장이 과열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열상태의 판단은 물론 시장참여자의 역할이지만 명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의 상승폭과 거래량입니다. 
현존하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버핏은 시장의 흐름은 신의 영역이며 인간은 단지 매매를 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장기투자에서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금액을 투자하여 그 흐름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지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최소금액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혹시, 주식이 1년에 100%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기업이 성장성이 눈에 띈다고 생각할 것이고, 배당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100%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답이 아닐까 합니다. 

 

100%이상 차익실현, 장기와 중기투자의 병행은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거래할 시간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예약매수, 매도를 활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콜(상승)포지션이라면 선물매도포지션 혹은 상품선물(원자재등), 환율펀드 중에 한가지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바쁜시기인 직장인으로서 선물시세분석은 쉽지 않습니다. 선물의 경우 필자는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습니다. 

 

목적이 헤지로 시작하였으나, 단기투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식을 헤지하고자 상품선물 중에서도 원자재 상품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천연자원, 농산물, 금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경기가 악화되고 시장이 냉각될 때에도 상품선물은 대체투자처로서 활황을 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품펀드도 주식에 대응해서 시기에 맞추어 원칙을 정해두고 매입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주식을 1천만원 분산투자하였다면, 원자재 상품선물을 1천만원 정도 분산투자하여 두게 됩니다. 그러나 원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지만 주식처럼 급성장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차익실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원자재 상품의 경우에는 50%의 상승률을 보인경우에는 차익실현을 단행하고, 다른 원자재 선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간의 괴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으로서 자금이 부족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접하고 있는 투자방법의 사례를 말하였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 때에는 돈을 모아서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적립식으로 사들이고 있으며, 반드시 필수적이나 여타 설명이 불필요한 적금, 수시입출금 통장 및 CMA의 개설은 부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불필요한 자금의 낭비를 줄이고 적절한 재태크의 설계가 인생을 가치있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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