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창업 신고 및 운영기준

Startup/창업제도|2019. 12. 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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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방 창업은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에 걸쳐서 상주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맞춤형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부방 창업은 사업자등록만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통해 필증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유아동의 전체적인 수가 줄어들었지만, 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공부방 창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학습지 등의 교재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방 창업시 신고기준과 운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습니다.

※ 단,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개인과외교습) 사업자등록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습비 징수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받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 교습비 등

- 신고증명서의 신고 번호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교습비의 반환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위반시 제재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하여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교육감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고 관련 사항은 지역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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