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Startup/창업제도|2020. 5. 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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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기술평가를 통해 투자유치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평가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으니, 관련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청자격(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중 소재부품장비분야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지원건수의 30%내외 배정
※ 단, 필요시 상기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ㅇ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
ㅇ「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ㅇ「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계업자(증권회사)
ㅇ「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부서 
ㅇ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
✭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 사업 진행절차

 신청/접수
ㅇ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사전 상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국가기술은행(www.ntb.kr)내 기술금융 섹션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술평가기관에 신청
※ 투자기구에서도 기술평가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
※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은행(www.ntb.kr) 참조

 기술평가
ㅇ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심사 및 자금지원
ㅇ 투자기구는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투자여부, 투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Ⅳ.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접수
ㅇ 예산 소진시는 접수가 마감되며, 예산 미소진시는 2차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ㅇ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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