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에 해당하는 글
반응형
96

반응형

한국무역보험공사 코로나19피해최소화 긴급수출안정자금보증

Startup/창업제도|2020. 5. 7. 14:07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역금융 신속 지원(지원총량 1천억원, 업체당 최대 2억원 內)
-청약접수일 순으로 심사하여 지원총량(1천억원) 달성 시 시행 종료하며, 청약을 접수하지 않거나 지원총량 달성 이후 청약을 접수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아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 보증제한요건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 휴·폐업 상태
- 공사 신용등급 불량
-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 사업장, 소유주택 등 부동산 권리침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4대 보험료 연체(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 부채비율 500% 초과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수 1 미만
- 기타 신용상 불량정보가 확인된 경우

□ 지원내용 :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을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제공
˙ 수출실적 및 기 보유 중인 무역금융 융자한도에 따라서 보증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를 담보로 국내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은행이 결정

□ 신청절차: 국내기업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신용등급 확정 후 보증심사 서류 제출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무역보험공사(☞바로가기)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2020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상시)

Startup/창업제도|2020. 5. 6. 22:05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자영업자는 통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부도 및 도산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① 1인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1인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로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② 기준보수 등급이란? 
☞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지원내용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 지원

 

지원시기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①고용보험료 지원신청(신청인→공단)

②지원자격 확인

③고용보험료 가입/납부실적 확인(공단↔근로복지공단)

④고용보험료지원(공단↔신청인)

 

신청기간

‘20.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신청)
* 최대 지원기간(3년) 내 1회 신청으로 추가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나, 지원요건(근로자유무, 지원등급 등) 미충족 및 서류미비 등으로 지원 제외된 경우 재신청必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2020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Startup/창업제도|2020. 5. 1. 13:37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현재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기술평가를 통해 투자유치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평가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으니, 관련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청자격(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중 소재부품장비분야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지원건수의 30%내외 배정
※ 단, 필요시 상기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ㅇ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
ㅇ「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ㅇ「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계업자(증권회사)
ㅇ「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부서 
ㅇ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
✭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 사업 진행절차

 신청/접수
ㅇ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사전 상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국가기술은행(www.ntb.kr)내 기술금융 섹션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술평가기관에 신청
※ 투자기구에서도 기술평가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
※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은행(www.ntb.kr) 참조

 기술평가
ㅇ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심사 및 자금지원
ㅇ 투자기구는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투자여부, 투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Ⅳ.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접수
ㅇ 예산 소진시는 접수가 마감되며, 예산 미소진시는 2차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ㅇ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