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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단독) 기준과 처리절차

Usual../행정|2018. 10. 1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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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도 많아지고 술을 마시게 되면 스스로 자제능력을 잃어서 차를 운전하는 위험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음주를 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지만 몇잔을 마시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으면서, 단속에 걸리면 다행이지만 대인 및 대물사고로 연결되는 경우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의 처벌기준과 처리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 사무실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경험담을 위주로 작성된 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음주운전 단속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따라 음주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이며, 성인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소주2잔, 양주2잔, 포도주 2잔, 맥주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경우부터 측정됩니다. 혈중 알콜농도란 혈액 속의 알콜의 농도가 얼마나 나타내는 지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5%미만인 경우, 훈방조치 됩니다.


02.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의 민사적 책임,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서 할증됩니다.



<형사적 책임>

2012년 이후로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단독사고인 경우라도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후에 검찰로 자료가 송치된 이후에 벌금이 부과되는 데, 반성문과 재범횟수에 따라 벌금은 부과됩니다. 초범이면서 음주량이 0.1%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며, 대인이나 대물사고의 경우 경중에 따라 처분이 됩니다.



※ 위드마크 공식

위드마크 공식은 보통 음주사고를 야기시킨 이후에 도주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음주량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이 있기는 하지만, 소송까지 가게 되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는 3년 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이면 무조건 구속수사하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도 대상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기간 제한없이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03. 음주운전 처리절차


* 음주단독사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음주단속 및 음주사고 야기

음주운전을 하시고 음주사고가 야기되어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됩니다. 최초 음주측정 시 거부를 하게 되면, 처벌이 높으니 측정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차에 탑승해 재측정을 하게 되고, 경찰관이 혈액채취를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본인 판단하에서 하시되, 혈액채취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인 및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서로 송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저와 같은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측정거부 및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과 보험사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이후에 귀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렉카차량과 보험사 차량이 오게 되는 데, 보험사는 음주를 확인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만 알려줍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렉카비용이 바가지가 많기 때문에 차량을 이송할 때에는 보험가입된 긴급출동을 부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야산에 단독사고를 발생시키면서, 경찰을 불렀으며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많은 소문들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뒷마무리의 잘못된 선택인 본인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차량확인

음주사고의 차량은 인근 사고차량 차고지에 있게 됩니다. 차량상태에 따라 폐차를 하실 건지, 차량을 고치실 건지를 선택하시되 평소에 아시는 공업사에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렉카차량에 연계된 공업사는 폐차를 추천하지만, 공업사에서는 이야기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폐차의 경우 엔진상태에 따라서 최대 4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음주 단속이나 단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통상적으로 3일이후에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유선통보를 받게 됩니다. 단속 및 사고현장에서의 경찰관과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보통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음주경위/직업/주행거리/음주량 등을 물어봅니다. 


음주단속 및 사고의 경우, 회사로 통보된다고 들었으나, 회사명을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거리가 짧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경감되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위반이 있으면 범칙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약 30분정도 동안 경찰관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지나, 대부분 경찰관이 조서작성하는 시간이 20분 정도 였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이후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임시운전면허증 40일짜리를 발급해주며, 차량이 파손된 경우 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40일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반성문을 제출하면 검찰조사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참작은 된다고 합니다.


4. 검찰명령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형사처벌을 위해 조서가 검찰에 송치되면 1달 정도 뒤에 약식명령이 송부됩니다. 보통 대물 및 대인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게 되지만, 대인 대물사고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징역이나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생계형을 위주로 이의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0.12%이상,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 음주사고 후 도주한 자, 과거 4년 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사고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자, 경찰관을 폭행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면허취소 및 정지)을 받은지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구제비율은 5%내외라고 합니다.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인한 구제비율은 15%내외이지만, 그에 상당하는 변호사 및 행정사 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7. 교육 이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된 경우,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난 이후에는 뉘우치면 늦으니, 1년간의 면허취소 기간동안 자숙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금전적 대가와 심적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처리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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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금액과 수급(수령)금액 조회하기

Finance|2018. 10.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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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4대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소득저하에 따른 대비를 위하여 보험성격으로 매달 보험료를 급여에서 일부분 불입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자세한 수급기준과 수급금액기준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불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과 지속불입 시,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www.nps.or.kr


② 좌측중앙에 있는 "개인 민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③ 좌측상단의 "개인로그인"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④ 화면 중앙의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⑤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불입한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보면 예상연금월액에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한 예상연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⑦ 급여인상율이 높은 경우 하단의 "예상연금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셔서, 조건 설정이후에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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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의 종류와 마련하는 방법

Startup|2018. 10.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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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생활도 경기가 어려워 힘들고, 내가 이 창업아이템으로 사업하면 잘할수 있을꺼 같은데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창업에 뛰어 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직장을 벗어나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래처도 끊어지고, 직장생활에서는 직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 문제해결방법을 찾았지만, 개인사업은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지난 2016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2016년 신규 사업자등록자는 110만 726개였지만, 폐업자수도 83만 9602개로서 13명이 신규사업을 개시하면, 10명이 폐업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시점에 따른 통계의 오류는 있겠지만 그만큼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던, 사업이 힘들다는 것은 직장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공감가는 얘기이니,  생략하도록 하고 창업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친척,지인,자기자금을 통한 마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시도하는 창업자금 조달방법 중 하나입니다. 직장생활을 통해 스스로 마련한 창업자금과 가족/친척/지인 등에게 자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의 장점이라면 대출에 비해서 시간적인 제약과 상환 부담이 덜하며, 인간적인 관계에 의하는 만큼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다만,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처럼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인간관계에 나빠지거나, 가정형편이 안좋아지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집안에 사업을 밀어줄 만큼 돈이 없는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으며, 어렵더라도 개인자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마련


정부 및 유관기관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던 분은 잘 모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인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형태로 창업을 하고 시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 및 대출과의 다른점은 개별 지원사업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제품을 완성하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은 창업지원사업, 마케팅지원사업, 연구개발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반대급부로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비율의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의 단점은 요식업, 숙박업 등 시장진입이 쉬운 분야는 지원하지 않으며, 고난도의 기술이 적용된, 즉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만 지원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대규모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력있는 창업자금 조달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검색할 수 있는 비즈인포>


3. 대출(융자)을 통한 마련


신용대출, 창업대출, 운영자금 대출 다양한 형태로 융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지원사업에 비해서 선정, 탈락 등의 경쟁률이 적으며 신용과 담보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는 대출받는데 어려움이 그다지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비용의 부담이 있으며,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출이 나지 않는 경우 폐업의 기로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출의 경우 초기 창업과정에서 받는 것보다는 제품인 경우, 양산과정에서 자금조달을 고려하는 것이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증서를 통해서 1~4%정도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리의 대출보다는 정부유관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의 단점으로는 사업이 폐업하더라도, 채권은 남아있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4. 투자를 통한 마련


다음으로,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마련입니다. 벤처캐피탈로부터 스타트업기업이 자본을 조달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금을 공여하고, 지분투자의 형태로 통상적으로 들어오며,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출의 형태로 들어왔다가, 추후 사업전망이 나아지는 경우 지분으로 전환하는 전환사채의 형태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즘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지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도 자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말그대로 일반대중의 소액자금을 모아서 한 기업에 투자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소득공제혜택도 있어, 요즘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투자의 형태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로는 개인자금을 기반으로 정부사업을 통해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후 대출과 투자를 통해서 마련하는 절차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자금의 경우에는 사업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회수가능한 비용으로 활용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업종과 창업아이템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사업초기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다양한 자금조달경로를 감안하시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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