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방법

Usual../행정|2018. 9.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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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높아지면서, 괜찮은 매매물건은 물론이거니와 전세물건도 찾기 힘든게 현실이네요.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법으로는 원하시는 물건이 있는 근처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셔서 매물을 찾으시거나, 경공매를 통해 매각예정인 물건을 찾는 방법,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을 하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선, 경매란 무엇일까요?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따라서 파는 방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공매란 공공기관 등의 정부기관에서 활용도가 낮은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포털에서 "법원경매"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http://www.courtauction.go.kr 로 들어갑니다.



②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가 나타나면 빠른 물건검색으로도 할 수 있지만, 상세한 조건을 정하기 위해 "경매물건-물건상세검색" 을 클릭합니다.

* 단순검색은 로그인이 필요없습니다.



③ 물건상세검색 페이지가 나타나면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을 클릭합니다.

* 여기서 서울소재에 있는 주거용건물을 검색하기 위해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조건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법원/소재지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별로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아시는 경우 연도와 타경을 지정해주시면 되지만, 2008년 이후 자료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는 토지/건물/차량및운송장비인지 구분해주시면 세세항목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부동산인 경우, 해당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액이며, 최저 매각가격은 현재 최저매각가격이며, 감정평가액보다 낮을수도 있으며, 인기있는 물건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유찰횟수는 경매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는 겨웅 유찰이 되며, 유찰되면 보통 20%씩 최저매각가격이 떨어집니다.


④ 검색된 물건 중에서 요약내용을 확신하시고, 하나를 클릭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⑤ 사건내역을 보시면, 사건기본내역/배당요구종기내역/항고내역/관련사건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확인하시면 되며, 여기서 배당요구 종기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소유주와의 계약을 통해 입주한 세입자가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 내역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지, 근저당권자가 누군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⑥ 표시된 정보는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이므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경매 부동산 매입이후에도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관리비는 얼마나 미납하였는지 등의 실제 건물을 현장답사하시어 조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거주하실 부동산을 매입하시고자 하면, 임차인이 법원에서 표시되지 않는 퇴거 여부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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