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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정보

Finance|2019. 1.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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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융자형태의 저리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융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기조인 청년창업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다른점은 대부분의 자금규모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상환부분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이 개선되었습니다. 대출형태의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반드시 사업상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

■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규모 : 5,225억원 (1.8만개 내외)

*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으로 100억원 편성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10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원 한도)


<청년고용특별자금>

■ 목적 :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4,475억원 (15천개 내외)


■ 지원대상 :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청년(만39세 이하)고용 소상공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소상공인 긴급자금>

■ 목적 :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필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3,000억원 (1천개 내외)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50%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성장촉진자금>

■ 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300억원 (5천개 내외)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단, 제조업 제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 2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소공인 특화자금>

■ 목적 :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4,500억원 (10천개 내외)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   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시설자금) 업체당 5억원 한도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를 부여하는 연간한도로 운영(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방법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융자절차


대리대출 : 신청접수(지역센터) > 신용평가(신용보증기관) > 대출실행(은행)


직접대출 : 신청접수(공단(접수센터,심사전담센터) > 대출평가 및 심사(심사전담센터,지역본부) > 대출실행(공단/지역센터)


자세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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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Usual..|2019. 1. 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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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인 지방세를 체납없이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발급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종류로는 취·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들 항목은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다시 도세/시·군세/구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방세가 체납되게 되면 추징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제한, 해외이주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국세와 함께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방세납세증명"를 검색하신후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민원정보에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정부24사이트(http://www.gov.kr)에서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항목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은 신청과 함께 동시에 서류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③ 그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며, 등록이 안되어 있으신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주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로 로그인하신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표기되며, 개인인 경우 하단 양식과는 다르게 표기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증명서 사용목적등을 작성하신 후 왼쪽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⑤ 민원신청후에는 관련부서에 접수확인 즉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처리상태가 처리완료가 아닌 문구면서 체납건수가 나오시는 경우 체납분이 있는 경우이므로, 인터넷지로(http://giro.or.kr)에서 지방세를 완납하신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부24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지방세과세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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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알아보기

Finance|2019. 1. 2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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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도 부터 시행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기준이 근로자 월보수 210만원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지원금액은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관에서 자동적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대상 등을 검토하신 후 직접신청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작년도보다 신청절차의 서류도 매우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2019년도에 공고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원칙: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19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예외: 아래 취약 업(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지원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근로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


지원내용


① 보수수준 210만원 이하 상용 근로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19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최초 지원대상이 되는 달부터 ’19년 말 임금지급분까지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 통상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감안, 근무일수일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 근무일수: (입사)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일수, (퇴사∙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휴직)일까지 일수[산식: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일수)]

□ ’18년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기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8년 기준 1,573,770원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지원

○ 연도 중 ’19년도 월평균보수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차년도에 확정 신고된 ’19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

* 명백히 지원기준(21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원제외 신청서를 제출


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정 구간을 설정,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18년 계속지원사업장은 ’18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19년 신규입사자 등은  ’19년 월평균보수로 적용(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



○ ’19년 3월분까지는 기 신고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4월분부터는 ’18년 확정 보수총액 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할 계획

- 확정보수 신고 기한 내(’19.3.1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19년도 임금인상, 근로시간 변경(단시간 → 상용 등)에 따라 지원금이 인상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를 변경신고 필요

* 다만, 공동주택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많은 특성을 감안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가 아닌 근로시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월평균보수 개념이 없는 자진신고 사업장∙일용∙적용제외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및 근로자 변경신고 


③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④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2만원)

□ 추가지원 금액: 기존 산정금액 +2만원

* 월중 입 ∙ 퇴사자의 경우에는 추가지원 금액까지 포함해서 일할 계산

□ 5인 미만 판단 기준

○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간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함

- 최초 또는 매월 정기지급 전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추가지원 또는 일반지원 여부를 판단(결정)

ex) ’19.1월분 지급 시 ’18.11~’19.1월 근로자수 산정 후 2월에 1월분 추가지급 or 일반지급 결정 후 지급(이후 순차적으로 1개월씩 순연하여 확인)

○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주에 대한 추가 지급이므로

-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특별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기간 도중 근로자수 증감(변동)될 경우,

○ 지원기간 도중 근로자 입․이직 등에 따라 위 기준에 따른 추가↔일반지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변동기준에 따라 지원금 산정

ex)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19년 5월에 추가지원 → 일반지원으로 변경된 경우

* 4월까지 지원받던 근로자와 5월 이후 추가로 신청한 근로자 모두 13만원 지급(5월 이후 추가 신청 근로자만 13만원 지급하는 것은 아님)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지급 결정 직후 신청월 전월분까지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정기 지급

☞ 정기지급일을 월 1회로 통일하되,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착오지급을 줄이기 위해 매월 15일로 변경 운영


□ (지급방법)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지급


신청절차


① 2018년 계속 지원 사업장

□ (정의) 2018.12.31.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이면서, 2019년도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

○ 단, 공동주택은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등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 위탁계약 유지 및 공동주택(현장)별 근무지 이동 등 추가 확인된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는 개별 사업장으로 우편 등 발송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 일반 사업장은 ’19.3.31.까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위탁계약 유지 등 확인을 위해 ’19.1.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간소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하며, 연도 중 근로자 입․퇴사 등에 따른 추가 신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신청 편의 극대화

○ 근로자 추가 입사 시 고용보험 신고(취득)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퇴사 시 상실신고내역은 자동 반영)

○ 다만,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역만으로는 공동주택 현장 확인이 곤란하므로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추가 신고

○ 아울러, ’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방식으로 지원하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19년도에는 타 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사회보험 3공단으로 신규 신청하여야 함


 2019년 신규 지원 사업장

□ (정의) 2019.1.1.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초로 신청한 사업주

 

□ 신청자: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대리인 신청) 신청일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행 신청)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승인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안정자금 신청대행 가능


□ 신청 시기: 연 1회(’19.1.1.~12.13.)

○ 회계연도 개시 이후(’19.1.1.~)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회계연도말까지 자동 지급

- 단, 회계연도 마감 등을 고려하여 12.13.(금)까지만 신청서 접수

○ ’19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19.11.30.까지 성립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

* 신규입사 근로자의 경우에도 ’19.12.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또한, 동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 신청 당시 휴․폐업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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