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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Usual..|2019. 1. 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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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인 지방세를 체납없이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발급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종류로는 취·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들 항목은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다시 도세/시·군세/구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방세가 체납되게 되면 추징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제한, 해외이주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국세와 함께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방세납세증명"를 검색하신후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민원정보에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정부24사이트(http://www.gov.kr)에서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항목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은 신청과 함께 동시에 서류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③ 그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며, 등록이 안되어 있으신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주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로 로그인하신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표기되며, 개인인 경우 하단 양식과는 다르게 표기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증명서 사용목적등을 작성하신 후 왼쪽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⑤ 민원신청후에는 관련부서에 접수확인 즉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처리상태가 처리완료가 아닌 문구면서 체납건수가 나오시는 경우 체납분이 있는 경우이므로, 인터넷지로(http://giro.or.kr)에서 지방세를 완납하신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부24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지방세과세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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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알아보기

Finance|2019. 1. 2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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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도 부터 시행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기준이 근로자 월보수 210만원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지원금액은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관에서 자동적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대상 등을 검토하신 후 직접신청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작년도보다 신청절차의 서류도 매우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2019년도에 공고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원칙: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19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예외: 아래 취약 업(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지원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근로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


지원내용


① 보수수준 210만원 이하 상용 근로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19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최초 지원대상이 되는 달부터 ’19년 말 임금지급분까지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 통상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감안, 근무일수일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 근무일수: (입사)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일수, (퇴사∙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휴직)일까지 일수[산식: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일수)]

□ ’18년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기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8년 기준 1,573,770원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지원

○ 연도 중 ’19년도 월평균보수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차년도에 확정 신고된 ’19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

* 명백히 지원기준(21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원제외 신청서를 제출


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정 구간을 설정,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18년 계속지원사업장은 ’18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19년 신규입사자 등은  ’19년 월평균보수로 적용(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



○ ’19년 3월분까지는 기 신고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4월분부터는 ’18년 확정 보수총액 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할 계획

- 확정보수 신고 기한 내(’19.3.1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19년도 임금인상, 근로시간 변경(단시간 → 상용 등)에 따라 지원금이 인상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를 변경신고 필요

* 다만, 공동주택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많은 특성을 감안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가 아닌 근로시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월평균보수 개념이 없는 자진신고 사업장∙일용∙적용제외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및 근로자 변경신고 


③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④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2만원)

□ 추가지원 금액: 기존 산정금액 +2만원

* 월중 입 ∙ 퇴사자의 경우에는 추가지원 금액까지 포함해서 일할 계산

□ 5인 미만 판단 기준

○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간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함

- 최초 또는 매월 정기지급 전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추가지원 또는 일반지원 여부를 판단(결정)

ex) ’19.1월분 지급 시 ’18.11~’19.1월 근로자수 산정 후 2월에 1월분 추가지급 or 일반지급 결정 후 지급(이후 순차적으로 1개월씩 순연하여 확인)

○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주에 대한 추가 지급이므로

-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특별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기간 도중 근로자수 증감(변동)될 경우,

○ 지원기간 도중 근로자 입․이직 등에 따라 위 기준에 따른 추가↔일반지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변동기준에 따라 지원금 산정

ex)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19년 5월에 추가지원 → 일반지원으로 변경된 경우

* 4월까지 지원받던 근로자와 5월 이후 추가로 신청한 근로자 모두 13만원 지급(5월 이후 추가 신청 근로자만 13만원 지급하는 것은 아님)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지급 결정 직후 신청월 전월분까지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정기 지급

☞ 정기지급일을 월 1회로 통일하되,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착오지급을 줄이기 위해 매월 15일로 변경 운영


□ (지급방법)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지급


신청절차


① 2018년 계속 지원 사업장

□ (정의) 2018.12.31.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이면서, 2019년도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

○ 단, 공동주택은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등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 위탁계약 유지 및 공동주택(현장)별 근무지 이동 등 추가 확인된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는 개별 사업장으로 우편 등 발송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 일반 사업장은 ’19.3.31.까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위탁계약 유지 등 확인을 위해 ’19.1.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간소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하며, 연도 중 근로자 입․퇴사 등에 따른 추가 신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신청 편의 극대화

○ 근로자 추가 입사 시 고용보험 신고(취득)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퇴사 시 상실신고내역은 자동 반영)

○ 다만,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역만으로는 공동주택 현장 확인이 곤란하므로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추가 신고

○ 아울러, ’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방식으로 지원하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19년도에는 타 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사회보험 3공단으로 신규 신청하여야 함


 2019년 신규 지원 사업장

□ (정의) 2019.1.1.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초로 신청한 사업주

 

□ 신청자: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대리인 신청) 신청일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행 신청)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승인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안정자금 신청대행 가능


□ 신청 시기: 연 1회(’19.1.1.~12.13.)

○ 회계연도 개시 이후(’19.1.1.~)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회계연도말까지 자동 지급

- 단, 회계연도 마감 등을 고려하여 12.13.(금)까지만 신청서 접수

○ ’19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19.11.30.까지 성립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

* 신규입사 근로자의 경우에도 ’19.12.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또한, 동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 신청 당시 휴․폐업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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