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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먹는물 수질기준(환경부)

Startup|2019. 1. 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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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환경부의 고시 및 법령에 따라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부터는 우라늄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추가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

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

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1㎎/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셀레늄은 0.01㎎/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하. 우라늄은 30㎍/L를 넘지 않을 것[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한다),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포름알데히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L를 넘지 아니하여야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방사능에 관한 기준


*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먹는물 수질기준은 수원별로 시험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는 알 수 없으나, 셀 수 없을 만큼 물속에는 많은 유해물질이 농도화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속세균을 제거하는 살균정수기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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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대장 엑셀양식

Usual../문서양식|2019. 1.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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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인건비 지급 시, 작성하는 급여대장(급여명세서) 문서양식입니다. 급여대장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등을 포함해 공제내역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 항목별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2. 급여대장.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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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세균을 살균하는 플라즈마 살균정수기 바이제로(VI-ZERO) 출시

Usual..|2019. 1. 2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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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플러스에서는 살균정수기 브랜드 VI-ZERO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정수기는 필터형태의 여과장치를 통해서 정수기의 성능이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미세입자들을 충분히 걸러내 줌으로서 정수가 되는 것이지만 VI-ZERO정수기는 이러한 여과필터와 함께 별도의 살균제첨가 없이 수중방전을 통해서 물속세균을 살균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VI-ZERO 살균정수기>


이러한 살균정수기의 개발은 물 속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질이 오염되었다거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약수물 및 정수물을 섭취하여 질병에 걸렸다는 뉴스는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료출처: Refference>


사진과 같이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냄새가 나는 물은 마시기가 꺼려지지만, 만약 식별하기 힘든 수도물이나 지하수 속에 세균이 있는데도, 그대로 마시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돗물과 지하수는 그 자체로도 인체에는 무해하나 미량의 박테리아와 대장균이 있지만, 각 가정 및 회사에 연결된 수관의 바이오필름을 통해서 2차로 세균이 감염되기도 한답니다.


<자료출처: JTBC>



바이오필름이란, 미생물이나 세균들이 배수관의 벽면에 눌러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관에 눌러 붙은 바이오필름은 수관을 교체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오염된 지하수를 마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배관을 매번 교체한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배관내부 바이오필름>


일반정수기로는 이러한 세포막 분해가 원활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오염돤 수도물 및 지하수가 병원 및 치과용수로 사용된다면 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2차감염으로 더 큰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착안하여, 세균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센서기술과 감지된 세균을 살균하는 플라즈마 방식이 만나 신제품 VI-ZERO가 출시되었습니다.



VI-ZERO 살균정수기는 일체의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으며 물만으로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살균력과 살균수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테스트를 공인기관을 통해서 완료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수장치는 직수형태로 제공되며, 별도의 디스플레이 제공으로 살균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기적인 수관소독과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 바이제로 살균수기는 치과의사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사에서 직접 연구개발하여 출시된 제품으로서, 치과의 유니트 체어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으나 적용분야를 수질관리가 필요한 음식점, 횟집, 미용실, 기타 일반영업점(B2B)과 함께 가정용 직수정수기 형태로 확장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분야별로 각기 다른 살균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영업점에서는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하나의 홍보도구가 된다는 것이 장점일 것입니다. 


또한, 일반가정에서는 아기소품(장난감,옷,가재수건 등)세척을 고열로 삶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편리성과 치과에서 활용되는 정수기인 만큼 치과질환(치주염,치육염 등)의 예방을 위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VI-ZERO 플라즈마 정수기의 가격은 강력한 살균기능이 적용된 만큼, 일반정수기에 비해 3배이상 가격대가 높으며, 주기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비용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 살균정수기 VI-ZERO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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