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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관련주 평화산업 주가분석

Finance|2019. 1. 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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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산업(090080)은 자동차 및 산업용 방진부품, 호스부품 및 특수차량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1950년 설립된 평화고무공업사를 모태로 하여 2006년 평화홀딩스(주)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기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방진제품 전문기업인 (주)파브코를 흡수합병함으로서 방진사업분야 경영효율성과 품질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평화산업의 매출은 방진제품/상품이 54.51%, 호스제품/상품이 39.79%, 특수차량제품/상품이 5.69%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반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방진제품은 차량 및 기계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부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부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산업의 대표적인 제품인 Roll Rod는 보통 차량의 엔진과 차체 사이에 위치하여 엔진의 과도한 진동을 제어해주는 것입니다.



평화 산업의 매출액 중 40%이상이 수출인 만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세계자동차시장 성장률 둔화, 무역관세율 인상, 원화강세 등의 영향은 수출이 높은 가운데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은 1차 부품에서 2차 부품, 3차부품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구조에서 완성차 업체의 주도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적 관계구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평화산업은 기술부문에 있어서 완성차업체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쌍용차와 함께 방진 및 호스부품에서의 완성차업체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평화산업의 주가는 변동성이 높은 주식으로 수소차이슈와 현대차 관련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수소차 대량생산이슈에 따라서 부품공급사인 평화산업이 동시에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평화산업의 매출액은 2017년도에 3245억원대를 기록하였으나, 영업손실이 89억원으로 적자전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매출액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영업이익 손실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재료원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여파로 매출원가 자체가 커지면서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지분손실도 함께 보면서 당기순이익자체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산업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회사는 자동차 호스부품을 제조하는 서일(주)와 미국현지에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평화아메리카입니다.


회사 내부에 유보자금의 부족으로 사업확장 및 신사업진출을 위해서 채무보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족한 자금을 부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산업의 주요매출처는 완성자동차업체인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쌍용차와 함께 1차부품업체,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부품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차의 수요가 낮아지게 되면 1차적으로 부품공급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수소차의 확대가 늘어나면서 어느정도 공급물량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보다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완성차기업 등 공급사의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완성차 업체로의 부품공급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내부의 혁신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당분간의 관망세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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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배관교체 및 수관소독서비스(전국)

Startup|2019. 1. 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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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치과에서 사용되는 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세균으로 환자에 대한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로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몇몇치과에서는 마실수도 없는 수질기준에 있는 물을 진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치과병원 인증기준의 시설환경과 감염관리 중 수관 및 표면관리 부분에 포함되면서 치과병원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치과에서 사용되는 유니트체어에 연결되는 핸드피스, 오토컵, 쓰리웨이실린지, 스케일러 등 공급되는 물의 수질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된 수관은 보시는 것처럼 장시간 사용되면서 바이오필름의 세균막이 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지나가는 통로이지만, 물속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방치되면, 이러한 수관오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균을 진료용수로 쓴다면, 취약한 치아 및 잇몸상태에서는 세균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수관, 에어관의 교체와 함께 수관소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치과병원 관계자분들의 연락부탁드립니다.



1. 서비스명 : 배관(수관 및 에어관)교체 및 수관소독서비스


2. 사용재료

● 수관 및 에어관 교체


● 수관소독


3. 시공사례

※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 100CFU/mL 이하


A치과 (시공전) 일반세균 17,000CFU/mL ▶ (시공후) 0CFU/mL

B치과 (시공전) 일반세균 4,000CFU/mL ▶ (시공후) 10CFU/mL

C치과 (시공전) 일반세균 800CFU/mL ▶ (시공후) 0CFU/mL



4. 이용절차

① 전화문의 : 하단 연락처로 전화문의

② 체어수와 설비구조에 따라 견적(필요시, 방문확인후 견적)

③ 시공계획수립(치과영업시간을 감안하여, 야간 및 주말 가능)

④ 사전채수 : 현재 진료용수 오염상태 확인

⑤ 배관교체 및 수관소독

⑥ 사후채수 : 시공후 진료용수 개선상태 확인

⑦ 결제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금액단위가 큰 경우 계약을 통해 진행)

⑧ 사후관리 : 시공 후 사용 상, 문제발생시 A/S서비스


5. 기타사항

수관 및 에어관 교체 및 소독과 함께 수관연결 살균정수기의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수질관리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하단 문의처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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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직업훈련생계비)

Finance|2019. 1. 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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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2019년도 정책자금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책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만큼 대상이 까다롭게 나누어져 있지만, 저리대출로 혜택이 많네요. 정책자금은 필요할때는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하신분들은 사전에 준비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사업일정

-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접수방법

①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 정부24 www.gov.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②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시(즉시)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 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처리절차

① 예비선발일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② 제출일부터 2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 및 융자 대상자 선정

③ 보증서 발행

④ 대출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신청)


○ 사업대상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19년 251만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19년 308만원) 이하일 것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9년 176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9년 216만원) 이하

-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9년 176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9년 216만원)이하일 것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노동자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 (2019년 5,537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전년 통계청「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 해당 금액 이상 체불된 경우

※ 사업대상 근로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한도

* 혼례비 : 1,250만원 한도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한도 (감소임금 범위 내)

*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한도 (체불임금 범위 내)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2,00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내 1자녀 당 연 500만원 한도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한도

*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이율 : 연 2.5%

- 상환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상환/2년 거치 4년 상환/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기타내용

- 융자종류별 세부요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각 사업내용 참고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 사업일정

-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접수방법

①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 정부24 www.gov.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②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훈련기관 관할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대부대상자 선발일부터 7일 이내

※ 추가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선발규모 확대 또는 전원선발 실시 등 탄력적 운영

- 처리절차(선발제 실시)

① 대부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적격여부 확인(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 확인)

③ [요건심사후 적격처리 및 선발의뢰 처리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신청자 우선선발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외 선발의뢰건 선발심사 → 선발결과(선발 또는 탈락) 회신 → 선발결과 최종 확인]

④ 적격결정

⑤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⑥ 대출실행(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또는 스마트폰(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신청

※ 선발제 실시하지 않는 경우 ‘③[선발절차]’ 생략


○ 사업대상

-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노동자

※ 제외 :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8,000만원 초과자(배우자 있는 경우 합산)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 제외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연간소득액 8,000만원 초과자(배우자 있는 경우 합산)


○ 대상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3주이상의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대부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것

다만,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2주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잔여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일 것


○ 대부조건 및 한도액

- 이율 : 연 1%

- 상환 :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대부한도 : 월별 대부한도액 50만원~200만원, 1인당 1천만원이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는 1인당 2천만원이내)

※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2회차 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 지급됨


○ 기타내용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각 사업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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