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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과후 강사양성과정(3D프린팅분야) 교육운영후기

Usual..|2019. 1. 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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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도를 맞아 방과후 강사양성과정이 1월 19일 토요일에 대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방과후 3D프린팅 강사양성과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활동예정이신 방과후 학교 강사님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방과후 학교란, 정규교과과목외에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서 개설되어 운영되는 자율적 교육입니다.


하루 8시간 동안 방과후 학교의 수업개설절차, 수업운영방안과 함께 3D프린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신분들 중에서는 이미 3D프린팅 강사활동 중이신 분, 타과목 방과후 교사활동을 하시는 분, 방과후 강사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3D프린팅 분야교육은 주로 3D모델링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강사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부분만을 하루단기에 집중하여 운영되었습니다. 


3D프린터 출력의 경우 출력시범을 통해서 실제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꾸준한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동방법과 슬라이싱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방과후 강사양성과정의 장점은 수료 시, 강사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타과목과 달리 3D프린팅 분야는 장비가 필요하며, 교육에 따른 강의자료, 커리큘럼자료가 필요하지만 시중이나 인터넷 상에서는 쉽게 구하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다년간 방과후 강사분들을 지원한 경험을 토대로 강의준비부터 운영하는 데 모든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여 강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3D프린터 장비렌탈 및 필라멘트 재료판매

② 학습교재(나는야 3D프린팅 모델러!! 1권~12권) 제공

③ 연간 수업자료 PPT제공

④ 연간/월간/일간 커리큘럼 제공

⑤ 3D프린터 장비렌탈 및 구매시 A/S무상지원(부품비 별도)

⑥ 기타 강의운영에 필요한 사항 상시상담

 


금번 교육을 통해 이러한 간단한 피규어도 출력할 수 있으며, 직접 모델링을 통해서 출력까지 해봄으로서 전체적인 과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차 3D프린팅 기술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나고 3D프린팅 기술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전의 컴퓨터 교육처럼 3D프린팅 분야를 진출하지 않더라도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쓰듯이 3D프린터를 쓰는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득해야 할 교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상으로 방과후 강사양성과정 교육운영후기 포스팅을 마치면서, 3D프린팅 교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서는 하단의 연락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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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rtup|2019. 1.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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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심사기준이 공고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기준을 참고하신 후에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서 인증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상시 접수하며, 심사는 2월부터 격월로 진행됩니다.


전체 인증절차는 사전상담 및 컨설팅(권역별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심사 소위원회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으로 최종적으로 인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판단기준 준용)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창의· 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업분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기존 기타형을 말함)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

*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을 기준으로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④ 유급근로자 고용

가.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라.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가.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 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마.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 할 수 없다.

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정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가.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나.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자세한 사회적기업인증신청 및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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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유니트체어 살균수기 VI-ZERO

Usual..|2019. 1. 2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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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제로 살균정수기가 적용분야가 광범위한데, 그중에서도 !!


치과에서 바이제로 살균수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혹시!! 아직도 바이제로 살균수기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하단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치과에 무슨 정수기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치과의 유니트 체어에 연결된 오토컵, 쓰리웨이실린지, 핸드피스는 모두 물이 사용되거나 수관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2차 감염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치과의 진료용수가 10곳 중 9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많은 치과에서도 정수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치과에서 수질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는 대부분 치아질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치료과정에서 약해진 면역력을 바탕으로 세균이 더욱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세균의 침투로 인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어 치은염과 치주염과 같은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균열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voyles family dental>


이러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증의료기관 지정 시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과병원의 인증기준 중에서 수관 및 수질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인증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부분입니다.



치과병원 인증이 무슨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하신 다면, 그것은 환자의 병원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겠죠? 


바이제로 살균정수기는 1대로 여러대의 유닛체어에 연결되어 살균기능을 발휘하여, 유닛체어 수관내부의 바이오필름 억제를 통해 진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관내부 공기압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염된 물이 역류가 일어남에 따라 병원균을 그대로 환자에게 사용되는 역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디스플레이 됨으로서 환자의 병원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바이제로에서는 살균정수기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관 소독/수관 교체/수질관리 서비스를 통해 치과병원에 적합한 솔루션 제공으로 환자진료에 필요한 진료용수의 오염방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제로 살균수기의 적용분야 첫번째 이야기 치과유닛체어 살균수 공급시스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면서, 수질관리가 필요한 치과 관계자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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