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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성공불융자)사업개시

Startup|2019. 1. 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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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이 2019년도도 공고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말그대로 생활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불융자의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성공불융자란, 일정기간(거치기간,3년) 동안 사업진행(이자납부)을 통해서 성공판정을 받게 되면 원금을 상환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원금상환의무가 없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불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도에 공고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소상공인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자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성공불융자 자금지원  


□ 지원규모 : 450억원


□ 융자절차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성공불융자) 지원절차>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한자

◦ (창업초기 소상공인)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2015년 이전 창업기업)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평균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 (2016년 이후 창업기업)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7∼2018년)은 사업계획서(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신청가능 자격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2.5%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조건)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성공·실패 판정)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http://www.semas.or.kr 공지사항 참조


□ 신청·접수 : 공단 60개 지역센터(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안내자료 8∼10페이지의 관할구역을 확인하시어, 해당센터에 신청 


□ 기 타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개인, 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등록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제외.

-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예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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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Plasma)살균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rtup|2019. 1. 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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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나오는 정수기를 보시게 되면 플라즈마 기능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더러 보실 수 있습니다. 정수기 판매사에서는 플라즈마가 99% 살균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제품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플라즈마 기술이 무엇이길래 99%까지 살균처리가 되는 것일까요?


플라즈마란 사전적인 의미로 이온화된 전기전도도를 띈 기체를 말하며,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99%가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가 정수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원리가 무엇이며, 플라즈마 기술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살균원리


일반정수기의 경우 수도배관을 통해서 원수가 유입되면 내부필터를 통해서 유출수로 여과되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실수 있는 정수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터의 여과 성능에 따라서 중공사막방식의 필터, 역삼투압의 필터의 성능에 따라서 정수물의 수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정수기의 구조이며, 이러한 구조에 다양한 기능(냉/온수, iOT등)을 접목하여 현재 사용하는 정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터가 여과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플라즈마기능은 이러한 여과 기능에 추가로 살균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물의 살균이라고 하면 고온으로 끓이는 방식도 있지만, 보통 정수기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기능은 수중저온플라즈마가 적용됩니다. 수중저온플라즈마란, 저온상태인 물속에서 전류가 방전되면서 플라즈마살균효과를 발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입원수에서 기본적인 필터성능으로 통해 여과가 되지만, 여과수에 잔존한 미세미생물의 경우에는 여과기능만으로는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전기전도율이 높은 플라즈마판을 활용해서 유출수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라즈마판은 보통 전기전도체율이 우수해 방전효과가 뛰어난 재료를 보통사용하나, 보통 사용되는 것은 티타늄 백금도금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판으로 방전을 시키게 되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PCB기판을 부착하여 안전설계가 동시에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기능이 들어간 정수기 제품의 경우 PCB기판과 조그만 플라즈마판넬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기능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살균처리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수돗물/지하수는 상수도에서 염소처리된 물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후 각 가정의 배수관을 타고 들어와 정수기의 유입수로 들어와서 정수기의 여과장치를 거쳐 플라즈마 살균처리가 되면 수소이온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소가 물속에 붙어있는 세균체 이온과 결합하며 세균이 사멸되며, 이후 수산화 이온과 결합해서 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플라즈마 살균효과


물의 이온화를 통해 플라즈마 살균처리된 살균수의 일반적으로 검증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살균

플라즈마 살균은 일부 염화나트륨을 첨가하는 방식도 있지만 보통은 물만으로 수중방전을 통해 전기분해를 통해서 살균수로 적용하기 때문에 화학약품의 첨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대장균, 콜레라균, 포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등 각종세균을 99% 살균처리함과 동시에 빠른 시간에 살균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세균증식 억제효과

가정이나 직장으로 배수관을 통해 오는 물이 오염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건물내부의 배수관이 오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배수관이 오래되어 세균이 늘어붙은 것을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오염된 물을 마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수관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높은 비용과 물리적한계로 어려운부분입니다. 정수기의 플라즈마 기능을 통한 살균을 통해서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살균처리된 물 속에는 세균의 제거와 동시에 세균이 증식하기 힘든 차아염소산수(HOCl)환경이 만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③ 소독효과

플라즈마기능사용으로 인한 정수기 내에는 마이크로나노버블이 발생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하얗게 기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나노버블은 수중속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되, 이러한 나노버블의 파열에 의한 산화작용으로 소독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균수의 소독효과는 보통 농산물의 농약을 제거하거나 수산물의 세척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되며, 이와 함께 미세한 침투가 가능한 세척작용으로 오랜기간 신선도를 유지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 살균원리와 플라즈마 살균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수기에서 쉽게 마시는 물도 오염상태에 따라 큰 질병으로도 커질수 있기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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