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Finance|2019. 1. 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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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을 정규직 신규채용시 추가 채용 장려금을 기업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청년 추가 채용시 1명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2019년에 신규채용하셨거나, 채용계획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되는 좋은 정책이니 요건을 검토하신 후에 지원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원대상


1. 2018년 연평균 (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2. 다만, 2018년 연평균 (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함

① 성장유망업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3.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미만, 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이더라도, 

- ‘18년도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 또는 ‘19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 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월의 말일 기준) 기업은 참여 가능


지원요건(기업)


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2.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① 기업이 “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 기업은 ‘19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18년 연도말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도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② 매월 단위로 기업 전체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 판단

3. 지원기간 시작이후에는 전체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함

- 전체 피보험자수는 ‘기준 피보험자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을 합한 수로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마다 유지해야 함

*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등

- 전체 피보험자수 유지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이후 매 1개월 단위 구간의 월말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지원요건(신규채용 청년)


1. ’19.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다만, ‘18년에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19년중 정규직으로 전환(3개월 이내) 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2.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 청년을 채용하여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등) 보다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날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것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지급” 


3.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745,15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5.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에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2에 따름

③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 월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임금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채용일 기준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나.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다만,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경우도 인정

⑦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⑧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⑨ 채용일 기준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지원내용


1.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2-1. 지원수준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①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745,150원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75만원”을 지원함

* 지원인원은 매월말 기준으로 판단 

②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80만원 이상 1,745,15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함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결근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③ 월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④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2-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9호, 36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이는 고시에 따른 지정기간 안에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인정함

* 신규 채용한 청년이 고용위기 지정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인정

* 고용위기 지정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①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745,150원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1,166,660원”을 지원함

②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80만원 이상 1,745,15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 × 1.55”을 지원함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결근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1,166,660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③ 월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④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지급기간 및 주기


3-1. 기업을 기준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함

   * 예시와 같이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에 대해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아님


3-2.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


3-3. 장려금 지급시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요건 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요건 미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부지급”

* 전체 피보험자수 증가여부는 매월말일 전체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장려금 부지급 ‘월’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주의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부지급” 처리 및 사업주 안내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청년 신규채용자수 증가인원수만큼 지원(월 중간 퇴사로 월말 증가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지 않음) 


신청시기


1. 신청 시기 

①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1~2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

②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③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④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2. 구비 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지급시기

1. 지급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함
※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 지급방법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3. 중복 지원 제한
① 이 사업과 다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름
- 다만, 청년 신규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 가능 

자세한 신청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내 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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