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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Finance|2019. 1. 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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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을 정규직 신규채용시 추가 채용 장려금을 기업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청년 추가 채용시 1명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2019년에 신규채용하셨거나, 채용계획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되는 좋은 정책이니 요건을 검토하신 후에 지원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원대상


1. 2018년 연평균 (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2. 다만, 2018년 연평균 (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함

① 성장유망업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3.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미만, 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이더라도, 

- ‘18년도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 또는 ‘19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 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월의 말일 기준) 기업은 참여 가능


지원요건(기업)


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2.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① 기업이 “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 기업은 ‘19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18년 연도말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도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② 매월 단위로 기업 전체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 판단

3. 지원기간 시작이후에는 전체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함

- 전체 피보험자수는 ‘기준 피보험자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을 합한 수로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마다 유지해야 함

*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등

- 전체 피보험자수 유지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이후 매 1개월 단위 구간의 월말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지원요건(신규채용 청년)


1. ’19.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다만, ‘18년에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19년중 정규직으로 전환(3개월 이내) 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2.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 청년을 채용하여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등) 보다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날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것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지급” 


3.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745,15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5.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에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2에 따름

③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 월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임금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채용일 기준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나.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다만,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경우도 인정

⑦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⑧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⑨ 채용일 기준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지원내용


1.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2-1. 지원수준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①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745,150원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75만원”을 지원함

* 지원인원은 매월말 기준으로 판단 

②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80만원 이상 1,745,15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함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결근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③ 월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④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2-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9호, 36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이는 고시에 따른 지정기간 안에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인정함

* 신규 채용한 청년이 고용위기 지정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인정

* 고용위기 지정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①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745,150원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1,166,660원”을 지원함

②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80만원 이상 1,745,15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 × 1.55”을 지원함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결근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1,166,660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③ 월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④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지급기간 및 주기


3-1. 기업을 기준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함

   * 예시와 같이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에 대해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아님


3-2.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


3-3. 장려금 지급시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요건 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요건 미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부지급”

* 전체 피보험자수 증가여부는 매월말일 전체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장려금 부지급 ‘월’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주의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부지급” 처리 및 사업주 안내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청년 신규채용자수 증가인원수만큼 지원(월 중간 퇴사로 월말 증가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지 않음) 


신청시기


1. 신청 시기 

①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1~2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

②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③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④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2. 구비 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지급시기

1. 지급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함
※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 지급방법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3. 중복 지원 제한
① 이 사업과 다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름
- 다만, 청년 신규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 가능 

자세한 신청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내 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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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아이템] 자전거 대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바이싱

Startup|2019. 1.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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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전거 대여서비스는 지자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등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설치 및 관리를 외부업체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국내에는 자전거 관련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전거 문화 활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진: 타슈 홈페이지>


반면에, 해외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며, 환승역마다의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신호등 등 유럽 각지의 교통인프라가 자전거를 위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자전거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도로확장을 제한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유럽인의 라이프스타일 자체에 환경보존을 생각한다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이렇게 활성화된 자전거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해 생겨난 것이 바이싱 서비스입니다.


도시형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발견하는 것은 이제 그리 낯설지 않으며, 바이싱(Bicing)은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안하였습니다. 


고객들로 하여금 자전거와,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 여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습니다.



바이싱을 이용했던 바르셀로나의 기존 주민들은 개인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 카드를 사용하여 이 바이싱이 보유하고 있는 6천개의 자전거 가운데 하나를 대여한 뒤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바이싱 소유의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설치된 400여개의 정류장에서 6000여대 자전거의 대여와 반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의 종류는 폐달로 움직이는 기계식자전거와 전기자전거 2가지 종류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바이싱 자전거(자료: bicing 홈페이지)


개인 카드 대신 새롭게 출시된 ‘바이싱(Bicing)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요금은 기본요금에 사용시간당 요금이 플러스 되는 구조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싱 이용요금(자료: Bicing 홈페이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은 사용 가능한 자전거 및 정류장에 관한 정보 이외에도, 기존에 대여받은 자전거를 반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또한, 시간연장을 위해서 자전거 정류지로 이동하는 것인 휴대폰에게 간단하게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싱은 아이폰의 GPS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들에게 현 위치에서 어떤 정거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으며, 내비게이션과 구글 맵(Google Maps: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자전거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함께 자전거 고장 등의 자전거가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팀이 상시적으로 현장지원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내 공유 자전거 서비스는 단순히 자전거를 빌리지만, 그다지 성능이 좋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이싱의 서비스는 우수한 성능의 자전거 구비와 함께 단순히 자전거 렌탈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보험, 현장지원 등)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으로 스페인 창업아이템 자전거대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바이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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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이야기

Usual..|2019. 1. 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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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터재생기술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바이제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속에는 어떤 세균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대표적인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살모넬라균는 장내에서 설사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옮겨가는 세균군으로 지칭합니다.

 

장티푸스, 식중독, 위장염, 장염 등은 대부분 50%이상이 살모넬라 감염으로, 균이 몸속내로 침입하게 되면 장내에서 분열,증식되어 독소가 생산되게 됩니다.

 

살모넬라균을 자세히 확대하면, 막대모양의 간균으로 편모를 지녀서 운동성이 있어 전염이 가능한 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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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자료: 위키피디아>

 

발생원인

 

살모넬라 중독은 종종 오염된 물이나 음식, 특히 육류, 가금류 및 달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염된 하수와 하천수등을 직접적으로 마셨을 때도 나타나지만, 그보다는 오염된 물을 닭 등의 육류가 마신후 2차적으로 사람이 육류를 먹게 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애완동물이 오염된 물을 마신경우, 살모넬라균은 몸속소화기관에 서식하여 번식하면서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동물성 단백질 식품과 가공품, 가금류의 알과 가공품, 어패류 등이 오랜기간 방치되거나 불완전하게 조리되면 나타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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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전파과정<자료: 경기도청>

 

감염증상

 

살모넬라 중독은 세균 감염의 절반 정도에 이를만큼 광범위합니다. 감염은 대부분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퍼집니다. 증상으로는 오한, 설사, 발열 등이 있습니다. 

 

질병은 대개 면역력이 높은 일반성인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라지지만, 영유아, 노인,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등은 쉽게 감염되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방법

 

대부분 5~7일 이내에 수액보충을 통해 낫지만, 심한 감염인 경우 장내에서 다른 내장기관으로 감염되는 경우 항생제를 통한 처방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방방법

 

가금류 및 육류 계통의 식품은 60도이상의 온도에서 20분이상 완전히 익혀먹으며, 공기중에도 교차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음식을 보관하지 않으며, 항상 조리시에는 깨끗이 살균과 세척을 통해서 조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물이 오염된 경우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수기 및 살균수기 사용을 통해 원인균의 2차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며, 살균처리 된 물로서 손을 자주 세척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유아, 노인, 환자등과 접촉시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인 살모넬라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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