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목)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예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신고·납부는 ARS(15444-9944)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하나의 화면에서 편리하게 원클릭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비사업소득 있는 납세자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음 신고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알려드리는데요.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연금소득자(공적·사적)와 기타소득자 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저축연금 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산불 피해 등 납세자는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수)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역시 2개월 연장된 8월 31일(수)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더라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산불 피해 세정지원 대상 |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자 세무서와 각 구청에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둠 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만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자기작성창구(PC 지원)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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