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1.7.26일까지)

Usual../세금|2021. 7. 16. 14:24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1년 7월 26일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자 1월에서 6월 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입니다.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구요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입니다. 아래 사항은 개인사업자 기준이니 참고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려 봤더니

아직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끊으신 분이 계시다구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마감일이 지났다구요?

지금이라도 끊으셔요~

가산세는 조금 붙으나 신고마감일 전까지는 가능하니 진행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으셔도 신고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가세신고기간이라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면 첫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가 보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rn/a/b/a/e/UTERNAA136.xml&popupID=UTERNAA136&w2xHome=/ui/pp/&w2xDocumentRoot=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아무래도 글로 쓰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보시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해하기 편하실 듯하여 링크 공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