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등기로 부가세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일년에 두번 하는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4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돈은 4번 내라고 합니다.
신고기한도 아닌데, 작년 부가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내라고 하네요~
수입 중에서 늘 부가세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입이 없어 부가세가 위에서 청구한 금액의 반도 안됩니다.
하여
명세서에 써 있는 관할 부가소득세과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작년 부가세 금액의 1/3보다 적다면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예정신고한 것으로 확정되고 , 고지된 세금 납부고지서는 취소된다고요
납부고지서의 금액은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예정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하는 법은 알 듯하면
잊어버리고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럼
홈택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부터 해야겠죠?
로그인 하자마자
가운데 핑크색으로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라고 뜹니다
바로가기 클릭해 주세요~
사진 하나씩 보시며 핑크색 클릭을 같이 하시면서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해주세요
부가세 신고라고 뜨네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구요. 확인 누르시면 아래 주소 등이 불러져 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업종에 맞추어서 체크박스가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저장후 다음이동합니다.
작성하기가 주루룩 있죠?
차례대로 작성하기 누르면서 자료 불러오면 됩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같은 창이 뜨죠?
핑크색 으로 체크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아래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신게 있으시거나 3월 이후에 (3월분으로 작성한) 작성한 전자세금 계산서 있으면 작성하시는 겁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입력완료 눌러주세요
저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1건만 있었습니다.
입력완료 눌러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 눌러주세요.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눌러주시구요..
위 발행내역 조회 누르면 아래 팝업(아래 사진) 이 뜹니다.
팝업뜨면 조회하기 하시고
1) 조회결과 자동채움 --> 2) 적용 까지 눌러주세요
그런다음 현금영수증 매출총액도 동일하게 하시고
입력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칸에 금액이 불러와 줬죠?
입력완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랑 카드내역 불러오면 매출은 끝입니다.
이젠 아래 과세표준명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자번호로 업종이 여러개 일수 있잖아요.
혹시 위에처럼 제조업 한가지만 있으시다 하면
모든 매출은 제조업으로 발생한 금액이니
위의 금액과 제조업 오른쪽 금액을 동일하게 적으시고 저장후 다음이동 해주세요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눌러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해서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등이 불러져 오면 아래로 내려서 입력완료 해 주세요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으시면 집적 입력해 주시구요
종이세금계산서 받아놓은것이 한곳 있어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확인하면, 상호(법인명)이 불러져 오구요.
종이세금계산서 받은 매수 입력, 총 공급가액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입력됩니다.
그럼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랑, 종이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자동 불러저옵니다. 입력완료 하심되겠죠?
이젠 카드가 남았습니다.
경감. 공제새액 아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의 작성하기 클릭하면 팝업창이 생기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작성하기가 나옵니다. 작성하기 클릭하면, 자료가 불러져 오구요.
입력완료해주세요
그밖의 경감, 공제새액 명세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3억이 안되시는 분께 해당되는 사항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수에 따라서 200원씩 세액이 차감됩니다.
ㅋㅋ 저희는 1건 있어서 200원이 차감되겟군요..
작성하기 클릭하면 안내 팝업 확인후
작년 매출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여부 의 여에 체크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조회해보시고
발급건수를 입력해 주세요.
그다음은 아래로 내려서 입력완료 클릭입니다.
그 전 화면이 다시 뜨죠. 입력완료 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카드)
2) 과세표준,
3)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이렇게 3가지 모두 입력이 끝났습니다.
위처럼 최종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결정되었네요.
저희는 60,266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 환급되는 세액이 있으면 (-)로 표시되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부분의 신고서 입력완료 해주세요
이제 끝입니다.
신고내역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처럼 뜨고요
신고 했으니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서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액신고한대로 납부영수증이 변경되어 나옵니다.
이젠 조세 납부하면
2024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끝입니다.
개인사업자 분중에
작년대비 올해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시다면 예정신고 하셔서
(다시 들오는 돈이긴 하지만)
나갈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가가시체 예정신고 잘 하시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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