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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합동 도움창구 운영

Usual../세금|2022. 5. 4.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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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목)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예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신고·납부는 ARS(15444-9944)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하나의 화면에서 편리하게 원클릭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비사업소득 있는 납세자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음 신고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알려드리는데요.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연금소득자(공적·사적)와 기타소득자 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저축연금 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산불 피해 등 납세자는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수)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역시 2개월 연장된 8월 31일(수)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더라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산불 피해 세정지원 대상 |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자 세무서와 각 구청에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둠 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만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자기작성창구(PC 지원)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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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1.7.26일까지)

Usual../세금|2021. 7.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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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1년 7월 26일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자 1월에서 6월 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입니다.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구요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입니다. 아래 사항은 개인사업자 기준이니 참고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려 봤더니

아직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끊으신 분이 계시다구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마감일이 지났다구요?

지금이라도 끊으셔요~

가산세는 조금 붙으나 신고마감일 전까지는 가능하니 진행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으셔도 신고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가세신고기간이라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면 첫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가 보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rn/a/b/a/e/UTERNAA136.xml&popupID=UTERNAA136&w2xHome=/ui/pp/&w2xDocumentRoot=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아무래도 글로 쓰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보시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해하기 편하실 듯하여 링크 공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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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건비 등록하기

Usual../세금|2021. 7.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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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고 대표자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ㅋㅋ

대표자 1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필요에 의해 직원을 한명 고용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며~ 머리가 복잡합니다.

 

첫번째, 이전에 직장을 다니셨다면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기억해 내 보세요~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월급, 연봉을 책정합니다.) 

  월급여 중 비과세 적용되는 금액은 식비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한도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대표자 1부, 근로자 1부씩

 

2. 인건비 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에서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되면 4대보험 이메일이 날아옵니다)

 

3. 4대보험을 익월10일전까지 이체합니다.

  - 10인이하 사업자이므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신청해보세요~ 한달에 몇만원 절약되는건데, 사업자, 개인꺼 합해보면 1년에 할인되는 금액이 꽤 됩니다.

(국민연금 할인 적용 사업자가 되었다면,

해당월 국민연금이 기한내에 이체된 경우에 다음달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생기는 순간부터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원과 동일한 급여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래는 4대보험을 간단히 계산해 보실수 있는 사이트 링크 첨부드립니다.

실제로 금액 입력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3.43% 이런건? 시험에나 나오지 않겠습니다.ㅋㅋ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www.nps.or.kr

그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위에 테이블은 네이버 연봉(임금) 계산기 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변동되니~ 부양가족 누락없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고시서 올때마다 지출하는것보다 자동아체 추천드립니다.

사업할때는 에너지를 적절한 곳에 소비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란 곳이 있습니다.

http://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이곳에서 4대보험 자동이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세팅을 간소화 하셔서 모쪼록 행복한 비즈니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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