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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무점포 창업아이템] 3D프린터 판매대리점창업

Startup|2019. 5. 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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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4차산업 혁명 관련 정책의 여파로 초/중/고등학교에서 3D프린터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3D프린터 제조기업은 약 50여개 가량으로 3D프린터를 제작하는 곳이 없어 3D프린터의 수입제품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3D프린터(FDM)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서 국립기관 및 공공기관 에서는 중소기업 국내제품을 구입해야 할 중소기업 할당제에 따라서 국내기술기반 3D프린터의 수요가 조달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기술력으로 만든 3D프린터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더하임에서는 3D프린터 브랜드인 마크봇 브랜드를 런칭하였으며, 전국적인 대리점 개설을 통해 좋은 조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교육영업 및 IT영업에 장점이 있는 개인 및 기업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창업아이템입니다.

 

1. 회사소개

(주)더하임은 2016년 3D프린터 개발 및 3D프린팅 교육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미래를 선도해가는 산업인 3D프린터를 일반인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화, 대중화에 앞장서며, 이를 위해 장비개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뒤처져있는 우리나라의 3D프린터 기술 및 점유율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제품 개발에 힘쓰는 회사로 만들어 갑니다. 

 

2. 제품라인업

 

 

3. 수익구조 

① 장비 판매 사업  : 장비판매사업은 제품평균 1대 판매시 평균 30만원 가량의 수익이 보장됨
-  B2G (공공기관, 지자체)

-  B2B (기업 및 교육기관 판매 )

-  B2C (완제품 판매)
-  B2C (DIY조립 키트 판매 )

 

② 교육사업 : 전액 대리점 수익(교재비는 별도)

-  초등학교 3D프린터 방과후 교육 사업

-  3D프린터 교재판매 사업

-  중,고등학교 3D프린터 동아리 장비 조립 교육

-  강사양성과정 및 자격증과정 교육   

-  창업연계ICT과정교육 및 교사직무연수 교육

 

③ 출력사업 : 전액 대리점 수익

- 시제품 및 목업 출력대행

- 피규어 출력 및 졸업작품, 수행평가 등 3D프린터 출력

 

4. 창업비용

 

5. 대리점개설(창업) 혜택

① 2014년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사업 운영 중이며, 3D프린팅과 조립교육분야 교육노하우를 전수

② 교육운영을 위한 연간커리큘럼 및 교재제공

③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홍보물 제공

④ 대리점 운영을 운영교육 제공 : 영업방법 , 장비조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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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정책자금 온렌딩 기업대출 알아보기

Startup|2019. 5. 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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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필요에 따라서 융자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온렌딩대출이란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장기/저리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중개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의 자산,부채 등의 신용도외에도 기술의 신용도 및 미래성장가치를 반영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져 투자금이 상당히 소요되지만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온렌딩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기업)

- 중견기업(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ㅇ 대출상품별 요건

- 기본온렌딩

·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외화자금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요건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 리스자금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 특별온렌딩

· 신산업육성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 영위기업, 첨단기술 및 제품 보유 또는 개발 기업,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육성 분야 영위기업, 첨단소재ㆍ부품산업 영위기업, 녹색인증분야 기술 및 사업, 6T 및 6T 관련 산업, 기술력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수출기업지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ㆍ환변동보험 가입 중소ㆍ중견기업

· 지역경제활성화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의한 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지방은행우대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면서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보급지원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인증한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중소ㆍ중견기업

· 창업,벤처기업지원 :  벤처기업* 또는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 친환경기업지원 : 아래 친환경사업 영위 중소기업 및 동기업 해당제품 구매용 자금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첨단제조ㆍ자동화, 에너지, 환경ㆍ지속가능 테마 관련사업, 에너지 효율화 설비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사업

· 재도약 : 부실여신으로 분류(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후 최근 3년 이내 ‘정상’으로 재도약한 중소기업

· 스마트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스마트팜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상 농업용로봇 및 스마트팜 관련 산업(A02002, D14001~D14005)

·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고용노동부선정 고용장려금 수혜기업,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수혜기업,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해당하는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이상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 관련 사업 영위 중소기업

· 동산담보대출활성화 : 아래 동산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 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대상)

 

 

2. 지원내용

ㅇ대출기간

- 시설자금 : 대출기간 1년이상 10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 운영자금 : 대출기간 1년이상 3년이내(거치기간 6개월이내)

- 리스자금 : 대출기간 1년이상 5년이내(거치기간 6개월이내)

 

ㅇ대출한도

※ 동일 기업이 원화일반온렌딩과 외화자금온렌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원화일반 및 외화자금온렌딩 대출액 합산금액이 원화일반온렌딩 기업별 한도 이내여야 함
※ 동일 기업이 기본온렌딩과 특별온렌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 대출액 합산금액이 특별온렌딩 기업별 한도 이내여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기본온렌딩(외화자금 제외) 및 일부 특별온렌딩(친환경기업지원, 재도약, 스마트팜, 창업ㆍ벤처기업지원,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한함

 

3. 대출절차

 

4. 신청방법

- 중개금융기관 방문하여 신청

※ 중개금융기관 : 은행(15개) 및 여신전문금융회사(8개)
- 국내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NH농협,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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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Startup|2019. 4.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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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 등에서는 생산시설과 함께 작업자의 안전과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장기 저리융자로 지원함으로서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해당 시설로 인한 재해로 인해 한 순간에 금전적 및 사회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생산시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니, 하단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제외
 
지원조건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리 1.5%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 공단에서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지원절차

 

 

융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다만, 융자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융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고용증가 사업장
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 35조와 영 제28조부터 제28조의5까지에 따른 안전인증품의 구입 또는 제작하는 사업장
신청 접수 순

지원대상품목 및 유의사항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유의사항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공단소정양식)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 1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견적서 원본 1부
※신청서,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동의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는 자료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양산설비 구입 시 제출서류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시설 또는 제작공사 시 제출서류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공사(제조)원가계산서 1부(재료비,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신청접수

신청기간 : 일선기관별 당해 연도 재원 소진 시 까지
접수기관 :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지역본부/지사)
접수방법 :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자세한 신청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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