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Usual../부동산|2023. 8. 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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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 알려드리고자~ 포스팅 합니다.
 
제가 은행 방문하기 전에
은행 대출상담 직원분과도 상담해 봤고
이전에 대출진행했던 직원분?과도 통화해 봤는데,
 
은행 관련 종사자들조차 
제대로 안내해주시지를 못하시더라구요
 
해서
대출관련 문의는 꼭 해당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가 적었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제가 원하는 대출 상품이 있는지 서로 정보교환하고
기금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 후 안내해 주셨습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우리은행에서 받았어서
대환대출시~
같은은행에서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다른은행을 알아본 뒤 좀더 금리 저렴한 곳으로 진행하고자
먼저
우리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오픈런을 안하길 잘했습니다.
이렇게나 창구가 쾌적합니다.
 
목요일 오전에 갔더니
은행에 사람이 없기도 하네요...
 
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요?
2.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12월에 종료되는데,,다른 상품으로 대환대출 하고 싶습니다. (연장이 아닌 신규)
3. 집은 동일하고 전세계약서는 10월에 다시 쓸 예정입니다.
4. 전세금액 차액은 -1억인데, 이때 집주인이 1억만 준비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 금리가 고정금리가 있는지? 현재 금리 어떤지?
6. 대출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ㅋㅋㅋ
우선 가능여부가 중요하잖아요
 
1.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
   1주택자도 가능하고, 소득도 무관입니다.
 
2.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12월에 종료되는데,,다른 상품으로 대환대출 하고 싶습니다.
(연장이 아닌 신규)이전엔 안되었으나, 2023년 이후 가능합니다. 
   신규로 대환대출 (주택보증, 서울보증) 둘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집은 동일하고 전세계약서는 10월에 다시 쓸 예정입니다.
    ok 가능합니다. 
   2023년도에 가능해진 것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목적물인 경우 동일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왔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경우만 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전세금액이 다운되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4. 대출금의 변동액이 -1억인데, 이때 집주인이 1억만 준비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건 대출상품마다,
  그리고 은행마다 다른 듯 한데
 
저희가 가입한 상품은 돈이 오고가는 흐름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이 4억이고 대출을 3억 받았을때
아래 표처럼 대출받은 3억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주고
나머지 1억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전세만기가 끝나서 돌려 받을때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은행에 3억을 보내고
나머지 1억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1억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입했던 상품은
규정상?
전세보증금 4억을 집주인이 은행에 전부 납부하고,
대출금을 제외한
차액 1억은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여, 대환대출시 전세보증금의 차액만 집주인이 준비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대출금 차액이 아닌 전세보증금 차액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구요)
 
5. 금리가 고정금리가 있는지? 현재 금리 어떤지?
   2023년 2년 고정금리가 생겼답니다.  
   - 고정금리 최저 4.11%로  이건 정말 최저고 보통 0.2~0.3 %가산해서 계산하면 정확할꺼 같다고 하십니다 (주택금융보증)
   - 변동금리 최저 4% 6개월 단위로 변동 됩니다. (주택금융보증)
    (대출한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6. 대출심사시 필요서류 
  1) 재직증명서
  2) 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
  3) 전세계약서
  4) 개인등본(배우자포함)  
 (대출은 새로운 재계약 날 보다 1달전에 와서 심사받으라고 하시네요)
 
설명을 잘해보고자 하였으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대출이 필요하신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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