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방법

Usual../부동산|2023. 12.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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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정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의무이니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 기술사 등), 비주택(상가 내 주택 등)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금액 및 계약기준]

1.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2. 신고대상 금액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3. 신고대상 계약 : 신규계약, 갱신계약(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중 1인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됨(대리인이 신고 가능)

 

[신고기한 및 미신고/거짓신고 처벌기준]

1.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계약금 입금일 기준, 가계약포함) 신고

2. 미신고/거짓신고 처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계도기간인 24.5.31이후부터 부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https://rtms.molit.go.kr/index.do)로 접속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2. 메인화면에서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하신후 신고하기를 눌러 줍니다.

 

3. 반드시 화면에 보이는 시군구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임대차신고 신고서 등록을 눌러 주도록 합니다.

 

4, 시군구를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개인정보를 넣어 주시고, 로그인을 눌러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주도록 합니다.(공동인증서외의 방법은 되지 않으니, 없으신 경우에는 오프라인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로그인 후 신고화면에서 계약하신 주택이 위치한 주소를 넣어 주시면 자동으로 관할 주민센터가 조회됩니다. 신청인 구분은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 중에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보통은 임대인 단독 혹은 임차인 단독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단독신고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단독서명으로 종료되며,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6. 계약서를 보시면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하여 주도록 합니다.

 

7.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주시고, 나머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도록 합니다. 임대계약내용에서 신규계약/갱신계약을 반드시 체크 하시고 항목에 따라 작성합니다. 갱신계약은 이전 보증금과 이전 월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갱신 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 변경이 없다면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셨으면 오른쪽 하단의 작성완료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전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8. 전체 작성내용을 조회된 화면에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 하시고, 우측 상단의 작성완료-확인을 눌러서 전자서명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신 경우 신청하시는 분 한명만 전자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9. 신고이력을 조회하시면 접수완료라고 뜨는 항목을 확인하시고 필증을 인쇄해두도록 합니다. 대출서류나 신고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접수완료상태에서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하시면 카카오톡 알림메시지로 처리여부를 알려줍니다. 업무시간 내 신청인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는 처리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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