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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Startup|2019. 4.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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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소상공인 제품홈쇼핑 입점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제품홈쇼핑 입점지원사업은 말그대로 소상공인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시장 진출을 위해 각종 마케팅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커머스, 해외온라인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약 1,000개사 정도에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하여 채널 입점 및 홍보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판매촉진 프로그램인 만큼 신청자격사항을 검토하시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각 프로그램별 자격대상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청자격과 각 프로그램 별 지원내용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일반 소비자 구매가능 B2C 품목 취급 소상공인*
 * 소상공인 협동조합 포함(타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 신청기간 : ‘19. 4. 15 ~ 11. 30 (수시 신청·접수)

 신청방법 : 아임스타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일부사업 신청방법 및 일정 상이함(하단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지원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확인서, 국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온라인 첨부(필수)

 

2. 온라인시장 진출 기반조성

2-1. 유통채널 진출준비 지원

◦ 대상 : 홈쇼핑 등 온라인시장 진출 희망 소상공인
◦ 규모 : 교육 및 멘토링*(1,000명), 상품보완(‘19년 시범, 30개사)
* 기본과정(400명), 심화과정(200명), 입점과정(400명)
◦ 내용 : 국내 홈쇼핑 입점절차 등 진출 교육, 민간 유통MD 1:1 상담 및 마케팅 전문가 진단, 소비자 반응 조사 등 지원

- (교육 및 멘토링) 국내 주요 홈쇼핑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에 필요한 교육 및 1:1 멘토링 진행 
- (상품보완) 제품 개선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진단, 디자인 개선 및 소비자 반응조사 등 지원(업체당 5백만원)

◦ 지원절차


2-2. 소상공인 제품홍보

◦ 대상 : 판로채널별 입점 지원 희망 소상공인
◦ 규모 : 70개사
- 광고 50개사, 홍보 프로그램 20개社
◦ 내용 : 판로 채널별 입점 우수제품 소개 영상 및 입점 진출과정 등을 담은 광고·홍보 영상을 제작, 방송 송출 및 SNS 홍보
- (광고영상 제작) 입점 우수제품을 카드모션* 영상, SB광고**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소상공인방송 송출 및 SNS 업로드 

* 이미지와 짧은 텍스트를 결합하여 정보를 압축 제공하는 영상물(4.5백만원 상당)  
**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나가는 토막 광고 영상(7.5백만원 상당)

- (홍보 프로그램) 제품 및 서비스의 특장점을 홍보하여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접 광고 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 
* 소상공인방송 및 공공채널(ex. KTV, 국회방송) 등
◦ 지원절차

 

3. 판로채널별 입점지원
3-1.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 대상 : 일반 소비자 구매가능 B2C 품목 취급 소상공인
◦ 규모 : 400개사, 기획전 25회*
* 오픈마켓(15회), 종합몰 및 소셜커머스(10회)
◦ 내용 : 온라인쇼핑몰에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개설 및 쇼핑몰 메인화면에 기획전 노출로 제품판매 지원
- (오픈마켓) 생활용품, 뷰티, 잡화 등 분야별 상품 구성 기획전 개설(회당 100~150개 상품 참여)
- (종합몰 및 소셜커머스) 새학기, 가정의 달, 크리스마스 특별전 등 테마별 전용관 개설(회당 100~150개 제품 입점 및 참여)
◦ 지원절차

 

 

 

3-2. T-커머스 입점지원

◦ 대상 : 일반 소비자 구매가능 B2C 품목 취급 소상공인
◦ 규모 : 100개사
◦ 내용 : 국내 T-커머스 채널에 소상공인제품 판매 전용방송 시간 확보(기업당 1~2회) 후 방송준비 및 판매지원 등
- (전략지원) 방송판매 관련 전문성, 전담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방송사 판매 전략에 맞춘 방송진행 준비 지원(전문가 1:1 매칭)
- (방송지원) 방송 입점비(15백만원 상당), 할인된(25% → 10~15%) 판매수수료를 적용한 방송 판매기회 제공

◦ 지원절차

 

3-3. TV홈쇼핑 입점지원

◦ 대상 : 일반 소비자 구매가능 B2C 품목 취급 소상공인
◦ 규모 : 100개사
◦ 내용 : 국내 TV 홈쇼핑 채널에 소상공인 제품판매 전용 방송시간 확보(기업당 1회) 후 방송준비(입점비) 및 판매지원
- (전략지원) 방송판매 관련 전문성, 전담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방송사 판매 전략에 맞춘 방송진행 준비 지원(전문가 1:1 매칭)
- (방송지원) 방송 입점비(15백만원 상당) 또는 영상 제작비 지원*, 할인(약 34% → 10~15%) 판매수수료를 적용한 방송 판매기회(1회) 제공
* 민간채널 상생방송으로 방송 입점비 지원이 필요없는 업체는 영상 제작비를 지원

◦ 지원절차

 

3-4. 정책매장 및 면세점 입점지원

◦ 대상 : T-커머스, TV홈쇼핑 방송관련 목표 대비 방송효율70%* 이상인 소상공인
* 각 채널에서 방송시간대, 방송품목에 따라 주어지는 목표대비 실적
◦ 규모 : 50개사
◦ 내용 : 시내 면세점, 대형 유통점 및 교통시설에 위치한 정책매장 내 상품판매 공간 제공, 매장 내 판매 사원을 통한 판매지원 
※ 시내면세점 입점 후 3개월 평균 매출이 상위 20%인 경우 MD 승인을 통해 공항 면세점(3개) 입점 기회도 제공

◦ 지원절차

 

4. 새로운 시장 활용지원

4-1. 1인방송 아카데미 운영

◦ 대상 : 소상공인 및 1인크리에이터 등
◦ 규모 : 200명 내외
◦ 내용 : V-커머스 제작을 위한 커머스, 콘텐츠 제작 교육 지원.

- 판매자과정 : 1인 커머스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커머스, 콘텐츠 제작 교육(100명)

- 마케터과정 : 기존 크리에이터 등의 커머스 심화 교육 및 양성(100명)

- 글로벌과정 : 해외채널 V-커머스를 위한 콘텐츠 제작·유통 교육 (10명)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지원절차

4-2. 국내 V-커머스 활용지원

◦ 대상 : 일반 소비자 구매가능 B2C 품목 취급 소상공인
◦ 규모 : 300개사 
◦ 내용 : 소상공인제품 대상, 쇼핑몰이 운영하는 V-커머스 채널 입점 및 SNS를 통한 1인 크리에이터 방송 콘텐츠 제작 등
① 쇼핑몰채널(200개사, 업체당 4백만원 한도)
- (라이브방송) 쇼핑몰 소속 전문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생방송에 소상공인 제품을 묶음(3~5개) 단위로 방송․판매 지원
- (녹화방송)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 방송을 녹화후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등록(VOD)하여 판매 지원
② SNS채널(100개사, 업체당 2백만원 한도)
- 소상공인 제품을 1인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판매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비 지원*
* 1인방송 아카데미 수료생으로 소상공인과 매칭된 1인크리에이터을 우선 선정

◦ 지원절차

 

4-3. 해외온라인 및 V-커머스 활용지원

◦ 대상 : 일반 소비자 구매가능 B2C 품목 취급 소상공인
◦ 규모 : 50개사(업체당 10백만원 한도)
◦ 내용 : 해외 온라인몰 입점, V-커머스 활용지원 및 제품홍보 영상 송출지원
① 해외 쇼핑몰채널 활용지원
- (해외 온라인몰) 한국 소상공인제품 전용관 개설․입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 제품 상세페이지(외국어 버전), 상품등록, 쇼핑몰 활용교육 및 해외물류 등 지원
- (V-커머스) 해외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 해외 플랫폼 또는 SNS 등을 통한 소상공인제품 영상송출로 해외 온라인몰 판매 연계
② 제품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지원 
- (제작지원) 해외 온라인쇼핑몰에 입점된 소상공인제품의 마케팅지원을 위해 기업소개 및 제품홍보용 프로그램 제작(외국어 버전) 
- (송출지원) 아리랑TV 채널(Arirang World)을 통한 프로그램 송출
* 송출국가 : 105개국(대상가구 수 : 1억 4천만 가구)

◦ 지원절차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https://www.imstar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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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출농식품 잔류농약검사비 및 식품위생검사비 지원공고

Startup|2019. 3. 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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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제조한 식품을 해외수출시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해당분야에서 수출을 준비중이시다면,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①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다성분(320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의 90%지원 

※ 단, 검사 시 재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성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 해야하며, 농약성분의 수출국 잔류허용기준 및 ‘수출용’임이 표기된 성적서에 한하여 지원

 ※ 수출품(가공식품 포함)의 원재료(신선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시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해당 원재료가 수출원료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품목제조보고서 등) 제출


○ 지원기준

- 지원대상 검사기관 : 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검사 및 검정기관


- 신청절차


- 지원기간 : 2019. 1. 1 ~ 2019. 12. 31 검사성적서분(통지일 기준)

· 검사비 신청은 12월 31일 까지가 원칙이나, 12월 검사분에 한하여 1월 5일 12:00까지 신청 가능(단, 1월 5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1월 5일 이전 영업일 정오까지 신청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

 ※ 불합격 성적서에 대한 지원신청시, 확인서 별첨 제출요

 ※ 신청마감 시간은 인터넷 접수시간 기준이며 당일 aT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필요서류 제출



②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내용 : 검사비의 90%(부가세 제외)

- 검사 내용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 지원기준

- 검사기관 : 식약청에 등록된 식품위생검사 기관


- 신청절차



- 지원기간 : 2019. 1. 1 ~ 2019. 12. 31 검사성적서분(통지일 기준)

· 검사비 신청은 12월 31일 까지가 원칙이나, 12월 검사분에 한하여 1월 5일 12:00까지 신청 가능(단, 1월 5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1월 5일 이전 영업일 12:00까지 신청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

 ※ 불합격 성적서에 대한 지원신청시, 확인서 별첨 제출요

 ※ 신청마감 시간은 인터넷 접수시간 기준이며 당일 aT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필요서류 제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①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

 ② 확인서 1부 * 불합격검사 건 신청 시에 한함

 ③ 잔류농약검사 신청서(사본) 1부 

 ④ 농약사용기록대장 1부

 ⑤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

 ⑥ 품목제조보고서 1부 및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수출품 원재료 신청 시에 한함)

 ※ ③의 경우, 검사서에 `수출용`임이 명기되어 있고 해당국 잔류기준명기시 면제

 ※ ④의 경우, 성적서상 농약사용기록부를 확인하였다는 명기가 있을 경우 면제

 ※ 단성분검사의 경우, 검사비요율표 제출. 다성분검사(320성분)의 경우, 검사비가 농관원 검사비용(325,600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기관의 검사비 요율표 제출요


-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① 수출농식품 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검사증명서(사본) 1부

 ③ 검사비 납부영수증(사본) 1부 

 ④ 검사 품목의 수출신고필증 및 B/L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통장사본 1부

 * 수출물류비 지원업체의 경우 ④⑤⑥번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atess.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 온라인상 지원신청이 차년도 1월 5일 12:00까지 신청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

(단, 1월 5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1월5일 이전 영업일 12:00까지 신청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


※ 자세한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바로가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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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원정보

Startup|2019. 3. 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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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출로 공급하는 공급자가 납품받는 구매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 위험에 따라 가입하는 손해보험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납품일에 즉시결제 방식으로만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기업간 신용거래가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음으로 사용되었으나, 어음의 폐단으로 요즈음은 매출채권형태로 보증보험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손해액의 80%)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하시는 거래처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인,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6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중견기업 진입 3년이내이고,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대상

※ 창업 7년이내 기업 우대


가입조건 및 주요보장내용

ㅇ 보상한도 : 최대 50억원


ㅇ 비용 : 거래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발생


ㅇ 제도장점

- 보험대상 거래처를 신용관리시스템에 연결하여 1년간 신용도 모니터링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매일 신용 정보 수신하여, 연체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통지

- 신용등급 상승 및 금융비용 절감 (신보 보증료 인하) 


ㅇ 매출채권보험 흐름도

-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자(신용보증기금)에게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청약합니다. 

- 보험자는 보험가입심사를 거쳐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구매기업은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매출채권이 발생됩니다. 

- 구매기업이 결제기일에 맞춰 매출채권을 결제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또는 구매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ㅇ 보험금 지급사유 : 폐업, 부도, 기업회생, 결제지연(약속기한*+2개월)

 * (약속기한) 월마감 후 익월말 3개월 어음 수금 시「45일 + 90일」로 표시


 ㅇ 보험상품의 종류


 ㅇ 보험료 : 통상 보장금액의 1~2% 수준으로 거래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www.kodit.c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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