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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출농식품 잔류농약검사비 및 식품위생검사비 지원공고

Startup|2019. 3. 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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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제조한 식품을 해외수출시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해당분야에서 수출을 준비중이시다면,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①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다성분(320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의 90%지원 

※ 단, 검사 시 재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성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 해야하며, 농약성분의 수출국 잔류허용기준 및 ‘수출용’임이 표기된 성적서에 한하여 지원

 ※ 수출품(가공식품 포함)의 원재료(신선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시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해당 원재료가 수출원료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품목제조보고서 등) 제출


○ 지원기준

- 지원대상 검사기관 : 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검사 및 검정기관


- 신청절차


- 지원기간 : 2019. 1. 1 ~ 2019. 12. 31 검사성적서분(통지일 기준)

· 검사비 신청은 12월 31일 까지가 원칙이나, 12월 검사분에 한하여 1월 5일 12:00까지 신청 가능(단, 1월 5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1월 5일 이전 영업일 정오까지 신청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

 ※ 불합격 성적서에 대한 지원신청시, 확인서 별첨 제출요

 ※ 신청마감 시간은 인터넷 접수시간 기준이며 당일 aT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필요서류 제출



②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내용 : 검사비의 90%(부가세 제외)

- 검사 내용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 지원기준

- 검사기관 : 식약청에 등록된 식품위생검사 기관


- 신청절차



- 지원기간 : 2019. 1. 1 ~ 2019. 12. 31 검사성적서분(통지일 기준)

· 검사비 신청은 12월 31일 까지가 원칙이나, 12월 검사분에 한하여 1월 5일 12:00까지 신청 가능(단, 1월 5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1월 5일 이전 영업일 12:00까지 신청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

 ※ 불합격 성적서에 대한 지원신청시, 확인서 별첨 제출요

 ※ 신청마감 시간은 인터넷 접수시간 기준이며 당일 aT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필요서류 제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①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

 ② 확인서 1부 * 불합격검사 건 신청 시에 한함

 ③ 잔류농약검사 신청서(사본) 1부 

 ④ 농약사용기록대장 1부

 ⑤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

 ⑥ 품목제조보고서 1부 및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수출품 원재료 신청 시에 한함)

 ※ ③의 경우, 검사서에 `수출용`임이 명기되어 있고 해당국 잔류기준명기시 면제

 ※ ④의 경우, 성적서상 농약사용기록부를 확인하였다는 명기가 있을 경우 면제

 ※ 단성분검사의 경우, 검사비요율표 제출. 다성분검사(320성분)의 경우, 검사비가 농관원 검사비용(325,600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기관의 검사비 요율표 제출요


-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① 수출농식품 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검사증명서(사본) 1부

 ③ 검사비 납부영수증(사본) 1부 

 ④ 검사 품목의 수출신고필증 및 B/L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통장사본 1부

 * 수출물류비 지원업체의 경우 ④⑤⑥번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atess.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 온라인상 지원신청이 차년도 1월 5일 12:00까지 신청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

(단, 1월 5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1월5일 이전 영업일 12:00까지 신청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


※ 자세한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바로가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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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원정보

Startup|2019. 3. 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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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출로 공급하는 공급자가 납품받는 구매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 위험에 따라 가입하는 손해보험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납품일에 즉시결제 방식으로만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기업간 신용거래가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음으로 사용되었으나, 어음의 폐단으로 요즈음은 매출채권형태로 보증보험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손해액의 80%)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하시는 거래처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인,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6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중견기업 진입 3년이내이고,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대상

※ 창업 7년이내 기업 우대


가입조건 및 주요보장내용

ㅇ 보상한도 : 최대 50억원


ㅇ 비용 : 거래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발생


ㅇ 제도장점

- 보험대상 거래처를 신용관리시스템에 연결하여 1년간 신용도 모니터링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매일 신용 정보 수신하여, 연체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통지

- 신용등급 상승 및 금융비용 절감 (신보 보증료 인하) 


ㅇ 매출채권보험 흐름도

-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자(신용보증기금)에게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청약합니다. 

- 보험자는 보험가입심사를 거쳐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구매기업은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매출채권이 발생됩니다. 

- 구매기업이 결제기일에 맞춰 매출채권을 결제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또는 구매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ㅇ 보험금 지급사유 : 폐업, 부도, 기업회생, 결제지연(약속기한*+2개월)

 * (약속기한) 월마감 후 익월말 3개월 어음 수금 시「45일 + 90일」로 표시


 ㅇ 보험상품의 종류


 ㅇ 보험료 : 통상 보장금액의 1~2% 수준으로 거래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www.kodit.c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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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마이크로)버블의 발생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rtup|2019. 3. 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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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노버블이란 별도의 화학약품 첨가없이 물과 공기만으로 발생하는 작은 거품으로  그 거품의 직경이 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이하의 크기라고 해서 마이크로미터 혹은 나노미터라고 불리우는 거품입니다.


기포생성과 소멸과정에서 순간 초고온(4000도씨) 초고압상태가 유도됨에 따라 온열 초음파를 일으키면서 대량의 음이온이 방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살균기능 및  정화효과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분야(미용, 식음료, 수질개선 등)에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노버블의 원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공기방울은 물속에서 급속하게 상승하여 소멸되는 반면에 나노버블은 다르게 물속에서 일정수준까지만 상승하여 물속에 체류하면서, 일정시간 이후에 완전히 용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기포와 나노버블의 비교(자료: Principle and applications of microbubble and nanobubble technology for water treatment, Chemosphere)


나노버블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 수중방전에 의한 것은 강력한 방전효과를 통해서 물분자이온을 수소이온과 산소이온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입자들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수산화이온, 미산성차아염소산수, 과산화수소 등의 강력한 살균력을 가진 물질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산화 이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버블 형태의 기포는 나노버블로 축소되고 발생하는 수산화라디칼(OH-)를 발생시키는 되, 이는 살균력과 난분해성 유기물질(대장균,포도상구균,살모넬라균 등)의 분해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노버블의 효과


나노버블의 기체내부에는 초고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속내부의 용존산소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나노버블은 크기에 매우 작은 미세기포이기 때문에, 모공속으로 쉽게 침투하여 높은 세정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모공속에 침투한 미세기포는 용존산소량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각질제거와 피부의 보습효과 및 세정효과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효과가 농업 및 식품분야에 적용된다면 잔류농약을 제거에 탁월하며, 또한 용존산소량의 증가는 농산물의 발아율 증가와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생성된 수산화라디칼이 초고압, 순간 초고온의 특성으로 물자체의 살균수화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살균처리가 가능하며, 저온의 상태에서 살균처리 되게 됩니다. 


또한, 살균과정에서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고 살균처리된 살균수는 다시금 물로 환원되는 특성으로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수산화 라디칼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인 (+)이온에 흡착하여 오염물질은 표면으로 상승시킴으로서 정화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나노버블의 초음파와 초고압의 원리가 활용되면 초미세기포의 흡착력으로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품에 적용되면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나노버블을 형성하게 되면서 하얗게 부유물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는 강력한 살균력을 가진 과산화수소수의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물속에 발생한 나노버블은 금방 사라지지 않고 기술력에 따라 다양한 시간을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노버블의 발생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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