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에 해당하는 글
반응형
96

반응형

창업자금투자를 받을수 있는 2019년 팁스(TIPS)창업팀 지원계획 공고

Startup|2019. 1. 31. 17:11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창업 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사업입니다. TIPS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회사, 기업 등의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운영사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창업아이템의 차별성과 함께 창업팀의 전문성이 우선시 되어야만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투자금도 상향되었으며, 선정절차도 간소화되면서 민간투자활성화로 성공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신 후, 연중상시 접수이기 때문에 준비가 아직 되지 않으신 분은 충분한 준비 이후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충분한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의 경우 투자를 통해 한걸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R&D 등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 사업내용

◦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을 선별해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 (추가연계 후속지원 별도)


□ 지원 규모 : 1,454억원 (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 R&D 기준 신규 창업팀 250개팀 내외 선정 예정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지원내용


< 2019년 팁스 창업팀 지원내용 >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보육기간은 2년이며, 운영사 보육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

 2)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 (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투자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투자금은 상이 (고유계정형 1억원 내외, 펀드형 2억원 내외)

고유계정형은 정부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엔젤투자

 4)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엔젤투자는 창업팀의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 연계지원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ㆍ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 (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공간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준)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② 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확약) 후 추천된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다양한 분야․배경을 가진 인재 2인 이상으로 구성)

* 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③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진출계획을 보유한 창업팀(다만,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추가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엔젤투자매칭펀드 : 지분 투자로 희망하는 창업팀에 한해 신청 가능

 * 세부 지원조건은 별도 안내 


지원분야


□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아래 4차 산업혁명 (4IR)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4IR 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전략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가점 부여)

 ※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기술분야 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



<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


연계지원 사업


□ 팁스 기술개발자금 (R&D) 선정기업 중 예산범위 내에서 창업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자금, 엔젤투자 매칭펀드 지원

◦ 운영사가 창업팀 추천 시, 기술개발자금과 함께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을 선택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

- 다만, 기술개발사업이 선정되어도 사업화계획 및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이 미흡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계사업을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팁스 수행기업(기존 선정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별 별도 모집 안내 및 선정절차를 실시 예정

- 이 경우, 해당 사업별로 신청자격 및 기준을 별도 공지


□ 창업사업화 자금

◦ (사업목적)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창업기업에게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155개사 내외

 * 예산 소진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8천만원~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기수혜금액 차감 없음)


□ 해외마케팅 자금

◦ (사업목적)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예산 소진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글로벌진출 계획 및 실적*을 보유한 기업

 * 해외투자유치, 해외창업 (법인, 사무소 등), 수출 (현지법인 매출 포함) 등

◦ (지원내용) 해외마케팅, 현지 인력채용, 해외전시회·컨퍼런스 참가 비용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최대 1억원

 * 선정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8천만원~1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 (사업목적) 엔젤투자자(또는 기관)의 투자와 매칭하여 정부가 동반 투자방식으로 창업팀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 (정부가 조합을 통해 지분 취득)

 * 향후 매칭투자 후 1~3년 이내에 매칭펀드 보유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가능

◦ (지원규모) 매칭펀드 소진 시까지 지원 (별도 규모 없음)

◦ (지원내용)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펀드 투자 (운영사 최소 의무투자금 1억원의 최대 2배수 이내)


선정절차



□ 신청․접수 (창업팀 → 팁스 운영사)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설명회 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또는 팁스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www.jointips.or.kr : ABOUT TIPS → APPLY)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팀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팀은 팁스 운영사 (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팁스에 선정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투자심사 및 창업팀 추천 (팁스 운영사 → 관리기관)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팀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창업팀을 관리기관에 추천 (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창업팀 사업분야가 운영사의 전문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된 창업팀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과제관리시스템 등록

(시스템 : www.smtech.go.kr, www.k-startup.go.kr)


□ 사전검토 (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 창업팀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중복성 등) 및 운영사-창업팀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선정평가 (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 서면평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팀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의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평가 후 보완사항을 운영사로 피드백

*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의 제시가 미흡한 경우,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대면평가 : 운영사 대표자 중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서면평가 보완사항 등을 검토 및 평가

※ 종합평점 = 서면평가 (40%) + 대면평가 (60%) + 가점 (최대 2점)*

 * 가점 : ① 지방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창업팀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 (확약서 제출) ② 중소기업 4IR 중점투자분야 (15대 기술) ③ 정책적 가점 (스톡옵션‧우리사주 또는 내일채움공제 도입 기업, 연구중심병원 핵심연구인력 창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최종 선정 (전문기관/전담기관)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창업팀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R&D) 및 연계 사업별(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지원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금액을 결정

 * 별도의 공고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 시, 지원절차는 일부 상이


□ 협약체결 및 기술개발자금 지급, 연계 지원 (관리기관, 전담기관 등)

◦ (R&D) : 창업팀 - 운영사 - 관리기관 - 전문기관 간 4자 협약체결 후 기술개발자금 지급

◦ (창업사업화) : 창업팀-관리기관-전담기관 간 3자 협약체결 후 창업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 (해외마케팅) : 창업팀-전담기관 간 2자 협약체결 후 해외마케팅 자금 차등 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경우 희망 창업팀 별도 신청


□ 사업수행

◦ 지정 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2~3년간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과제 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성공” 여부를 판정

- “성공”과제 경우 향후 포스트 팁스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를 제공

- “실패”과제 경우 성실성검증위원회를 거쳐 제재 적용 여부를 판정


자세한 신청관련 사항은 팁스 홈페이지(http://www.jointip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창업아이템] 자전거 대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바이싱

Startup|2019. 1. 29. 17:50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전거 대여서비스는 지자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등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설치 및 관리를 외부업체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국내에는 자전거 관련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전거 문화 활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진: 타슈 홈페이지>


반면에, 해외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며, 환승역마다의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신호등 등 유럽 각지의 교통인프라가 자전거를 위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자전거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도로확장을 제한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유럽인의 라이프스타일 자체에 환경보존을 생각한다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이렇게 활성화된 자전거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해 생겨난 것이 바이싱 서비스입니다.


도시형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발견하는 것은 이제 그리 낯설지 않으며, 바이싱(Bicing)은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안하였습니다. 


고객들로 하여금 자전거와,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 여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습니다.



바이싱을 이용했던 바르셀로나의 기존 주민들은 개인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 카드를 사용하여 이 바이싱이 보유하고 있는 6천개의 자전거 가운데 하나를 대여한 뒤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바이싱 소유의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설치된 400여개의 정류장에서 6000여대 자전거의 대여와 반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의 종류는 폐달로 움직이는 기계식자전거와 전기자전거 2가지 종류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바이싱 자전거(자료: bicing 홈페이지)


개인 카드 대신 새롭게 출시된 ‘바이싱(Bicing)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요금은 기본요금에 사용시간당 요금이 플러스 되는 구조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싱 이용요금(자료: Bicing 홈페이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은 사용 가능한 자전거 및 정류장에 관한 정보 이외에도, 기존에 대여받은 자전거를 반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또한, 시간연장을 위해서 자전거 정류지로 이동하는 것인 휴대폰에게 간단하게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싱은 아이폰의 GPS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들에게 현 위치에서 어떤 정거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으며, 내비게이션과 구글 맵(Google Maps: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자전거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함께 자전거 고장 등의 자전거가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팀이 상시적으로 현장지원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내 공유 자전거 서비스는 단순히 자전거를 빌리지만, 그다지 성능이 좋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이싱의 서비스는 우수한 성능의 자전거 구비와 함께 단순히 자전거 렌탈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보험, 현장지원 등)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으로 스페인 창업아이템 자전거대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바이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rtup|2019. 1. 27. 16:02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심사기준이 공고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기준을 참고하신 후에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서 인증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상시 접수하며, 심사는 2월부터 격월로 진행됩니다.


전체 인증절차는 사전상담 및 컨설팅(권역별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심사 소위원회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으로 최종적으로 인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판단기준 준용)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창의· 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업분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기존 기타형을 말함)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

*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을 기준으로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④ 유급근로자 고용

가.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라.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가.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 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마.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 할 수 없다.

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정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가.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나.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자세한 사회적기업인증신청 및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