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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먹는물 수질기준(환경부)

Startup|2019. 1. 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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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환경부의 고시 및 법령에 따라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부터는 우라늄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추가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

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

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1㎎/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셀레늄은 0.01㎎/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하. 우라늄은 30㎍/L를 넘지 않을 것[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한다),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포름알데히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L를 넘지 아니하여야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방사능에 관한 기준


*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먹는물 수질기준은 수원별로 시험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는 알 수 없으나, 셀 수 없을 만큼 물속에는 많은 유해물질이 농도화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속세균을 제거하는 살균정수기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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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배관교체 및 수관소독서비스(전국)

Startup|2019. 1. 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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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치과에서 사용되는 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세균으로 환자에 대한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로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몇몇치과에서는 마실수도 없는 수질기준에 있는 물을 진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치과병원 인증기준의 시설환경과 감염관리 중 수관 및 표면관리 부분에 포함되면서 치과병원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치과에서 사용되는 유니트체어에 연결되는 핸드피스, 오토컵, 쓰리웨이실린지, 스케일러 등 공급되는 물의 수질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된 수관은 보시는 것처럼 장시간 사용되면서 바이오필름의 세균막이 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지나가는 통로이지만, 물속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방치되면, 이러한 수관오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균을 진료용수로 쓴다면, 취약한 치아 및 잇몸상태에서는 세균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수관, 에어관의 교체와 함께 수관소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치과병원 관계자분들의 연락부탁드립니다.



1. 서비스명 : 배관(수관 및 에어관)교체 및 수관소독서비스


2. 사용재료

● 수관 및 에어관 교체


● 수관소독


3. 시공사례

※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 100CFU/mL 이하


A치과 (시공전) 일반세균 17,000CFU/mL ▶ (시공후) 0CFU/mL

B치과 (시공전) 일반세균 4,000CFU/mL ▶ (시공후) 10CFU/mL

C치과 (시공전) 일반세균 800CFU/mL ▶ (시공후) 0CFU/mL



4. 이용절차

① 전화문의 : 하단 연락처로 전화문의

② 체어수와 설비구조에 따라 견적(필요시, 방문확인후 견적)

③ 시공계획수립(치과영업시간을 감안하여, 야간 및 주말 가능)

④ 사전채수 : 현재 진료용수 오염상태 확인

⑤ 배관교체 및 수관소독

⑥ 사후채수 : 시공후 진료용수 개선상태 확인

⑦ 결제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금액단위가 큰 경우 계약을 통해 진행)

⑧ 사후관리 : 시공 후 사용 상, 문제발생시 A/S서비스


5. 기타사항

수관 및 에어관 교체 및 소독과 함께 수관연결 살균정수기의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수질관리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하단 문의처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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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성공불융자)사업개시

Startup|2019. 1. 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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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이 2019년도도 공고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말그대로 생활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불융자의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성공불융자란, 일정기간(거치기간,3년) 동안 사업진행(이자납부)을 통해서 성공판정을 받게 되면 원금을 상환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원금상환의무가 없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불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도에 공고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소상공인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자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성공불융자 자금지원  


□ 지원규모 : 450억원


□ 융자절차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성공불융자) 지원절차>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한자

◦ (창업초기 소상공인)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2015년 이전 창업기업)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평균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 (2016년 이후 창업기업)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7∼2018년)은 사업계획서(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신청가능 자격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2.5%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조건)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성공·실패 판정)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http://www.semas.or.kr 공지사항 참조


□ 신청·접수 : 공단 60개 지역센터(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안내자료 8∼10페이지의 관할구역을 확인하시어, 해당센터에 신청 


□ 기 타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개인, 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등록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제외.

-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예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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