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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rtup|2019. 1.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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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심사기준이 공고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기준을 참고하신 후에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서 인증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상시 접수하며, 심사는 2월부터 격월로 진행됩니다.


전체 인증절차는 사전상담 및 컨설팅(권역별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심사 소위원회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으로 최종적으로 인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판단기준 준용)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창의· 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업분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기존 기타형을 말함)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

*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을 기준으로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④ 유급근로자 고용

가.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라.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가.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 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마.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 할 수 없다.

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정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가.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나.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자세한 사회적기업인증신청 및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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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먹는물 수질기준(환경부)

Startup|2019. 1. 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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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환경부의 고시 및 법령에 따라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부터는 우라늄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추가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

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

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1㎎/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셀레늄은 0.01㎎/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하. 우라늄은 30㎍/L를 넘지 않을 것[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한다),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포름알데히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L를 넘지 아니하여야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방사능에 관한 기준


*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먹는물 수질기준은 수원별로 시험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는 알 수 없으나, 셀 수 없을 만큼 물속에는 많은 유해물질이 농도화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속세균을 제거하는 살균정수기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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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배관교체 및 수관소독서비스(전국)

Startup|2019. 1. 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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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치과에서 사용되는 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세균으로 환자에 대한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로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몇몇치과에서는 마실수도 없는 수질기준에 있는 물을 진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치과병원 인증기준의 시설환경과 감염관리 중 수관 및 표면관리 부분에 포함되면서 치과병원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치과에서 사용되는 유니트체어에 연결되는 핸드피스, 오토컵, 쓰리웨이실린지, 스케일러 등 공급되는 물의 수질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된 수관은 보시는 것처럼 장시간 사용되면서 바이오필름의 세균막이 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지나가는 통로이지만, 물속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방치되면, 이러한 수관오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균을 진료용수로 쓴다면, 취약한 치아 및 잇몸상태에서는 세균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수관, 에어관의 교체와 함께 수관소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치과병원 관계자분들의 연락부탁드립니다.



1. 서비스명 : 배관(수관 및 에어관)교체 및 수관소독서비스


2. 사용재료

● 수관 및 에어관 교체


● 수관소독


3. 시공사례

※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 100CFU/mL 이하


A치과 (시공전) 일반세균 17,000CFU/mL ▶ (시공후) 0CFU/mL

B치과 (시공전) 일반세균 4,000CFU/mL ▶ (시공후) 10CFU/mL

C치과 (시공전) 일반세균 800CFU/mL ▶ (시공후) 0CFU/mL



4. 이용절차

① 전화문의 : 하단 연락처로 전화문의

② 체어수와 설비구조에 따라 견적(필요시, 방문확인후 견적)

③ 시공계획수립(치과영업시간을 감안하여, 야간 및 주말 가능)

④ 사전채수 : 현재 진료용수 오염상태 확인

⑤ 배관교체 및 수관소독

⑥ 사후채수 : 시공후 진료용수 개선상태 확인

⑦ 결제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금액단위가 큰 경우 계약을 통해 진행)

⑧ 사후관리 : 시공 후 사용 상, 문제발생시 A/S서비스


5. 기타사항

수관 및 에어관 교체 및 소독과 함께 수관연결 살균정수기의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수질관리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하단 문의처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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