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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Startup/창업제도|2020. 5. 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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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기술평가를 통해 투자유치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평가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으니, 관련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청자격(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중 소재부품장비분야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지원건수의 30%내외 배정
※ 단, 필요시 상기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ㅇ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
ㅇ「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ㅇ「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계업자(증권회사)
ㅇ「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부서 
ㅇ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
✭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 사업 진행절차

 신청/접수
ㅇ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사전 상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국가기술은행(www.ntb.kr)내 기술금융 섹션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술평가기관에 신청
※ 투자기구에서도 기술평가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
※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은행(www.ntb.kr) 참조

 기술평가
ㅇ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심사 및 자금지원
ㅇ 투자기구는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투자여부, 투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Ⅳ.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접수
ㅇ 예산 소진시는 접수가 마감되며, 예산 미소진시는 2차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ㅇ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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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창업 신고 및 운영기준

Startup/창업제도|2019. 12. 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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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방 창업은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에 걸쳐서 상주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맞춤형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부방 창업은 사업자등록만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통해 필증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유아동의 전체적인 수가 줄어들었지만, 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공부방 창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학습지 등의 교재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방 창업시 신고기준과 운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습니다.

※ 단,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개인과외교습) 사업자등록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습비 징수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받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 교습비 등

- 신고증명서의 신고 번호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교습비의 반환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위반시 제재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하여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교육감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고 관련 사항은 지역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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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스토어팜)에서 상품등록하기

Startup/창업제도|2019. 12. 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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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등록하여 노출시키는 과정까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의 가입과정은 생략하고, 상품등록과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등록을 클릭하시면 카테고리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시는 품목의 분류를 직접검색하시는 카테고리명 검색이나 카테고리 목록에서 카테고리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에 맞지 않는 카테고리 등록시에는 강제이동되거나, 판매중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카테고리를 설정해 줍니다.

 

3D프린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3D프린터를 검색하시거나,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주시면 제품별로 국내에서 판매시 받아야 하는 인증사항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인증내용은 하단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만 확인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명은 온라인상에서 노출되는 영역으로 검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대중이 선호하는 상품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품브랜드명, 제품명, 용도, 분류정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명브랜드의 상호를 넣거나,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스팸으로분류 등으로 미노출)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 명확한 제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명을 작성하셨다면, 검색품질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단 녹색박스를 클릭하셔서 검색품질체크항목에 따라서 잘 기재되었는 확인해줍니다.

 

 

판매가는 상품의 소비자판매가를 적어주시되 과세상품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할인은 전체할인, 매체별 할인, 기간별 할인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실제 고객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을 참고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팜 수수료체계 알아보기

 

그리고 판매기간은 프로모션으로 특정기간에만 판매하는 경우나 특정기간만 판매하도록 제조업체와 계약하신경우 설정하시면 되며, 통상적으로 공산품인 경우 지속적으로 별도의 판매기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통상적인 경우 부가세를 표시하시며, 농어임산물 및 기타의 경우 면세상품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현재 판매가능한 재고수량을 적어주시는 부분으로 판매이후 재고가 없어 고객의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고수량을 판매시점 기준으로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네이버 이외에 타 오픈마켓도 대부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재고수량을 수시로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문즉시 제작되어 판매되는 상품은 재고를 추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의로 적어주시면 될 듯합니다.

 

 

옵션항목은 고객주문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모델의 옷을 판매하시는 경우 옷의 모델명을 선택하고 색상선택, 사이즈선택등으로 선택하는 것을 조합형 옵션이라고 하며, 단일형으로 색상만을 선택하는, 한가지만을 선택하는 경우를 단독형 옵션입니다. 

 

보통 취급품목이 많은 경우 이러한 옵션항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제품에서 추가옵션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상품인 경우 일일이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직접입력형은 고객이 직접 옵션사항을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diy상품으로 고객별로 이니셜을 새긴다거나 할 경우에는 많이 활용됩니다. 옵션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품이미지를 업로드하시는 항목에서는 상품의 메인이 되는 대표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며, 대표이미지는 네이버 쇼핑 등 포털사이트의 대표이미지로 사용되는 만큼 고객이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확한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미지는 스토어내에서 차례대로 볼 수 있는 제품사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업로드 하면 gif이미지로 인코딩되어 대표이미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미지는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제품의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각 이미지 업로드 항목별로 이미지 크기와 수, 영상길이가 정해져 있으므로, 맞추어 올려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지 크기는 1,000픽셀*1,000픽셀이내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상세페이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페이지를 작업하실 때는 통상적인 크기는 가로 860픽셀정도이며, 세로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3000픽셀까지라서 참고하셔서 이미지 작업하신 후 올리시면 될 듯합니다.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중이라면 html코딩만으로 간단하게 상세페이지를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센터에 상품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나머지 사항은 제품별 및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작성하시면 될 듯하며, 인증사항과 소비자분쟁 및 보호 관련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거나, 상세페이지내에 항목을 포함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상품등록을 해놓시면 다른 오픈마켓도 일부만 변경하여 업로드 하면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실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상품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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