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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과 신고방법

Startup/창업제도|2020. 10. 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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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연구활동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는 이유로는 기업활동과정에서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있지만, 기업내에서 독립 조직 및 부서로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서 조세, 관세, 인력지원등 다양한 정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벤처기업 확인 시, 벤처유형 중에 연구개발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대상과 요건, 신고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신규설립기준)


01 설립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ex. 중소기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 상기의 신고대상 가운데 연구개발 활동을 영위하는 기관만 신청가능합니다.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립신고 요건으로는 연구전담요원 등의 인적요건과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연구장소 등의 물적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연구전담요원 자격


▶ 공통 : 자연계분야(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이상


▶ 중소기업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가능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서 지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


▶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 자


-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기업유형별 연구전담요원 확보인원


02 설립요건


기업유형별 연구전담요원은 인원에 맞추시되, 3년 이내 창업기업은 대표자를 겸직으로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별도의 연구소장인원까지 고려하여 배치하셔야 합니다.(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소장이 없습니다.)


○ 연구공간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벽체구분 및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출입문을 갖추지 않더라도 타부서와 칸막이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전용면적30㎡이하)



○ 연구기자재 요건


-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기자재는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요건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연구소는 2개의 장소로 신고할 수 있으며, 2개이상의 연구소 설치는 가능하나 상호 연구분야가 달라야 합니다.


-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연구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선 설립후, 후 신고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온라인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설립비용은 부가되지 않습니다.


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사전설립)


- 기업에서 연구소 설립에 관한 공문처리,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연구소 전보발령, 연구장비 연구소 배치 등


② 설립신고 및 접수


③ 심사


*심사 후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제출


④ 인정서 발급


⑤ 사후관리(변경신고, 연구개발실적보고)



03 신고절차


①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koita 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서 http://www.rnd.or.kr을 검색합니다.



② 기업인증서를 준비하신 후에,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③ 로그인이 완료되시면, 신규설립안내-설립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설립요건을 확인하신 이후에,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시면 연구소 등록을,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되시면 전담부서 등록 설립신고를 클릭합니다.



⑤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신청양식은 연구전담요원 파트를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확인하시어 자산, 자본금, 매출액은 작성하시고 종업원수는 현재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업종은 홈텍스 상에서 주업종으로 신고하신 업종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연구소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 본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⑥ 다음으로 연구소에 관한 내용으로 각각 작성해주시면 되며, 설립연월일은 기업자체에서 연구소를 설립한 날짜를 작성해주시고, 연구개발 투자부분은 연구개발활동개요서와 금액이 연동되므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비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설립과정에서 연락을 받고 보완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연구전담요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구소 설립물적요건 및 인적요건을 감안하여 작성합니다.



⑦ 연구개발 활동개요서에는 설립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전문연구분야, 대표연구과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소개서나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작성해주시면 되며, 연구과제는 각 연구소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를 개략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 단계에서 작성한 연구분야와 연구전담요원의 학력, 경력과 유사한 연구범위이어야 합니다.



⑧ 연구개발 인력현황에서는 연구전담요원과 연구소장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연구소장은 구비서류에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되지만, 연구 전담요원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연구소장은 별도의 학력과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기업 입장에서 향후 연구과제를 고려해서 연구소장에 적합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자는 연구소장 및 연구전담요원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3년 미만 창업기업만 가능합니다.


* 연구소장 및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성된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사발령을 하셔야 합니다.(상시적으로 현장실사를 하는데, 현황이 다른 경우 1년간 설립이 제한됩니다.)



⑨ 연구시설 현황에서는 연구소 내 기자재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복합기, 사무집기 등의 물품은 제외되며, 연구와 관련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구분은 해당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 공동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⑩ 다음으로 구비서류첨부에서 조직도/전체도면/연구소현판 및 내부사진/중소기업 기준검토표/사업자등록증 


사본/기타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조직도는 기업전체 조직도를 구성하시되, 연구소는 구분하여 연구전담요원명과 부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구소 현판은 독립사무실이면 문에 부착하시고, 구분공간이시면 파티션에 부착하셔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내부사진은 연구전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시면되며, 도면은 기업과 연구소 배치 도면으로 만들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기업담당회계사 및 세무사에서 요청하시면되며, 기타자료는 연구전담요원의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소기업 확인서 등 요건에 맞는 첨부자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이 부분에서 보완요청이 많이 들어오며, 면적은 층수와 연구소 면적 계산식을 반드시 도면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⑪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한 이후에 설립신고 제출을 누르시면 신규설립신청이 완료됩니다.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공문을 확인하시어 보완사항을 수정하시면 아래와 같은 인정서를 웹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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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백년소공인 지정 모집공고

Startup/창업제도|2020. 9. 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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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년소공인 지정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소공인에 대한 지정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하는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백년소공인으로 지정 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면서 홍보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금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
 ※ 소공인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어있으면 신청 가능함
 ※ 업력산정 : 재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력 포함 산정(동일업종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만 인정)

 

2. 선정방법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숙련기술 보유정도,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200개 내외 선정

 

3. 지정혜택

1) 인증현판

선정기업에게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여 외부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2) 작업환경개선

작업장 내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 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 업체당 최대 5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자부담 20% 별도)

3) 자금지원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지원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0.6%에서 0.4%p 인하해 0.2% 적용)

4)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5) 지원사업 우대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

6) 홍보

백년소공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에 강사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식 제고
* 백년소공인의 성공 요인, 실패·극복사례, 협업사례 등 

7) 포상우대 : 매년 시행하는 모범 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8) 네트워크 : 백년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연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등

 

4. 신청방법

온라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접수, 국민추천제 병행

1)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접속 후 소상공인 성장지원-백년소공인선택 후 신청서 등 온라인 제출

2) (특화지원센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전국 34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센터에서 신청·접수 지원

3) 이외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주변 소공인을 백년소공인으로 추천 가능

4) 중기부 지원사업에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중기부 홈페이지 내 국민추천에 접속해 대상 후보를 추천하면 사업별 자격요건을 검증 후 선정

기타사유로 온라인 및 특화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가능(지역별 지역본부 참조)

 

5. 신청기간

‘20. 3. 27() ~ ’20. 12. 31()까지 연중 상시접수

 

6. 평가절차

①서류평가 → ②현장평가 → ③최종평가 순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본부)에서 분기별 평가 및 선정*
* 평가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신청 일부 건은 평가·선정을 차년도로 이월 
① 서류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지역 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검토
② 현장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진공, 관련 외부 전문가 등 3인 이내로 구성, 소공인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내용 사실 확인 및 심사
③ 최종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할 지역본부)
- 관련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외부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7.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1)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경영환경 및 숙련기술 보유 정도, 숙련기술 발전 기여도 등 소공인 성장역량에 대해 정량평가

2) (현장평가)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숙련기술의 보존가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
3) (최종평가)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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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창작증명(디자인공지증명)제도

Startup/창업제도|2020. 6. 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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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은 제품개발을 위해서 설계 이전에 제품디자인을 통해 외형 및 내부구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창작증명제도란 쉽게 말해서,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특허청의 디자인 출원, 등록제도가 있는데 왜 디자인창작증명제도가 있는가 궁금하신 분을이 많으실 듯합니다.

 

직접 창작한 디자인이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통해 공개되었을 때,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비용이 94,000원이며 설정등록료가 75,000원이 발생하며, 4년 후부터는 또다시 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169,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변리사 사무소를 통하는 경우 수수료까지 과금되어 더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디자인 창작물 하나하나에 대하여 이러한 비용부담은 클뿐만아니라, 디자인 창작물의 활용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디자인 등록까지 진행시킨다는 것은 개인에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창작증명제도는 3년간의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하면서, 비용 또한 20,000원 정도로 부담이 없으며 대학생이하는 무료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작품으로 제품디자인을 하였거나, 공모전 출품을 위해서 디자인을 제출한 경우 일반기업체가 디자인을 도용해 디자인 등록과 제품양산을 먼저 해버리면 창작시기가 불분명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설사 디자인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등록기간이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창작증명제도는 창작시기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디자인 창작물 도용방지를 하여 개인의 소중한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받도록 합시다.~

 

디자인창작증명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제품 및 컨텐츠에 대한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작성하시면 1일 이내에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창작증명 등록사이트 : http://publish.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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