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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Startup/창업제도|2020. 5.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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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높은 노동시간으로 OECD가입국중에서 2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노동시간에 비해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휴가를 쓴다고 했을 때 누군가의 업무는 가중되는 부분과 은근한 상급자의 압박으로 인해서 휴가사용에도 제한이 암묵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낮은 월급으로 여행경비 마련하는 것이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기업과 근로자가 조성한 적립금에 정부의 추가지원금으로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직장내 휴가문화개선과 국내여행으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행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포인트형태로 지급받아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 몰에서 결제를 통해서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장점은 여가활동부분을 기업과 정부가 지원함으로서 근로자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

여행적립금 40만원 포인트는 국내전용 휴가#온라인 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휴가#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교통,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


▣ 참여신청절차

신청기간 : 12만명 모집완료시까지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 기업담당자가 사내복지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참여기업 혜택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등 제공

      *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 정부사업 우대, 기업홍보 등 제공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차년도 우선 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우수 참여기업 선정 기준은 추후 공지(적립금사용 실적, 휴가문화개선 실적 등)


▣ 적립포인트 사용품목



▣ 신청방법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검색하시거나, "http://vacation.visitkorea.or.kr"으로 접속합니다.


②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메인화면에서 "참여신청"을 클릭하고 링크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참여신청을 눌러줍니다.


③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의 기업정보와 상시근로자 수 등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상담에서 신청기업정보를 넣으면 자동으로 하단의 기업명 및 대표자란이 입력되며,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분담금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④ 하단의 첨부서류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업로드 하신 후 "최종제출"을 눌러줍니다.

-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어느정도 기업에게 부담일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통해 업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인 듯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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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코로나19피해최소화 긴급수출안정자금보증

Startup/창업제도|2020. 5. 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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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역금융 신속 지원(지원총량 1천억원, 업체당 최대 2억원 內)
-청약접수일 순으로 심사하여 지원총량(1천억원) 달성 시 시행 종료하며, 청약을 접수하지 않거나 지원총량 달성 이후 청약을 접수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아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 보증제한요건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 휴·폐업 상태
- 공사 신용등급 불량
-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 사업장, 소유주택 등 부동산 권리침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4대 보험료 연체(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 부채비율 500% 초과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수 1 미만
- 기타 신용상 불량정보가 확인된 경우

□ 지원내용 :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을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제공
˙ 수출실적 및 기 보유 중인 무역금융 융자한도에 따라서 보증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를 담보로 국내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은행이 결정

□ 신청절차: 국내기업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신용등급 확정 후 보증심사 서류 제출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무역보험공사(☞바로가기)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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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상시)

Startup/창업제도|2020. 5. 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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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자영업자는 통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부도 및 도산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① 1인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1인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로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② 기준보수 등급이란? 
☞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지원내용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 지원

 

지원시기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①고용보험료 지원신청(신청인→공단)

②지원자격 확인

③고용보험료 가입/납부실적 확인(공단↔근로복지공단)

④고용보험료지원(공단↔신청인)

 

신청기간

‘20.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신청)
* 최대 지원기간(3년) 내 1회 신청으로 추가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나, 지원요건(근로자유무, 지원등급 등) 미충족 및 서류미비 등으로 지원 제외된 경우 재신청必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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