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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알아보기

Startup/창업제도|2019. 9. 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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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공장이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방식에 AI, ioT, 빅데이터와 같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공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 지속모니터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효율생산을 통해 재고감소 및 고객맞춤형 제품개발으로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의 산업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자금과 함께 높은 예산이 배정되어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도입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구축 및 고도화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데이터 수집·저장 기능 등 포함)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7개사 내외)
◦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150개사 내외)
- 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2. 시범공장구축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레벨 3 이상)을 지역‧업종별로 구축

□ 지원규모 : ‘19년 8개 내외, 기업당 3억원

□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지원조건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최대 1년

 

3.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구축

□ 사업개요
◦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고용안정,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구축
*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공정 및 작업절차 개선, 조직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강화
* 근로자와 협업하여 작업 능률·편의·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협동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19년 5개 내외, 기업당 6억원(시범공장 3억원+로봇활용 3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시범공장 구축과 ①스마트 마이스터 ②일터혁신 컨설팅③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을 연계 지원

< 본 사업 >
◦ (시범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견학 기간, 횟수,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에 따름

 

< 스마트공장 시스템 예시 >

 

< 연계사업 >
◦ (스마트 마이스터)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계획수립~실행)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스마트공장 전문가 무상 파견 : 1명, 3개월(주 2일 근무)
◦ (일터혁신 컨설팅) 직무분석·배치, 작업 매뉴얼 제작, 참여적 작업조직 구성 등 현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솔루션 지원
- 전문기관* 컨설팅 무료 지원(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은 비용 일부 부담)
* 노사발전재단, 시앤피컨설팅, 생산성본부, 능률협회컨설팅, 노무사회, 표준협회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협동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로봇 우선 지원. 위험·유해 작업 등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를 타 직무에 배치해야 함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상세 내용 >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서 노사가 함께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
- 사업신청서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대표가 서명하고 별도로 노사합의 확인서 제출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4.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주관기관)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참여기관)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10개사 내외)

 

5. 스마트마이스터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全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1) 현장전문가 모집
□ 내용
◦ 모집인원 : 100명
◦ 고용형태 : 단기계약(6개월), 주 2일 근무(1일 6시간 이상 근무)
◦ 급여 : 280만원
* 사업주․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포함이며 4대 보험료 등 공제 후 실수령액 월 230만원 내외

□ 신청자격(사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대기업 등 퇴직자로서 재직 당시 MES, PLM, SCM(APS), ERP 등 제조업 ICT적용, 자동화 및 기타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또는 상기 해당자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수행업무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2) 1차 참여기업 모집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00개사, 마이스터 인건비 100% 지원
*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5개사 포함
◦ 조건 : 마이스터 파견기간* 기업당 3개월(주 2일, 총 24일)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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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조세지원 안내

Startup/창업제도|2019. 8.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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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의 경제규제로 인해서 산업분야로 피해가 확산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일감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를 하는 세제혜택이 있는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유형1 :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 유형2 : ①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②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2. 지원내용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해 드립니다.
ㆍ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해 드립니다.
- 경정청구 즉시처리
ㆍ 접수된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의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해 드립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
ㆍ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해 드립니다.
- 조사유예 등 실시
 ① 유형 1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조사 착수를 중단하겠습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  정기조사 대상자인 납세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ㆍ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유형 2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신고내용 확인 제외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ㆍ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속하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과세자료 처리보류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는 처리 보류 예정이며,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ㆍ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해 드립니다.


3. 신청 방법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 세무조사 중지 :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조사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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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공고(예산소진시까지)

Startup/창업제도|2019. 7.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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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담보로 융자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유형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를 자금을 조달하듯이,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담보로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인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어느정도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무형자산인 특허권은 분야별 다양하면서도 방대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가치란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해야하는 은행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시 해당 특허권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당 특허권의 기술적 가치산정과 기업가치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여러가지 항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자금융통이 급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2. 지원내용

□ 협약은행*은 수혜기업을 발굴 및 추천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에 수혜기업의 특허에 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IP담보대출 실시여부 최종결정 
* 2019년 협약 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은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협약은행에 제공
ㅇ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18개 기관
 

3. 지원절차

※ 예비선정 : 협약은행의 대출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 신청서식 작성전 협약은행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 대출시행 여부는 특허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

 

4. 신청접수기간 : 연중수시 접수(예산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  협약은행의 예비선정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s://kipa.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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