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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Startup/창업제도|2019. 6.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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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성공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문기관인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과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획자로 불리우기도 하는 데, 이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으로서 육성하기 때문입니다. 

 

액셀러레이터가 하는 주요업무는 초기창업자의 선발과 투자/초기창업자의 전문보육/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업컨설팅과 벤처캐피탈의 업무영역과 함께 광범위한 창업기업 육성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민간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보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신설된 등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

□ 법인요건
ㅇ 상법에 따른 회사로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ㅇ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초기창업자와 관련한 사업의 출연재산*이 5천만원 이상,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은 1천만원 이상
*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회계를 수입과 지출이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고, 출연재산의 경우 재산목록·출연재산 증명서와 액셀러레이터 목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이용 확약서를 제출

□ 인력구성 및 임원 요건
ㅇ 다음 기준의 상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
* 상근 여부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하며, “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매출액 증빙을 위해 공시(감사)보고서 제출 필요


가. 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액셀러레이터 신청시점이 유효기간 내 포함될 것)
라.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근무 당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 회사의 임원으로서 해당회사를 기업공개하거나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매각한 경험이 있는 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박사학위(이공․경상계열)소지자
아.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 임원으로서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자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적이 있거나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설립자 및 상장할 당시의 대표이사
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타.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파.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임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계획 및 시설 기준 요건
 ㅇ (사업계획서)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 등을 위한 사업계획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첨부8)에 맞을 것

 ㅇ (시설 기준)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육공간(자가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시제품제작 지원장비 (제조기반 창업자 육성 시 시제품제작 지원장비 보유현황 제출)

 

2.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절차

 

3. 액셀러레이터 등록서류

□ 신규등록

ㅇ 등록 신청서 
ㅇ 첨부서류(각 1부) :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등기임원 이력서 ④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 상 회사만 해당) ⑤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⑥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⑦ 보육공간 확보현황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정관 및 등본의 목적사업에 액셀러레이터 활동(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 등) 내용이 포함될 것

 

□ 변경등록

ㅇ 규칙이 정하는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변경 사실 증명서류 첨부)
ㅇ (주요사항) ① 법인명 ② 소재지 ③ 대표자 및 임원 ④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⑤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⑥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⑦ 의결권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⑧ 의결권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식 소유현황

 

4. 액셀러레이터 운영 및 관리

□ 최소 투자액 및 지원기간
ㅇ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투자금액은 1천만원
ㅇ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지원기간은 3개월
ㅇ 전체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집행

□ 업무운영 보고 등
ㅇ 액셀러레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해야하며, 관련 보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 투자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 거래계약서, 총계정원장,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중요사항 변경, 경영 및 자산 건전성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이필요한 경우

 ㅇ 액셀러레이터는 아래와 같은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함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내 "액셀러레이터 등록메뉴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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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Startup/창업제도|2019. 6.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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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투자유치 및 M&A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인 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란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에 중점을 두는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기술평가는 이러한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계, 건물, 재고자산 등의 유형자산이외에도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 기술력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의 추정을 통해서 투자유치 및 M&A에 객관적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해당 기업이나 사업의 미래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투자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요즈음의 투자실행단계에서는 반드시 기술평가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술평가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및 M&A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기술평가비용 지원을 참고하셔서 투자유치 및 M&A를 준비중인 기업에서는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중견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벤처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중견기업」
4.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5.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9. NTB(국가기술은행) 등록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장외시장에서 등록 또는 지정된 기업
※ 상기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필요시 상기 1~10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 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투자 유치 및 M&A)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대상 기술분야 :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우대

ㅇ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3.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  신청기업 → 투자기구 상담 →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기술평가 수행기관에 신청

ㅇ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사전 상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술평가 수행기관에 신청 
※ 투자기구에서도 기술평가 수행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
※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은행(www.ntb.kr) 참조
※ 관련서류 경로 : www.ntb.kr → 기술금융 → 혁신형 기술금융지원사업 → 공지사항

② 기술평가 : 기술평가 수행기관

ㅇ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수행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 수행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수행기관에 지급하며, 기술평가 수행기관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③ 심사 및 자금지원 : 투자기구

 ㅇ 투자기구는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투자여부, 투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접수관련 내용은 국가기술은행(http://www.ntb.kr)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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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위한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사업공고

Startup/창업제도|2019. 6. 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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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동조합이란 5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한명한명이 사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서로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A소상공인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좋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만,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경우 B소상공인의 유통시스템을 활용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는 기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교육 및 운영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준비중인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국 7곳(서울강원,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전북, 광주전남제주)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ㅇ 지원내용 :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ㅇ 2019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프로그램

ㅇ신청기간

ㅇ신청방법 : 각 지역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에 문의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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