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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 기준과 등록절차

Usual../행정|2019. 9. 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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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학원의 설립 및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학원등록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원의 설립기준 및 등록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의 구분

- 학원의 유형

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②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학원의 교과과정

 

학원의 입지

- 학원의 용도지역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학원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참조).

 

 학원의 교육환경

-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학원의 시설기준

-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② 학원 명칭 뒤에 학습과정 명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외부간판 외의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④ 대외적으로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학원광고물 표시방법

 학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한글로 풀어서 사용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학원 설립 및 운영자의 자격요건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⑥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⑦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⑧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학원의 등록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
-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 학원의 등록절차

① 등록신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참조 및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칙(院則)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등록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③ 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 조건부 등록

학원의 시설과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① 학원의 조건부등록 신청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칙(院則)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시설·설비계획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조건부 등록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후단).

 

③ 조건부 등록효과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1년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변경등록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① 변경등록 신청

변경등록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학원 변경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② 변경사항 통보

학원 설립·운영자가 변경등록 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③ 위반시 제재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학원의 개원 및 사업자등록

- 학원의 개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 위반시 제재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등록신청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및 4.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③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음)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 학원의 등록은 설립예정 해당 교육청에서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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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블루투스 무선마우스 사용후기

Product|2019. 9. 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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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구매한 생각보다 괜찮았던(?) 마이크로소프트 블루투스 마우스 사용후기를 포스팅합니다.

 

최근 이동하면서 작업할 필요가 많아서 노트북을 하나 구매하면서, 유선마우스는 많지만 분위기를 바꿔 보고자 마우스를 검색하던 중에 블루투스 마우스를 하나 3만원대에 구매하였습니다.

 

로지텍사 마우스가 좋아서 구매할려고 하였으나, 금액대가 생각보다 높기도 하고 마이크로 소프트사 마우스가 납작해서 파우치에 잘 들어가겠다 싶어서, 구매하였습니다.

 

일단 블루투스 마우스는 별도의 연결장치 없이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약간 볼록하면서 납작한 형태의 마우스 입니다.

 

사이즈는 107mm*60.1mm*25.8mm 정도로 왠만한 성인남성이 사용하기 적합하지만, 손이 크다 생각하신분께는 작을 수도 있지만 시판중인 미니마우스보다는 큰 크기입니다.

 

외관에서 버튼은 없으며, 단순하게 롤과 왼쪽 오른쪽 버튼만 구조입니다. 측면 버튼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괜찮은 듯합니다.

 

 

 

 

사진상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기도 하고, 온오프버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블루투스마우스는 컴퓨터 켜고, 마우스 켜고 나서도 다소 시간이 걸린듯 한데 마이크로 소프트 블루투스 마우스는 블루투스4.0이라서 그런지 즉시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는 AAA사이즈 2개가 들어가며, 배터리는 컴퓨터 화면상에서 표시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이름이 디자이너 마우스인데, 처음에 듣기로는 디자이너가 그래픽작업하기 편하게 되어 있겠구나 했지만 그보다 볼록하면서도 납작한 모양이 디자인을 강조했다는 뜻인듯 합니다.

 

높이는 기존보다 체감적으로 상당히 낮으면서 무게가 적어서 수납하여 이동하실 분들이 많은 분들은 매우 편리하실 듯합니다.

 

높이가 낮아서 버튼이 잘눌러지지 않거나 감도가 떨어 질 것 같다고 다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기존 마우스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해보다 다소 손목이 꺾여 피곤한 감이 있어서,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듯합니다.

 

 

마우스 자체가 심플하여 인테리어를 생각하시는 분께는 추천드리며, 사용감도 좋은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블루투스 마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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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알아보기

Startup/창업제도|2019. 9. 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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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공장이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방식에 AI, ioT, 빅데이터와 같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공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 지속모니터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효율생산을 통해 재고감소 및 고객맞춤형 제품개발으로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의 산업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자금과 함께 높은 예산이 배정되어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도입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구축 및 고도화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데이터 수집·저장 기능 등 포함)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7개사 내외)
◦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150개사 내외)
- 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2. 시범공장구축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레벨 3 이상)을 지역‧업종별로 구축

□ 지원규모 : ‘19년 8개 내외, 기업당 3억원

□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지원조건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최대 1년

 

3.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구축

□ 사업개요
◦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고용안정,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구축
*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공정 및 작업절차 개선, 조직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강화
* 근로자와 협업하여 작업 능률·편의·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협동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19년 5개 내외, 기업당 6억원(시범공장 3억원+로봇활용 3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시범공장 구축과 ①스마트 마이스터 ②일터혁신 컨설팅③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을 연계 지원

< 본 사업 >
◦ (시범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견학 기간, 횟수,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에 따름

 

< 스마트공장 시스템 예시 >

 

< 연계사업 >
◦ (스마트 마이스터)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계획수립~실행)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스마트공장 전문가 무상 파견 : 1명, 3개월(주 2일 근무)
◦ (일터혁신 컨설팅) 직무분석·배치, 작업 매뉴얼 제작, 참여적 작업조직 구성 등 현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솔루션 지원
- 전문기관* 컨설팅 무료 지원(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은 비용 일부 부담)
* 노사발전재단, 시앤피컨설팅, 생산성본부, 능률협회컨설팅, 노무사회, 표준협회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협동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로봇 우선 지원. 위험·유해 작업 등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를 타 직무에 배치해야 함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상세 내용 >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서 노사가 함께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
- 사업신청서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대표가 서명하고 별도로 노사합의 확인서 제출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4.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주관기관)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참여기관)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10개사 내외)

 

5. 스마트마이스터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全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1) 현장전문가 모집
□ 내용
◦ 모집인원 : 100명
◦ 고용형태 : 단기계약(6개월), 주 2일 근무(1일 6시간 이상 근무)
◦ 급여 : 280만원
* 사업주․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포함이며 4대 보험료 등 공제 후 실수령액 월 230만원 내외

□ 신청자격(사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대기업 등 퇴직자로서 재직 당시 MES, PLM, SCM(APS), ERP 등 제조업 ICT적용, 자동화 및 기타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또는 상기 해당자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수행업무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2) 1차 참여기업 모집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00개사, 마이스터 인건비 100% 지원
*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5개사 포함
◦ 조건 : 마이스터 파견기간* 기업당 3개월(주 2일, 총 24일)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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