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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신한은행 로봇관련기업 금융지원실시

Finance|2019. 9.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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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로봇산업 영위기업 및 로봇 도입, 활용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로봇산업진흥원과 신한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자금이 필요한 로봇관련기업은 정보를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진흥원 추천
- 로봇산업 영위 중소ㆍ중견기업 및 로봇 도입ㆍ활용 중소ㆍ중견기업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을 통해 지원한 모든 사업

 

지원내용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추천기업에 대하여 신한은행에서 대출취급 시, 로봇산업 우대 상품 기존 대비 최대 0.6%p금리우대

- 우대상품명 : 신한 스마트공장 혁신지원대출

- 금리우대 : 기본우대 0.3% / 추가우대 0.3% → 이노비즈/벤처/고용증가 중 1개 이상 해당시

 

대상자금 : 로봇산업 영위기업과 로봇 도입ㆍ활용기업의 로봇 운전 및 시설 구축ㆍ확장을 위한 대출자금

- 로봇산업 영위기업 : 로봇제작비, 생산시설 신규 구축 및 증설ㆍ증축, 로봇 부품 등 재고확보비용, 사업화 자금, 로봇 제작ㆍ개량 인건비 등

- 로봇도입,활용기업 : 로봇 구매 및 공정 구축비용, 사업화 자금, SI비용 등

 

지원절차

* 신청기업의 신용도 및 미래성장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신청금액이 일부 감액되거나 대출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 수시/분기별 접수

신청방법 : 한국로봇산업홈페이지(https://www.kiria.org)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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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사례 수기공모전 수상작(feat.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로드맵)

Usual..|2019. 9. 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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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예전에 작성했던 자료를 모두 블로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ㅎㅎ 

 

대학교 시절에 참으로 공모전을 많이 진행했던 기억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학과가 경제금융 관련 학과다 보니, 투자리서치 및 재테크 등 금융관련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였네요.

 

2012년도에 공모전에 참가해서 수상을 한 자료이며, 관련 공모전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조금 다르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단 복제는 금지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로드맵

재태크는 하나의 금융상품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볼 수 도 있지만, 그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적인 플랜의 수립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일반화된 것처럼 급여가 가장 적은 시기이며, 내구재의 소비가 높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원칙과 재태크 플랜의 수립이 평생자산흐름을 좌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 상황,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발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의 입장인 사회초년생부터 시작하는 자산플랜을 말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태크는 크게 주식, 채권, 상품펀드 등의 금융상품과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인 실물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조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경우 경매, 공매라는 유찰가격을 이용하더라도 초기 적은 급여와 많은 생활비를 고려할 때 곧바로 매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부분으로서 주택청약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부동산 펀드 등을 통해서 향후 있을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사회초년생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부분은 자신이 미래에 있을 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이상 유지시에는 비과세 된다고 하나 자신의 포트폴리오상에 주식, 채권 등이 있다면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70%이상은 주식에 투자되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유보시키주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본연의 목적인 미래사고에 대비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보장성 보험을 불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에 투입해야 할 필수적인 것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회초년생이 포트폴리오상의 구성비율과 일반화 된 포트폴리오 공식인 분산투자 외에 동등한 조건에 두가지를 더 추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과 분산투자 그리고 매매시점의 선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공식이지만 분산투자는 적절한 보험, 적금, 주식의 비율을 통해서 상관계수를 낮추어 손실율을 줄이면서 배당금, 이자 등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분산투자할 것과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할 곳을 나눠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저는 직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투자를 통해서 시장전체에 투자한다면 저는 직접투자를 통해서 개별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분산투자하는 효익을 거둘 수 있으나 일종의 선택입니다. 장기투자와 중기투자로 나누었습니다. 

 

혹자는 말하길, 장기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며, 단기투자는 시세차익을 활용한 투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최소한 장기투자라는 큰 틀 내에서 단기투자라는 매매패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투자의 흐름이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단기투자는 변동성 높은 수익 혹은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이 양자간의 비율을 70:30 정도로 조절한다면 장기투자로서의 매력과 단기투자의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투자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종목의 선정입니다. 종목의 선정은 자신이 선호하거나 평소에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의 회사, 장기적 비전이 있는 업종, 그리고 순환 업종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인 경우에 기업의 성장성은 제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이 향후 블루칩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업종은 바이오, 헬스케어, 녹색성장 등의 업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시장이 과열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열상태의 판단은 물론 시장참여자의 역할이지만 명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의 상승폭과 거래량입니다. 
현존하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버핏은 시장의 흐름은 신의 영역이며 인간은 단지 매매를 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장기투자에서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금액을 투자하여 그 흐름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지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최소금액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혹시, 주식이 1년에 100%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기업이 성장성이 눈에 띈다고 생각할 것이고, 배당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100%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답이 아닐까 합니다. 

 

100%이상 차익실현, 장기와 중기투자의 병행은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거래할 시간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예약매수, 매도를 활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콜(상승)포지션이라면 선물매도포지션 혹은 상품선물(원자재등), 환율펀드 중에 한가지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바쁜시기인 직장인으로서 선물시세분석은 쉽지 않습니다. 선물의 경우 필자는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습니다. 

 

목적이 헤지로 시작하였으나, 단기투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식을 헤지하고자 상품선물 중에서도 원자재 상품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천연자원, 농산물, 금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경기가 악화되고 시장이 냉각될 때에도 상품선물은 대체투자처로서 활황을 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품펀드도 주식에 대응해서 시기에 맞추어 원칙을 정해두고 매입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주식을 1천만원 분산투자하였다면, 원자재 상품선물을 1천만원 정도 분산투자하여 두게 됩니다. 그러나 원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지만 주식처럼 급성장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차익실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원자재 상품의 경우에는 50%의 상승률을 보인경우에는 차익실현을 단행하고, 다른 원자재 선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간의 괴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으로서 자금이 부족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접하고 있는 투자방법의 사례를 말하였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 때에는 돈을 모아서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적립식으로 사들이고 있으며, 반드시 필수적이나 여타 설명이 불필요한 적금, 수시입출금 통장 및 CMA의 개설은 부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불필요한 자금의 낭비를 줄이고 적절한 재태크의 설계가 인생을 가치있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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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의 작성 및 공증방법

Finance|2019. 9. 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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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보통의 경우 개인간 금전의 대여를 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친한 사이거나 가족 및 친인척이라서 차용증까지 무슨 경우는 드물지만, 미래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으로 서류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상호간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자율이나 변제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금전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의 작성방법과 이를 공증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액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에 관한 사항

①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③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④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⑤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기한

 

- 조건

 

차용증 작성예시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 공증 시의 장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 차용증 공증방법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금전소비대차 및 차용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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