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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스크래쳐 겸용 가구 제조창업아이템

Startup/창업아이템|2019. 9. 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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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창업아이템은 고양이 스크래쳐 가구입니다. 고양이만의 나무를 타기 위해서 발톱을 예리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습성이 있는 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고양이스크래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크래쳐가 없는 곳에서는 쇼파, 카페트, 침대 등이 아주 자주 훼손되면서 냥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 및 반려동물 용품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만 기존 제품의 경우 사용하는 고양이의 건강상에 유해성이 있거나, 충분하지 못한 크기로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개발하게 된 창업아이템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강아지인 반려견을 대부분 키워왔으나, 반려동물 시장과 1인가구가 성장하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도 매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국내 2018년도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시장이 2조 6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2027년에는 6조원대까지 고속성장이 예측된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시장성은 확보된 분야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사료 및 배변판 등의 기본적인 물품도 필요하지만, 점차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강식품, 펫테크제품 등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배경을 바탕으로 개발된 고양이 스크래쳐 겸용 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소개

<자료: 비캐롯>

 

터널형태로 되어 있거나, 모듈형태로 구조를 소비자 스스로 만들수도 있는 형태,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매우 심플하게 골판지가 겹겹이 쌓인 구조로 골판지를 고정시켜주는 목봉이 들어가고, 외관 프레임에는 자작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면서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작나무와 친환경 골판지의 사용으로 생산단가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양이의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 보이는 창업아이템입니다.

 

골판지가 들어간 부분은 고양이 스크래쳐로 활용하면서도 비교적 큰 사이즈의 구현으로 사람도 앉을 수 있는 스툴형태의 가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반려묘와 사람이 공용하는 가구라는 컨셉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모델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온라인상의 쇼핑몰,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용품관련 종합몰, 오프라인 반려동물까페, 반려동물샵에 납품하는 구조의 비즈니스모델입니다.

 

판매구조의 특이성 보다는 제품자체의 효율성에 중점을 둠으로서 비교적 고가(10만원내외)가격의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기존 스크래처 대비 대형사이즈, 친환경소재로 건강을 생각한 제품을 차별성으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점차 브랜드가 확산해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일제품군내에서도 소비자 니즈가 있는 분야를 잘 캐치하면서도, 가격경쟁력보다 가성비에 중점을 둔 전략이 주효했다고 생각됩니다. 창업아이템을 고민중이신 분이시라면 기존 소모성 물품을 내구성 높은 제품으로 만드는 전략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까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스크래쳐 가구 창업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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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할 때 필요한 디딤돌대출 요건,한도,금리 알아보기

Finance|2019. 9.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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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하시는 집을 구입하실때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 정책자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정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시중금리에 비해서 비교적 저리이면서 10년~30년까지 대출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가계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세한 디딤돌 대출의 자세한 요건과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2.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4.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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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


3. 대출 한도
-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4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4.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5.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6.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7.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8.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9.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10.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1.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및 디딤돌 대출취급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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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구할 때 필요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Finance|2019. 8. 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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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라고 하나 아직까지 집을 구하는 것은 목돈이 들어가서 많은 부담이 되는 듯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사기는 힘들지만, 거주할 전세형태로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을 하고 개별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의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시중은행에 비해서 비교적 저리대출이 가능해서 신혼집을 구하시거나, 사회초년생분들이 거주할 집을 구하실 때 좋을 듯하니, 참고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②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③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④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출 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①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기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 가능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대출절차>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및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농협)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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