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에 해당하는 글
반응형
24

반응형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들기

Education/파워포인트|2020. 5. 13. 16:17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 삽입시에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투명한 느낌을 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ㅎㅎ

 

이미지프로그램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는 투명도를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미지에는 그런기능이 없습니다.(저는 파워포인트 2010년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후 버전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ㅠㅠ)

 

보통 투명한 이미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배경이되는 그림바탕에 글자를 써넣는다던지 하는 용도로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림파일은 밝기와 대비, 색조, 채도정도만 조정이 가능해서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밝기와 대비 조정만으로도 비슷한 느낌을 낼수도 있지만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투명도를 조정하는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미지 투명하게 만들기

1. 먼저 이미지를 [삽입]-[그림]탭을 활용하여 첨부해주시거나, 폴더에서 이미지를 복사하신후 붙여 넣어 주도록 합니다.

 

2. 그 다음으로 [삽입]-[도형]에서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신후, 도형을 그려주고 이미지사이즈와 일치하도록 사이즈를 조정해주도록 합니다. 

 

3. 도형은 이미지의 투명도를 조정하는 역할만 하기 떄문에 도형 윤곽선은 없애주도록 합니다.

 

도형 윤곽선은 도형을 더블클릭한후 [서식]-도형윤곽선에서 윤곽선없음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난뒤 도형색상을 흰색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서식]-[도형채우기]로 흰색색상으로 바꾸어 줍니다.

 

4. 이제 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도형을 한번 클릭하신 후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도형서식]을 눌러줍니다.

 

표시되는 채우기 탭에서 투명도를 조정해주도록 합니다. 저는 37%정도로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를 높였다 낮췄다 하시면 배경이 되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의 투명도가 조정되는 것처럼 표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5. 이제 투명도를 모두 조정하였으니, [삽입]-[텍스트상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작성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글자까지 작성하면 투명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표지가 마무리 된 모습입니다.

 

블로그 및 영상 썸네일이나, 저처럼 프리젠테이션 표지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기존 이미지프로그램으로 투명도를 조정하여 저장한 뒤 파워포인트에 붙여 넣을 수 있지만,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간편하게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완성된 PPT파일 예시는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미지투명하게.pptx
0.58MB

반응형

댓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비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Usual../행정|2020. 5. 13. 15:03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형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자산의 1세대 1주택 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반영된 2017.8.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2년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이하/조정대상지역의 2년이상 거주요건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본원칙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를 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며, 양도시기 및 지역에 따라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의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중에 주소가 다르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① 만 30세 이상의 독신이거나, ② 만 30세 미만이어도 따로 살고 소득이 있을때, ③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9억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의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세법적 규제입니다.

관련글 : 양도소득세 부과대상과 계산방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간편체크리스트

※ 조정대상지역현황

서울시 : 25개구 전역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 지축 · 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 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 ·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의왕시,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동탄2택지개발지구) 화성시 반송동 ·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원천동 · 하동 ·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주택의 범위

주택이란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다세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의 용도에 따르며, 예를들어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은 연면적의 비교를 통해서 주택연면적이 넓은 경우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업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복합용도가 있는데 사실상 주거목적임이 분명한 주거용과 복합용도는 주택으로 의제합니다.

 

★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보유 및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로 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1세대 2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① 이사로 인한 2주택이 되는 경우 : 직장 및 학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2년 이상을 보유 및 거주한 기존 주택을 3년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사갈 주택은 기존 주택을 1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이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②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해 각자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모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합치게 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④ 상속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부모님의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기간제한 없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2년 미만 보유 및 거주시 비과세되는 경우

① 취학으로 인한 이사 : 고등학교를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가게되는 경우 취학으로 1년 이상만 보유(거주)하더라도 비과세됩니다.(초/중학교 제외)

 

② 치료 및 요양 목적의 이사 : 부모님의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1년 이상만 보유(거주)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③ 직장으로 인한 이사 : 직장에서 타지역으로 발령 및 이직 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 1년 이상만 보유(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해외이민으로 인한 이사 : 직장 및 학업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세대전원이 이민 시에 2년 이내 양도시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조합원 입주원 양도시 비과세 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인가일 전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춤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거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인 경우로서 1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9억원 초과주택의 양도시 : 1세대 1주택과 2년이상 거주를 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소유권 미등기 주택의 양도시 : 주택을 양도받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인 70%가 부과됩니다. 미등기 전매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허위계약서로 주택의 양도시 : 세금탈루를 위해 부동산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계약서 체결 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되지 않는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중에 적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과 비과세특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ducation/자격증정보|2020. 5. 12. 23:21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바리스타(barista)란 에스프레소 커피를 중심으로 커피의 종류와 품질, 장비관리, 라떼아트, 로스팅 등에 대한 커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커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만 취득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며, 기타 한식/일식/중식/양식 조리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여 요식업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할계획에 있으신분은 커피에 대한 공부차원에서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 커피전문점이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한골목에도 여러개가 들어서 있으며, 커피숍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양상에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종으로 다른곳에서 맛보기 힘든 커피향과 맛을 내는게 경쟁력이며, 라떼아트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커피맛이나 커피만드는 스킬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커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역할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리스타자격증은 국내자격증은 한국커피협회에서 주관하는 1급과 2급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며, 민간자격증으로 분류됩니다. 커피업계에서는 SCA, IBS, GCS 등 해외바리스타자격증의 효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바리스타2급 자격증 준비만으로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은 국내 바리스타2급 자격증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누구나 응시가능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일반전형
㉮ 필기시험(50문항)
가. 출제범위 : 커피학 개론, 커피 로스팅과 향미 평가, 커피 추출 등 바리스타(2급)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포함
나. 출제형태 : 사지선다형
다. 시험시간 : 60분
㉯ 실기시험
가. 시험의 범주 : 준비 평가, 에스프레소 평가, 카푸치노 평가, 서비스 기술 평가
나. 시험방식 : 기술적 평가와 감각적 평가로 구분하며, 1인의 피 평가자를 3인의 평가자가 평가
라. 시험시간 : 사전 준비시간 5분, 시연시간 10분

 

2) 특별전형(필기시험 면제)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접수 전,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의 면제심사에 통과한 경우 특별전형으로 접수 가능하다. 단, 희망특별전형의 경우 사전 서류심사 통과일로부터 1년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1년 경과 시, 서류 재심사)
㉮ 전공특별전형
가. 대학교전공학과 학점이수자 :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나. 바리스타사관학교 수료자
다. WCCK 심사위원
㉯ 희망특별전형
가. 외국인(귀화인 포함) :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귀화인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 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커피아카데미)에서 5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단, 커피학개론 9시간, 커피로스팅 9시간, 에스프레소 추출 14시간, 카푸치노 9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장애인 : 응시 가능한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 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커피아카데미)에서 5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단, 커피학개론 9시간, 커피로스팅 9시간, 에스프레소 추출 14시간, 카푸치노 9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 실기시험 공히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항목 간 과락은 없다.
②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 자세한 바리스타2급 시험일정 및 시험접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커피협회 자격시험접수 홈페이지(https://www.kca-coffee.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