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 2급 자격증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barista)란 에스프레소 커피를 중심으로 커피의 종류와 품질, 장비관리, 라떼아트, 로스팅 등에 대한 커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커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만 취득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며, 기타 한식/일식/중식/양식 조리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여 요식업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할계획에 있으신분은 커피에 대한 공부차원에서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 커피전문점이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한골목에도 여러개가 들어서 있으며, 커피숍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양상에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종으로 다른곳에서 맛보기 힘든 커피향과 맛을 내는게 경쟁력이며, 라떼아트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커피맛이나 커피만드는 스킬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커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역할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리스타자격증은 국내자격증은 한국커피협회에서 주관하는 1급과 2급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며, 민간자격증으로 분류됩니다. 커피업계에서는 SCA, IBS, GCS 등 해외바리스타자격증의 효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바리스타2급 자격증 준비만으로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은 국내 바리스타2급 자격증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누구나 응시가능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일반전형
㉮ 필기시험(50문항)
가. 출제범위 : 커피학 개론, 커피 로스팅과 향미 평가, 커피 추출 등 바리스타(2급)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포함
나. 출제형태 : 사지선다형
다. 시험시간 : 60분
㉯ 실기시험
가. 시험의 범주 : 준비 평가, 에스프레소 평가, 카푸치노 평가, 서비스 기술 평가
나. 시험방식 : 기술적 평가와 감각적 평가로 구분하며, 1인의 피 평가자를 3인의 평가자가 평가
라. 시험시간 : 사전 준비시간 5분, 시연시간 10분
2) 특별전형(필기시험 면제)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접수 전,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의 면제심사에 통과한 경우 특별전형으로 접수 가능하다. 단, 희망특별전형의 경우 사전 서류심사 통과일로부터 1년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1년 경과 시, 서류 재심사)
㉮ 전공특별전형
가. 대학교전공학과 학점이수자 :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나. 바리스타사관학교 수료자
다. WCCK 심사위원
㉯ 희망특별전형
가. 외국인(귀화인 포함) :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귀화인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 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커피아카데미)에서 5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단, 커피학개론 9시간, 커피로스팅 9시간, 에스프레소 추출 14시간, 카푸치노 9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장애인 : 응시 가능한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 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커피아카데미)에서 5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단, 커피학개론 9시간, 커피로스팅 9시간, 에스프레소 추출 14시간, 카푸치노 9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 실기시험 공히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항목 간 과락은 없다.
②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 자세한 바리스타2급 시험일정 및 시험접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커피협회 자격시험접수 홈페이지(https://www.kca-coffee.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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